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 다른 거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 다른 거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10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서1069, 2010.9.8. 외 다수)이며, 불특정 다수인간의 반복 및 대량거래가 아니더라도 주식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이다. (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20.8.6. 비특수관계자인 fff과 kkk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쌍방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여 이를 인감 날인을 통해 확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건 주식 거래당시 비상장주식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던 매매사례가 없어 fff과 kkk은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전문기관이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 등을 총망라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이를 매도자측과 매수자측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반영하면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분명하다. (나) 조사관서는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매매인 이 건 매매사례에 대해 명의신탁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무혐의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매매를 인정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한 것이다. 조사관서가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매매사례의 가액을 시가에서 배척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또한 조사관서는 이 건 비교거래가 eee의 대표인 fff과 거래처의 대표자인 kkk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등한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kkk이 운영하던 매장은 OOO역의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eee의 플래그쉽 매장 다섯 개 중 하나로 eee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래처이지만 사업주가 eee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다. kkk과의 상품거래계약서를 보면, kkk에게 권장소비자가의 40%의 마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eee의 수입원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물건을 공급해야하는 조건이며, eee 제품의 전문 매장인만큼 타 업체의 물품 매입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하는 조건이 있는 정도일 뿐, eee가 우위의 입장에서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다. 주식의 매매가 산정과 관련하여 eee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업종이 아니므로 매번 거래금액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금액으로 거래를 제안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므로 감정평가를 통해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으로써 동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조사관서는 2020.8.6. fff과 거래처 대표인 kkk간의 eee 주식 OOO주 매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증여 직전에 발생한 일회성 거래로, 불특정 다수 간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관련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써 쟁점거래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거래된 것이다. (가) 쟁점거래의 배경을 살펴보면, eee는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OOO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플래그쉽 매장과 대리점 그리고 취급점으로 매장의 급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017년 5월경 eee는 OOO역 OOO5층에 플래그쉽 매장인 OOO수원점을 오픈하였으나, 인력관리 및 매출 부진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매장운영에 관심을 보인 kkk에게 동 매장을 양도하였다. 이후 kkk은 OOO수원점을 lll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매년 매출이 신장되었으며, eee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할 때 보다 매출이 증가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나) 이후 fff은 그간 kkk을 통해 증가한 매출 및 플래그쉽 매장의 상징성을 생각하여 kkk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 eee의 시장확대와 사업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kkk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kkk은 쟁점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본인과 딸이 주주인 주식회사 lll를 설립하여 차후 딸에게 사업을 물려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매출 성장을 보이던 kkk은 쟁점거래가 있은 후 너무 무리하게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lll의 주식을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에서 은퇴하였고, 주식회사 lll의 대표자도 nnn으로 변경되었다. (다) 조사관서는 kkk이 운영한 lll가 eee에서 100% 매입을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fff이 kkk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갑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kkk이 운영한 OOO수원점은 eee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하는 플래그쉽 매장의 특성상 한 회사의 브랜드로만 구성해서 고급화를 노린 매장이라는 점과 kkk이 운영하면서 eee의 매출이 점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거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사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거래당사자인 kkk이 eee의 재무상태와 주식가액 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fff이 제시한 가격대로 양수하였으며, 주식가액이 OOO원이라도 양수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양도자 fff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나, kkk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fff이 제시한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위 문답서는 kkk이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쟁점거래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본인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서가 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특정하여 거래의사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수의사가 있었음을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3) 조사관서는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eee 주식의 평가액은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fff이 OOO회계법인 1개 업체에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였으나, 해당 주식가치 평가가 “현금흐름할인법(DCF)의 가장 중요한 추정근거인 회사의 향후 매출추정 전망, 판매계약 및 회사의 사업계획과 과거 매출실적 및 재무자료, 회사의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과 경기전망의 추정 등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제시받아 수용”하였고, “산출된 평가액은 추정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 등 사용된 가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이러한 제반 가정이 변화할 경우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평가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보고서에서 추정한 2020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나고, eee의 순자산 가치도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 그러나, 먼저 쟁점거래의 주식가치 평가액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의뢰한 것이 아니다. fff이 OOO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이유는 이전에 주식을 매매한 사례가 없어 기준을 정할 수 없었고,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주식거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거래인 이상 양수자인 kkk과의 거래에 있어서 kkk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관서는 kkk은 fff과 거래관계에 있기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kkk은 fff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아닌 한 회사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의 대표자인 이상 임의로 책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없었기에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에 2019년말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한 것이다. 이 같은 평가방법을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식평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만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 fff은 자유로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인된 자격을 가진 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에서 fff의 필요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조작하지 않은 이상 2020년말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주식평가액이 부당하다고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른 금액과 회계법인 평가액의 차이가 현저하여 이 건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청산가치인 순자산과 과거 3년의 영업가치를 단순 가중평균한 평가액으로써 개인 간 거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OOO회계법인은 DCF법을 적용하는 이유를 보고서에 기술하였고, 일반 개인이 주식을 살 때 청산을 바라보고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OOO이 DCF모델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하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인 바, 개인 간의 거래에 가격을 정하기 위해 DCF법을 적용한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쟁점주식의 가격에 대해서 매수자인 kkk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없이 청약과 승낙을 통해 성사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두고 거래를 하여야 과세관청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지 처분청에 지침을 내려달라고 하고 싶다. (다) 조사관서는 쟁점거래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불과 5일전에 청구인들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매수자간 1회성 거래로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는 거래는 1회이나 이후 kkk이 보유한 eee의 주식을 매각할 때에도 같은 금액으로 거래되었고, 매수자인 eee는 당초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이후 lll의 주식을 매수한 OOO이 kkk과 같은 조건의 사업영위를 희망하여 mmm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23.7.7. mmm은 동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7.31. 