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073 선고일 2024.01.10

쟁점거래의 유형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작된 물품거래가 짧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청구법인으로 매입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7.17. 설립되어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 소재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14.부터 2022.11.3.(2022.7.2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까지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 및 2019사업연도∼2020사업연도(이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합하여, “쟁점기간”이라 한다)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a 외 12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b주식회사 외 1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고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16.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천원)
  • 다. 청구법인은 2023.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거래대금은 계좌이체 및 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 및 수취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기하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처 또는 쟁점거래처의 상대방이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처의 경우 이미 서인천세무서(2020년 4월)와 인천지방국세청(2021년 11월)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품목이 H-Beam인 경우에는 일관되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청구법인의 전·후 거래가 이미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세무조사 시 가공거래로 확정(또는 거래처 시인)된 경우로 거래흐름 상 청구법인의 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로 청구법인으로부터 H-Beam 품목의 세금계산서가 다수의 업체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다시 순환하는 거래형태를 보이는 경우(두 가지 유형이 혼합된 경우도 있음)이다. (나)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1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309매[OOO원(공급가액)]를 수취하였고, 위 쟁점매입처 17개 업체 중 10개 업체는 부가가치세 OOO원 상당의 체납사실(쟁점거래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려운데,

1.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을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과도하게 산정된 매입세액으로 인해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하였다.

2. 쟁점매입처 17개 업체 중 10개 업체는 부가가치세 체납사실(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이 존재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몇 개의 업체는 현재 폐업상태로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은 2013년 이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발된 이력이 있는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해 조세포탈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정행위를 통한 가공거래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통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쟁점매입처의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거나 폐업한 사실이 있어 실제로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 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 및 경정내역

1. 부가가치세 (단위: 백만원)

2. 법인세 (단위: 백만원)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 중 일부 업체는 서인천세무서(2020년 4월)와 인천지방국세청(2021년 11월)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품목인 H-Beam인 경우에는 일관되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287매,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309매,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였다.

2. 쟁점거래 중 주식회사 ddd 외 6개 업체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과 주식회사 ddd 외 6개 업체에서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관련 거래는 인천지방국세청 및 서인천세무서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기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의 거래흐름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발급한 H-Beam 품목의 세금계산서가 다수의 업체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다시 순환하는 거래형태를 보인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 및 고문 eee의 진술에 따르면 조사청의 조사 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 ccc, eee를 즉시 고발하고, 관련 제세를 결정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및 수취는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378--48804)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대금이 다시 회수 또는 반환되거나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거래 중 일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거나 쟁점거래처가 해당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의 유형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작된 물품거래가 짧은 기간 동안 해당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청구법인으로 매입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3사업연도에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로 고발된 이력이 존재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부분은 체납이 존재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현재 폐업상태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실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