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1)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및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79.3.13. c와 i(프랑스 및 일본)가 합작·설립한 가스제조·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14.6.27.부터 2020.2.6.까지 공동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차례[2014.10.22. 220,625주(127,681주 1주당 OOO원, 92,944주 1주당 OOO원), 2017.8.17. 250,061주(1주당 OOO원)]에 걸쳐 스톡옵션을 부여받았고 2017.3.24., 2020.2.6. 이를 모두 행사하였다. (다) 청구인이 스톡옵션 부여받고 행사할 당시의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5∼2020년 주주 현황 (단위: 천주, %)
(2) 스톡옵션 부여 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c는 2014.8.29. d 등에 지분 60%를 양도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은 2014.10.22. 청구인외 11명에게 스톡옵션(청구인 220,625주 포함 총 292,032주)을 부여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외 10명은 2017.3.23. 스톡옵션을 행사하였고, 2017.3.24.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c(40%)와 d 등(60%)은 주식 전체를 사모펀드 OOO가 설립한 ㈜e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7.8.17. 청구인에게만 스톡옵션 250,061주를 부여하였고, 2020.2.6. ㈜e는 OOO가 설립한 f㈜에 주식전체를 양도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일자별 스톡옵션 부여·행사 현황 (단위: 주)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평가 계산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e는 2017.3.24.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전액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쟁점법인의 100% 주주가 되었고, 주식거래 시 매매당사자인 d측과 사모펀드 OOO간의 주식 주당평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식거래(2017.3.24.) 평가내역 (단위: 백만원) (나) f㈜는 2020.2.6. ㈜e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전액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쟁점법인의 100% 주주가 되었고, 주식거래 시 매매당사자인 f㈜와 ㈜e 간의 주식 주당평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거래(2020.2.6.) 평가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주식양도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2017·202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소득금액 (단위: 주, 원) (나) 2017.3.24. 주식거래 시 d 등 외국투자기업 외 국내 거주자인 h와 g은 보유한 주식 324,332주를 1주당 OOO원에 위 <표3>의 평가금액과 동일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0.2.6. 주식거래 시 ㈜e가 제출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지급명세서에 신고된 1주당 주식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위 <표4>의 평가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 결과 기획재정부는 2023.6.14. 아래 <표6>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 2023.6.14. [질의내용] 스톡옵션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표6> 과세기준자문 신청 결과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만큼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고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할증평가는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48451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c 및 d 등과 ㈜e가 2017.3.24., 2020.2.6.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평가서류나 계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경영권의 프리미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프리미엄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액을 시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라는 것에 대한 준용 근거가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간(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2017.3.24. 매매거래는 청구인 이외에 h와 g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주식의 매매사실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아니어서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시가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법인세법상 시가가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조심 2018광3734, 2019.9.23. 합동회의 같은 뜻),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법인세법상 시가(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①에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쟁점주식 1주당 OOO원(2017년), OOO원(2020년)]은 쟁점매매사례가액[쟁점주식 1주당 OOO원(2017년), OOO원(2020년)]의 47%(2017년), 20%(2020년)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아 이를 쟁점주식의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