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선행결정에 따라 2015∼2016년 귀속 종소세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소득 단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046 선고일 2024.06.04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청구인의 2018‧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여, 다툼이 된 2018‧2019년 귀속 종소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2015‧2016년 귀속 근로소득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선행결정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킨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1.5.부터 2008.7.31.까지 국내 소재 ㈜AAA에서 근무하다가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2015.7.15.부터 2020.10.28.까지 유한회사 BBB에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제55조의 세율(42%)을 적용하여 2015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2015.7.15.로 보아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이후의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 재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년 근로소득까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을 적용하여 2021.5.3. 처분청에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6. 이를 거부(이하 “종전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9.14. 종전거부처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19%)을 적용하는 등의 결정(조심 2021서6008, 이하 “쟁점선행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11.25. ‘쟁점선행결정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감액‧경정하였고,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3.31.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대법원 선고 2005두7006 판결).

(2) 처분청은 쟁점선행결정(2022.9.14.)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만 경정하였으나, 소송에 대한 판결 지연 등으로 인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에 반하는바(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종전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일(2021.10.5.)을 기산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5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당초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선행결정을 받은바, 심판청구‧소송 등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선행결정이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소송에 대한 판결지연 등으로 인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못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결정일인 2023.3.28.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 내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만을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행결정에 따라 2015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소득 단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5.3.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소득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2.9.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선행결정(관련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22.11.25. 처분청에 쟁점선행결정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환급을 하였으며 2015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2023.3.3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선행결정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15년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소득 단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고(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청구인의 2018년 ∼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며, 다툼이 된 2018년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2015년 ∼ 2016년 귀속 근로소득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선행결정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킨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행결정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