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085 선고일 2024.04.29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3.3.17.부터 90일(2023.6.15.)을 경과하여 2023.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3서9085 (2024.04.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3.3.17.부터 90일(2023.6.15.)을 경과하여 2023.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3.10.28. 설립된 후 ㈜A 등으로부터 의류제조를 위탁받아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원)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쟁점감면 비율 OOO OOO OOO OOO 10%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하여 20%의 감면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22.9.29. 동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 라. OO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3.2.9.부터 2023. 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에 해당하고, 소기업 수입금액 기준금액(OOO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감사결과처분지시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3.1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처분청이 제시한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B은 2023.3.17. 이 건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처분청[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에서 적법하게 수령한 후, 직접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3.3.17.부터 90일(2023.6.15.)을 경과하여 2023.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불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