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bbb은 2000년경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던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지분을 청구인의 조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배분하였고, 법인 설립과정에서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 OOO원은 모두 위 bbb이 부담하여 2000.11.9. 이 사건 법인 명의의 OOO은행(구 OOO은행) 계좌에 이체되었다. (나) bbb은 2001.12.29.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액하면서 증자대금 OOO원을 부담하였고, 이후에도 2004.11.30.경 자본금을 OOO원으로, 2007.12.25.경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액하면서 증자대금을 전액 bbb이 부담하였다. (다) bbb은 이 사건 법인 설립시부터 조부 명의로 신탁하여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2020.12.26.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외가 친척인 ccc(13,000주), 청구인의 모친 ddd(59,500주), 청구인의 부친 bbb(64,000주), 청구인(23,500주)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부친 bbb과 조부는 모두 bbb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명의만 조부 등 명의로 한 것이고, bbb이 조부 명의의 주식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뿐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준 적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마) 위와 같이 쟁점주식은 bbb의 소유이고, 종래 조부 명의로 수탁되어 있다가 청구인 명의로 수탁자 명의만이 변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혐의가 있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일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명의신탁이 실제 구현되는 모습은 매매나 증여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위와 같은 매매나 증여의 모습과 실제 당사자의 의사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건은 청구인의 부친 bbb이 조부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중 그 수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명의수탁자 변경을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과 조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부친 bbb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를 기존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가) bbb은 법인 설립 당시 관행과 법무사·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지분을 배우자 ddd, 직계존속 조부 등의 명의로 배분하였을 뿐이고 설립당시 회피하고자 할 조세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리고 지방세기본법령상 bbb과 조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분을 배분한다고 해도 과점주주로서의 과세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조세를 회피할 수도 없다. 이 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조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경우도 bbb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다. (다) bbb이 부친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의 증여에 해당한다면, 쟁점주식은 부친에서 청구인으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중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반복하여 그 수탁자를 변경한 경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제한 없이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고, 애초에 그 주식이나 인수자금이 수탁자에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2022.9.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같은 뜻임).
(4) 처분청은 부친 bbb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전부 bbb의 자금인지 또는 aaa의 자금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좌내역을 모두 제출하였고, aaa이 시골에 거주하고 연로하여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정에 참여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5)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배당을 할 것이므로 그동안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bbb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시점을 오해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bbb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2000년경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알 수 없었음은 당연하고, 처분청은 aaa에서 청구인에게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문제삼고 있을 뿐이므로 bbb의 쟁점주식의 명의인을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2009년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년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20년에는 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조부는 2021.3.2.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이 1주당 OOO원이고, 양수자인 청구인이 조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상증세법 제44조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4조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여전히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다만 2019.1.1. 이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로 변경되었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면 bbb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과세하여야 할 것임). (가) 이 사건 법인은 2000년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주식수 70,000주, 액면가액 OOO원)이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bbb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38,500주를 명의신탁하여 ccc, ddd, bbb, 조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된다. 그러나 bbb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설립자본금 납입의 자금원천이 전부 bbb의 자금인지 또는 조부의 자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행위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법인은 이후에도 2001년, 2004년, 2007년 3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OOO원(주식수 90,000주)으로 증가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재차 명의신탁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래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증여 당시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고 있고, 이익잉여금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가해 온 이 사건 법인이 단순히 이익 배당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실제로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부친 bbb이 2000년경 조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한 주식을 bbb 명의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20년)이 있었음에도 쟁점주식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도의 형식을 빌려 자녀인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한 것은 당연히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주주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0.11.9. 건설업(토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발행주식수 70,000주, 액면가액 1주당 OOO원, 자본금 OOO원) 이후 아래와 같이 3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표1>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현황 ㅇㅇㅇ (나)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및 2020년 12월말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 이 사건 법인의 주주 현황 ㅇㅇㅇ (다) 법인등기부에는 설립 당시 bbb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2.1.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eee, fff을 거쳐 2015.3.18.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2022.1.17. 대표이사 퇴임하였으나, 이후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이익잉여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3>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이익잉여금 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출자금 납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계좌거래내역 및 OOO은행 OOO지점 확인서(2002.3.6.)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청약증거금 OOO원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 bbb 및 모친 ddd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2000.11.9.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사건 법인 설립자본금 출처 (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2001.12.28.자, 2004.11.29.자, 2007.12.24.자)에는 이 사건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OOO은행 등에서 출자금액을 보관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bbb의 사실확인서(2023.6.20.)에는 bbb이 2000년 11월경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증자대금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그 지분은 가족들 명의로 배분하였고, 본인이 회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청구인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아버지(aaa)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아직은 지분까지 넘겨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의 명의수탁자를 기존 아버지(aaa)에서 아들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조부의 사실확인서(2023.6.20.)에는 아들(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취득을 위한 자금을 출자하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이 조부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재차 명의신탁은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도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조부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21,000주(30%)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법인이 2001.12.29., 2004.11.30., 2007.12.25. 3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조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2022.5.30.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부친 bbb 및 모친 ddd이 자본금 전액을 납부하였다거나 bbb 및 조부가 명의신탁을 시인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친 bbb이 조부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그 수탁자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부친 bbb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쟁점주식을 조부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5.3.18.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0.12.26.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부친 bbb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넘겨준 데 이어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친 bbb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