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가등기담보법 (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①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은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OOO (나) 2009.7.30 AAA과 BBB은 BBB 소유의 부동산(OOO)에 대한 매매계약(일부 발췌)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다) 2009.7.30. 청구법인은 위 계약관련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OOO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일부 발췌)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라) AAA은 OOO에 2건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2층 부분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이 드러나자 계약금의 반환과 동액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0.2.22. OOO지방법원은 BBB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AAA에게 계약금과 위약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OOO지방법원 2010가합OOO)을 하였다. (마) AAA은 2018.4.5. 청구법인에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4.17. BBB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소를 제기하여 2020.2.22. 최종승소(OOO지방법원 2018가합 OOO 및 OOO법원 2019나 OOO 판결)하였고, 2021.2.9. 쟁점부동산은 매매예약완결에 대한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본등기 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2021.5.7. OOO지방법원에 공유물(현금)분할 소송(피고 DDD)을 제기하였고, 2023.2.28. OOO지방법원 2021가단OOO 판결에 의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절반씩 분배하는 것”으로 선고되었다.
(2) OOO지방법원 2018가합 OOO 판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BBB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에 대하여 아래(일부 발췌)와 같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보았고, (귀속)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하는 본등기 절차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OO
(3) 쟁점부동산의 본등기 관련으로 BBB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2023.10.23. 기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소유현황(2023.10.23. 기준) OOO
(4) 2023.9.7. BBB은 청구법인과 DDD를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본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OOO를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산절차의 완료 시점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지방세법제114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7.30.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2018.4.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소를 제기하였고, 2021.2.9.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DDD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OOO지방법원 2021가단OOO)를 보면 청구법인이 “소송기간 중에 피고(DDD)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2023.2.28.)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아직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만을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EEE과의 정산절차의 완료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2023년 11월 현재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OOO은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 및 OOO는 청구법인과 나머지 1/2 지분자 DDD가 서로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되었음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