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074 선고일 2024-02-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aaa, 대리인, 법무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22서7132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2023.4.2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외 1명(B, 이하 “A”이라 한다)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1.11.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C(목사 D, 이하 “D”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20년경 C에 대한 특별조사 시 조사범위를 그 관련인등으로 확대)은 A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과소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2020. 7.3.부터 2020.8.31.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외 1명[망(亡) E,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1.8.8. A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11.1. A을 대리하여 D(대리인 F)에게 사실상 OOO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20.12.9.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OOO원–청구인이 2012년 9월경 C에게 반환한 부동산 및 현금 합계 OOO원)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2023.4.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부과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의 누락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상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후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조심 2022서7132, 2023.4.10.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2020년 9월경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2020.12.9.)된 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도 없이 이를 장기간(약 2년 3개월)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5.31.)이 임박한 2023.3.18. 이 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4.27.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이전 담당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방치하였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는 등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A과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상 계약를 해제하였을 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매매 당사자 간 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바, 이러한 특약 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439 판결 참조). (나) 또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잔금을 지급할 때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잔금의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이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A과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쟁점토지가 개발이 어려운 토지OOO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동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OOO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2011.10.20. 중도금(OOO원) 지급시점에 C가 성전건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제3자(D)를 소개해주고 중도 해약한 것으로 미등기전매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최종 매수자를 D으로 변경계약하는 과정에서 C(D)가 청구인에게 차용증(차용금액 OOO원) 작성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으며, OOO 교회가 청구인에게 차용금액을 송금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일부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2020.7.3.〜2020.8.31.)의 조사기간 동안 10여차례 방문하여 소명을 하였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소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으로부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통보한다는 안내까지 받았는바, 청구인 스스로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선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2023.3.18.)를 한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자 추가적인 증빙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사청 세무조사 시 이미 제출하였던 자료에 불과하였기에 과세예고통지가 더 이른 시점에 있었다 하여도 새로운 증빙을 제출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부과처분 후 불복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수보 즉시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과세자료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관련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2012년도에 양도가 이뤄져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청구인과의 공동매수자이었던 E가 사망하고 일부는 연락 두절되어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에 이 건 처분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라)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A과 체결한 매매계약(취득대금 OOO원)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이를 D에게 다시 양도하면서, A의 대리인으로 D(대리인 F)과 매매계약(양도대금 OOO원)을 허위로 작성(A은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함)하였을 뿐,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영수증(4매) 및 C 계좌 인출내역 등에서 청구인이 C(D)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을 거의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두21778 판결, 같은 뜻임). (나) 또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및 제3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이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잔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잔금은 A의 확인서상에 2012.1.3. 청구인과 법무사 G를 만나 잔금 4억원을 정산(아래 <표1> 참조)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설정해제일이 2012.1.4.로 청구인의 A에 대한 잔금일(2012.1.3.)과 유사한 점,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서명된 영수증(4매)에 대하여 자신의 날인 및 도장이 맞다고 인정한 점, C의 계좌거래내역상 청구인에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안할 때,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C(D)로부터 양도대금 총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1> 청구인이 A 등에게 지급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금액 대금 지급인 대금 수령인 계약금 2011.8.8. OOO 청구인 A 중도금 2011.10.20. OOO 청구인 A 잔금 2012.1.3. OOO 청구인 A 합계 OOO <표2> 청구인이 C(D)으로부터 수취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수령일 금액 대금 지급인 대금 수령인 계약금 2011.11.1. OOO C (D) 청구인 계약서상에 없는 중도금 2011.11.22. 외 OOO C (D) 청구인 중도금 2011.12.8. OOO C (D) 청구인 잔금 2012.1.5. OOO C (D) 청구인 합계 OOO (라) 또한 부동산거래 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직접 대금을 청산하는 것이 관행인바, D으로부터의 대금 수령이 청구인 명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구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및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청구인이 C(D)에게 OOO원 상당의 부동산 등(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같은 곳 OOO 및 현금 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은 총수령액 OOO원에서 동 반환금액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이하생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하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사업자가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A은 2009.12.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하였고, 2012.3.23. 매매(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 OOO원)를 등기원인으로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2.7.5.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등기원인으로 C로 그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1.29. D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2012.1.3.)에 의한 가등기권이 설정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그의 계좌거래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3. 