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육상부 지도관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OOO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 벌금 OOO원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도6268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받았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0.11.13. 및 2020.12.14.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과 2014년~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청구인 종합소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수형 중이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쟁점판결로 인한 추징금으로 인해 뇌물수수로 인한 소득이 박탈되었으므로, 소득 발생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에 대한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OOO구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014년~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0.11.13.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20.11.30. ‘주소지 불명’ 사유로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2020.11.18., 2020.12.14.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관련 내역을 수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쟁점판결로 위법소득의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은 OOO원(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뇌물수수로 인해 징역 5년, 벌금 OOO원, 추징금 OOO원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4.19. 구속된 후 2023.5.22. 출소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수감여부를 OOO교도소 등에 확인한 후 2020.11.18.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OOO교도소에 송달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구청장은 2020.11.13. 청구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1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기타)되었고,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송달불가’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2014년~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고지 내역(청구인은 2020.11.24.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납부함)을 2020.11.30. 공시송달하였다. (나) OOO구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시 주소지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 또는 교부송달 노력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감 중에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에 따라 쟁점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20.11.18.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는 OOO교도소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된 후 2017년 귀속분을 제외하고 공시송달되었는데,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OOO구청장은 공시송달 공고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 불분명’ 등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1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거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9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4) 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5)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91조【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