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9.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며 이때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는 그 용도가 “순수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후 2021.6.30. 쟁점오피스텔 양도와 함께 폐업신고하였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집합건축물대장) 용도는 오피스텔 등 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2008.4.29.이며 쟁점오피스텔 내부에는 TV,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천정시스템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다. (라)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2021.6.30.) 임차인은 D으로 나타난다. 임차인 임대차기간 특약사항 OOO 2008.10.13.〜2009.10.12. 전입신고 불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조건 OOO 2015.4.24.〜2016.4.23. 〃 E 2016.5.2.〜2017.5.1. 임대차보호법 적용 ㈜OOO 2019.6.1.〜2019.9.30. 〃 A 2019.10.8.〜2021.10.7. 전입신고 불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조건 D 2020.6.28.〜계속 전입신고 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마) 처분청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화통화한 기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임차인 성명 임대차기간 통화한 날 통화내용(사용 용도) OOO 2013.3.5.∼2015.6.27. 2022.7.8. 광고사업 사무실(비거주) OOO 2015.4.24.∼2016.4.23. 2022.6.20. 거주용으로 사용 E 2016.5.2.∼2018.2.24. 2022.7.8. 거주용으로 사용 ㈜ OOO 2018.2.25.∼2019.5.31. 2022.6.20. 직원 기숙사로 사용 ㈜OOO 2019.6.1.∼2019.9.30. 2022.6.21. 사무실 계약 A 2019.10.8.∼2020.6.27. 2022.6.23. 거주용으로 계약 D 2020.6.28.∼계속 2022.6.20. 거주용으로 사용 (바) 처분청이 임차인 D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차인 D은 2011.12.29.부터 대 구 광역시 달서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고 서 울특 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증권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2. 임차인 D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판 례 및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ㅇ 부가가치세 별도 ㅇ 임차인은 해당물건지에 주소 이전(전입신고)을 하지 않기로 한다. (사)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남부수도사업소,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조회한 결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오피스텔의 전력과 수도는 가정용(주택용)으로 부과되었고 도시가스는 주택용 취사전용 상품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D, E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 상 호: C사무소
•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 방문일시: 2022.7.4. 오전 11시경 ㅇ 확인내용
• 임차인 E은 2016년 4월에 계약(사업자 아닌 개인)
•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걸로 계약함
• 내부를 본적이 있다고 함. 냉장고, 세탁기 등 빌트인 설치되어 있고, 식탁 큰 것 하나 있음 ㅇ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501동 정보
• 총 201세대, 2명까지 지낼 수 있는 공간, 2020년 월세 OOO원 기본 (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은 OOO와 같다. (차)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양도할 때까지 쟁점오피스텔이 분양 당시의 구조가 변경된 사실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양도 당시 임차인인 D은 원거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쟁점오피스텔 인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①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이 승인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② 쟁점오피스텔 내에 가스렌지 등 취사도구, 붙박이장, 침대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 ③ 세무 당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로 구분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청구인도 건물분 취득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신고하여 온 점, ④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제1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해 왔으며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는 등 본래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임차인들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최종 임차인 D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명․날인된 확인서가 아니라 처분청 일방이 기록한 전화통화 내용이 제출되어 거주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일부 임차인들 중 OOO, 주식회사 OOO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을 광고사업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최종 임차인 D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이 소유하여 임대한 기간 중이나 양도 당시에도 주거용 또는 업무용의 어느 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