잔금을 청산한 후 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 거래 또한 주당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관례적인 금액으로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차후 이 가액에서 특별히 변동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비록 쟁점주식 증여 당시 불특정다수의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상증세법상 증여시점으로부터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의 가액도 평가대상기간 내에 존재하므로 쟁점거래의 주식매매 가격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시 주식매매가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양수자 kkk은 eee의 OOO운영업체인 lll의 대표자로, 양도자 fff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이다. 이 건 세무조사당시 양수자 kkk에게 문답한 결과, 쟁점거래는 kkk이 운영하였던 lll의 주 매입처인 eee의 대표자 fff이 패밀리쉽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먼저 제안하였고, kkk 본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eee의 재무상태도 모르고 있는 등 주식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kk은 fff이 제시하는 금액대로 주식을 양수하였고, 만약 실제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도 양수를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해당 거래는 모두 양도자 fff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고, kkk이 쟁점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시 주식 평가액은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거래 당시 양도자 fff은 OOO회계법인 1개 업체에 쟁점주식 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였는데, 회계법인의 평가 내용을 보면 “현금흐름할인법(DCF)의 가장 중요한 추정근거인 회사의 향후 매출추정 전망, 판매계약 및 회사의 사업계획과 과거 매출실적 및 재무자료, 회사의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과 경기전망의 추정 등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제시받아 수용하였으며, 산출된 평가액은 추정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 등 사용된 가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이러한 제반 가정이 변화할 경우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평가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평가보고서에서 매출을 추정한 2020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은 OOO원이었으나, 실제 주식발행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실매출대비 15.43%나 차이가 나는 등 해당 주식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또한 eee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OOO”을 소유하고 있는 등 비유동자산이 상당한 법인임에도, 위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추가적으로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시 eee의 대주주이자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fff과 거래처 대표 kkk과의 쟁점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매매를 인정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나, 실제로는 시가 거래가 아닌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건으로,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기준금액인 OOO원에 못 미쳐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쟁점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3)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직전에 발생한 일회성 거래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일반적이고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ee 주식은 2019년까지 사주 fff을 비롯한 친족들만 지분을 소유하였다가 2020.8.11. 청구인들에게 증여되기 바로 직전인 2020.8.6.에 세법상 비특수관계자인 거래처 대표 kkk에게 OOO주(2%)를 임의로 저가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의 평가액을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시 매매사례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주식양도 거래의 의도적 계획 및 매매사례 조작 등을 통한 증여세 탈루를 위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가) 청구인들은 항변서에서 “쟁점거래 이후 kkk이 운영한 lll의 주식을 매수한 OOO이 kkk과 같은 조건의 사업영위를 희망하여 쟁점거래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매각한 바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은 2001.11.1. 개업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ee와는 사실상 거래가 없다. 다만 대표자 ppp과 eee 대표인 fff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며, kkk이 설립한 lll의 사업양수자인 qqq의 아버지가 mmm의 대표 ppp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우수거래처에 대한 패밀리십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가 소각목적으로 kkk으로부터 재취득하였다면, 주식발행법인과 거래 연관성이 없는 mmm에게 kkk과 같은 조건으로 이 건 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2021.11.20. 청구인들의 할머니 rrr가 사망하면서 청구인(hhh)이 eee 주식 OOO주를 전부 상속하였고, 상속세 신고기한인 2022.5.31. 직전인 2022.4.1.에 eee가 mmm에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거래를 발생시키고, 2022.5.12.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과세가액(@OOO원)으로 적용하여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접수하였다가 신청기간 도과로 반려된 사실도 있다. (나) 추가로 mmm이 2023.7.7. eee 주식을 ooo에게 같은 가격인 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보면, ooo는 주식회사 sss의 대표로, 해당 법인은 eee로부터 2018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매입한 거래가 있으며 이는 동 법인의 최대거래처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이 건 주식매매거래도 eee의 대표자이자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fff이 주도하여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 당사자인 kkk은 eee로부터 매입금액의 100%를 거래하는 사업자로서 eee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fff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주식가치 평가의뢰시 외부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여러 반영 요소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주식의 본질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인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함에 있어 eee가 소유하는 부동산가액이 상당함에도 주식 평가시 부동산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eee의 2019년말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대표자 fff 50% OOO주, 기타 친족들 합계 50% OOO주)이고, fff은 2020.8.6. 거래처 lll의 대표자인 kkk에게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매매가액: OOO원)하였으며, 2020.8.11. 친족들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각 OOO주)을 증여하였고, 2021.3.31. kkk은 보유 중이던 위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다시 eee에 양도하였는데, eee의 2020〜2021년 주식변동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eee 2020〜2021년 주식변동내용 (단위: 주) (나) fff과 kkk이 2020.8.6.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대금거래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들은 2020.8.11. 친족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동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위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4>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용 등 (다) fff과 kkk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eee는 OOO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회계법인은 2020.5.15.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eee 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평가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eee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내용 일부 (라) eee의 2019〜2021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조사관서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2020.8.11. 현재 eee 주식을 평가(1주당 OOO원)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eee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표7> eee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단위: 원) (마) 2020년 이후 eee 주식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eee 주식 거래내용 (2020년〜2023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fff과 kkk의 쟁점거래 가액은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23.7%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제시할 뿐 청구인들의 제시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거래 당사자인 kkk은 eee로부터 상품 매입액의 100%를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의 사업주로서 eee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fff과 kkk간에 체결된 매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주식을 감정한 OOO회계법인은 위 법령에 따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eee가 상당액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정평가시 반영하지 아니하여 동 감정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3조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