[참조결정] 조심2023서72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처분청은 2022.8.17.부터 2022.11.5.까지 체납법인의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후, 체납법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거래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거래(이하 매출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에서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22.12.7.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4.10.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을 납부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2022.8.17.~2022.11.4.)에 앞서 강동세무서장이 2022년 3월경 체납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현장확인을 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매출ㆍ매입거래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당시에 사업장에 체납법인의 금지금(골드바) 재고가 있었고, 2022년 3월의 환급현장확인과 2022년 8월의 세무조사 당시의 금지금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매입자금에 대한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금을 매입하였고, 채권자가 드러나지 않게끔 자금거래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입출금하거나 입금 즉시 출금한 거래가 많았을 뿐, 실제 금거래는 있었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래를 문제삼고 있으나, 금제품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 혹은 불특정인에게 판매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을 뿐이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금거래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바,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체납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당초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을 당초 부과처분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고,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대법원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다) 강동세무서장이 2022년 3월경 실시한 ‘환급현장확인’은 환급담당직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등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 것이고, 체납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실질적인 세무조사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거래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가) 체납법인은 2021년 10월 개업한 신규법인으로, 충분한 자금능력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럽게 고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금지금을 매입하였기에,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체납법인에게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신빙성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체납법인은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며 차입금 총액 OOO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를 제시하였으나, 인적사항, 차용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고, 동일한 글씨체였으며, 채권자에 대한 재산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무재산자로 확인되었다. (나) 매출거래 또한 매출대금이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 및 여러 개인계좌로 분산이체된 후 인출되거나 무기명 수표를 발행하여 출금하는 등 자금흐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 (다) 무기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다.
1. 체납법인은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었던 반면, 2022.1.7.부터 2022.2.23.까지 OOO건(약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급하였는바, 정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이는 2021년 제2기의 매입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자료가 필요하여 현금영수증을 가공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체납법인은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증빙으로 물품수령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가공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금지금 거래를 신뢰하기 어렵다.
1. 체납법인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언니가 운영한 BBB, 부친이 운영한 주식회사 CCC와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었다.
2. 조사 착수 당시 2개의 금고 중 1개는 고장이 나서 열어볼 수 없다고 하였고 나머지 1개의 금고에서 실물이 확인되었으나, 세무조사의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음에도 종결일에는 재고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와 같이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분산이체 후 현금출금된 점, 특정기간 동안만 현금영수증 매출이 무기명으로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거래임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본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 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게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체납법인은 2021.10.25. 개업하여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1인 주주이며, 대표이사이다.
(2) 이 건 처분 및 불복의 주요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은 OOO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강동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2022.3.2.부터 2022.3.8.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아래의 환급검토서와 같이 체납법인이 부정하게 환급신고하였다고 보아 조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서(2022년 3월)>
3. 환급 검토 사항
- 가. 체납법인은 시계 및 귀금제품 도매업 법인으로 2021.10.25. 성내동 OOO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과다 사유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신청함
- 나. 신고내역 검토한바, 당해 과세기간 매입액이 OOO원이나 매입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처가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처와 동일하여 자전거래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을 실시함 (중 략)
8. 검토 의견: 조사의뢰 ㅇ 체납법인의 공부상 사업장은 별도 사업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공유오피스이고,
• 금고 소재 사무실은 청구인의 언니 DDD의 개인 금지금 사업자등록 장소인바 금고의 금지금이 당해 법인의 실제 재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 법인설립자금 및 고액 매입자금의 출처, 현금매출 관련 실귀속자 및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ㅇ 또한 DDD의 동생 청구인과 부친 신재완이 2021.10.25. 각각 개업한 체납법인과 주식회사 CCC는 서로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자금출처명세서), 연락처 등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IP, 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처가 동일하고,
• DDD의 금지금 업체 3곳을 포함한 6개 관련 업체가 모두 DDD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정하게 환급신고한 혐의가 있음 ㅇ 상기와 같이 본 현장확인 건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에 따른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부당환급신고 혐의자 관리)에 따라 조사의뢰하고자 함 (다) 처분청은 2022.8.17.부터 2022.1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OOO 2022.12.7.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4.1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위 2023.4.10.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매입거래의 경우 체납법인의 계좌에 현금입금한 후 거래처에 지급하였고OOO, 매출거래의 경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매입대금을 결제하거나OOO 현금 등으로 출금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은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약 OOO원 상당의 현금영수증OOO을 발급하였으며,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에 의할 때 금지금의 가공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체납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물품수령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의 심문조서(2022.10.19.)>
3. 다음으로 체납법인이 주식회사 EEE 외 1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2021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 및 2022년 제1기 주식회사 EEE 외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OOO원(공급가액) 금지금 거래에 대해 질문하다. 문: (중략)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CD입금 거래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후 바로 거래처로 다시 이체되는 것이 확인되는데, CD기로 입금한 현금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답: 채권자에게 차입한 것이고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문: 현금으로 거래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답: 채권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문: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IP와 부친 사업장인 주식회사 CCC 및 거래처인 FFF의 세금계산서 발급IP가 동일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FFF의 경우 체납법인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자리를 내주었고,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4. 다음으로 체납법인이 FFF 주식회사로 매출한 2021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 및 2022년 제1기 주식회사 EEE 외 2개 업체로 매출한 OOO원(공급가액) 금지금 거래에 대해 질문하다. 문: 체납법인의 매출대금이 전부 이체되어 체납법인의 금계좌에는 매입대금이 남아있지 않아 귀하가 다시 현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전부 외부로 이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채권자가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문: 출금되는 매출대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가요. 답: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5. 체납법인의 2022년 제1기 현금영수증 매출에 관하여 질문하다. 문: 강동세무서 현장확인 당시, 위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의 증빙서류로 물품수령증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서류는 언제 작성된 것인지 현금영수증 매출 당시 거래구조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강동세무서 현장확인 당시 현금영수증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해서 그 때 필요에 의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금지금을 37.5g, 1,000g 등 쪼개어 판매한 내역이 보입니다. 금지금을 쪼개어 매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금가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문: 체납법인은 2022년 8월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착수 당시 보관 중이던 재고는 아직도 체납법인 사무실 금고에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당시 재고는 누구에게 처분하였나요. 답: (대답하지 않음) 문: 당시 재고를 채권자에게 금지금으로 지급한 것인가요? 실물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가요. 답: (대답하지 않음)
(4)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일부 금전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전차용증서의 경우 채권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체납법인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의 경우 당초 부과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후, 이를 청구대상으로 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에 앞서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현장 확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거나 그 영업장소 등을 방문하여 거래과정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 정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서7252, 2023.12.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매입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 등으로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확인되는 점, 현금영수증 거래를 보면 금지금(골드바)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금 가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할 당시에는 금지금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조사종결일까지 매출거래가 없었음에도 재고가 사라졌고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