외 자신 소유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및 같은 곳 OOO(기준시가 OOO원 상당액)의 소유권을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해주고, 현금 OOO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구인과 C 간 정산협의ㆍ반환한 금액이라는 것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없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2. 9. 조사청으로부터 이 건 관련 자료를 수보하였다가, 2023.3.18. 청구인이 C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총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C(D)에게 반환한 부동산 가액 OOO원 및 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미등기전매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4.2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1.8.8. A과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2011.8.8. OOO원, 중도금 2011.10.20. OOO원, 잔금 2012.1.3.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A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A만, 매수자란에 청구인 외 1명(망 E, 공인중개사)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만 각각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약사항에는 중도금 지불 시 가등기 설정처리하고 대지사용승락서를 매도자가 발부한다. 매도자가 농산물점유권을 해결하고, 등기부상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을 잔금 전까지 말소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A이 2011.10.20. D과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과 D 간 체결한 매매예약서상 주요내용 제1조 A은 D에게 쟁점토지를 금 OOO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D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D은 A에게 이 예약의 증거금으로 2011.8.8. 지급한 OOO원을 포함하여 예약당일의 금 OOO원 지급하고 A은 이를 정히 영수한다. 제5조 A은 예약체결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등기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은 D이 부담한다. 제6조 근저당권은 잔금전까지 매수예약자 협조하에 매도예약자가 말소한다. (바) A(대리인 청구인)이 2011.11.1. D(대리인 F)와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2011.11.1. OOO원, 중도금 2011.12.8. OOO원, 잔금 2012.1.5.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A(대리인 청구인), 매수인란에 D(대리인 F)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인, 대리인 F 및 매도인측 입회보증인 법무사 G가 각각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A이 작성한 확인서(2020.7.9.)상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일반적으로 조사청은 조사 결과, 과세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국에서 직접 부과처분을 하거나, 결정결의서(안)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즉시 과세하도록 하는 반면에, 과세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75세의 고령으로 조사청 세무조사 시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조사실에서 쓰러진 적도 있을 정도로 힘들었고, 오래된 기억을 더듬고 남아 있는 일부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거래를 통해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바, 이를 인정해 줄 것처럼 조사청이 답변을 하여 아무런 과세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그로부터 2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사전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A에게 2011.8.8.과 2011.8.9. 계약금 OOO원[수표 / 2매(OOO)]을, 2011.10.20. 자신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을 각각 지급한 후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개발이 어려운 토지(OOO)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과정에서 C(OOO)가 성전 건축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여 목사 D 등과 협상한 결과, 2011.11.1. A의 입회보증인으로 법무사 G가 참여한 가운데 양도자를 A(대리인 청구인)으로, 취득자를 D(대리인 F)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11.29. D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대한 가등기권 설정등기를 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D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다만 계약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OOO원)과는 별개로 C로부터 비용처리가 어려운 경비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C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각종 비용처리를 한 후 반환해 달라는 제의를 하자, A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차용증 작성 당시 이들이 OOO원을 지급하지도 않고 차용금액의 반환만을 요구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2011.11.22. 형식상 D으로부터 약속어음(일명, 문방구 어음) 2매의 OOO을 수취하여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증서 2011년 제1643호 및 제1644호 참조)을 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다) 차용증 작성 후 C 신도들은 3개월에 걸쳐 청구인에게 차용금액 OOO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중개브로커, 건설브로커, C OOO에서 비밀리에 처리하려다가 C 본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C OOO이 D을 해임하고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를 2012.6.14. OOO원에 C 본부로 그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 수많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C에 반환할 금액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다가 C 본부가 직접 개입하면서 그 동안 지출한 건축인허가 및 증개브로커들에게 지출한 금액을 영수증, 수표사본(일부 자료 제시하였으나 용도는 정확하지 않음), 각종 메모지 등에 의하여 서로 확인ㆍ정산한 결과, 2012.8.18. 청구인이 OOO원 상당액을 C에 반환해야 한다고 합의(관련 자료는 없음)하고, 청구인은 반환할 현금을 마련할 수 없자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의 강원도 강릉시 OOO OOO㎡ 및 같은 곳OOO㎡(합계 OOO원)와 현금을 반환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후 2012.9.13. C에 증여형식으로 위 부동산을, 2014.2.19. 현금 OOO원을 각각 반환하였던 것이라 항변한다.

(4) 처분청은 조사청의 파생자료상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OOO원) 지급 증빙으로 청구인 계좌OOO 및 수표발행내역 등(아래 <표5> 참조)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A에게 2011.8.8. 계약금 상당의OOO을, 2011.10.20. 중도금 상당의 OOO원을 위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각각 지급한 것으로, 2012.1.3. 잔금 OOO원의 자금원을 위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2011.11.22.∼2011.11.30. OOO원OOO하여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OOO원) 수취 증빙으로 C 계좌(OOO****) 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수령 영수증(아래 <표6> 참조)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D(C)으로부터 2011.11.1. 계약금 OOO원을, 2011. 11.22. 외 중도금 OOO원을, 2011.12.8. 중도금 OOO원을, 2012. 1.5. 잔금 OOO원을 각각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인의 양도대금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수령금액 수령인 비고 계약금 2011.11.1. OOO 청구인 C 계좌 인출내역 및 청구인 수령 영수증 중도금 2011.11.22. 외 OOO 청구인 C 계좌 인출내역 및 청구인 수령 영수증 중도금 2011.12.8. OOO 청구인 C 계좌 인출내역 및 청구인 수령 영수증 잔금 2012.1.5. OOO 청구인 C 계좌 인출내역 및 청구인 수령 영수증 합계 OOO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C(D)에게 사실상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3호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상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후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바(조심 2022서7132, 2023.4.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관련인들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과세자료 수보 후 이 건 처분까지 오랜 시간(2년 3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등 통상의 과세자료 처리대상이 아닌데도,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 뿐만 아니라 매매예약서 및 변경된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C(D 등), 대리인 F 및 입회보증인 법무사 G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문의한바 이전 담당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방치하였다고만 답변을 하는 등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데에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있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침해 또는 박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