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현재 불복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이 그대로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 관세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현재 불복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이 그대로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 관세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국조법 제19조 제1항은 관세와 내국세 간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이중적 조세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각각 국조법과관세법에 근거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자들은 상호 간의 거래가격을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은 관세법상 과세가격 또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당초 신고가격을 부인함으로써 특수관계자들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조법과관세법은 단일한 수입거래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과세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관세청장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수입거래를 하는 납세자를 조사하여 A물품의 당초 신고가격 OOO원을 부인하고 OOO원으로 산정할 경우, 수입자는 A물품 1개당 OOO원만큼의 차액(=과세가격–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입하여 이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는 당초 납세자가 A물품의 매입원가로 그 수입가격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OOO원이 증가한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관세는 높게 부담(관세법상 과세표준을 150원으로 높게 산정)하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도 높게 부담(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위 OOO원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못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납세자가 당초 OOO원으로 수입하였다면 관세청장이 새롭게 과세한 것과 동일한 관세를 내면서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OOO원만큼의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위 사례의 경우 OOO원만큼의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중적 조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내국세와 관세간 과세가격결정의 부조화 이에 위와 같은 이중적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1.12.31. 관세법상 수입가격을 부인받은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도가 구 국조법 제10조의2(현행 국조법 제19조) 조항으로 신설되었다. 결국 청구법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근거 법령인 국조법 제1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외국계기업 등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로 인해 관세청․국세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관세상 과세가격(관세평가)과 내국세상 과세가격(이전가격)이 상이하여 세금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및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함으로써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의 경감”에 있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국조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와 내국세상의 과세가격을 조화롭고 일관되게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다. 실제로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증가에 따라 이전가격 과세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관세 과세당국과 내국세 과세당국 간 평가불일치 문제도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와 WCO는 이러한 사정에 대응하여 2006년 5월 및 2007년 5월의 2차례에 걸쳐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조화가능성을 논의하였고, 하나의 정부로서 관세와 내국세상의 과세가격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세계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조세위원회와 관세통상위원회는 2012.10.25.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대한 ICC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국세와 관세 평가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화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이에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은 국세청과 관세청 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불일치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내국세와 관세의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세와 내국세상의 과세가격을 조화롭고 일관되게 집행하고자 하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입법자가 마련한 국조법 제19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국조법 제1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법하다. 국조법 제19조 제1항은 관세청장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있는 수입업자를 조사하여 그의 수입가격을 증액시킬 경우에는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법인세, 소득세)와 관세의 과세기준이 달라져 수입업자에게 이중적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중적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즉,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하나이므로 그 적정가격 역시 하나일 것임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은 그 동일 물건에 대한 과세가격을 이중잣대로 평가함으로써 수입업자(납세자) 입장에서는 동일 물건의 수입가격이 내국세와 관세 간에 상이하게 되는 불합리와 이중적 세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국조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이다. 결국 국조법 제19조 제1항은 처분청에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처분청은 경정된 관세법상 과세가격이 적정할 경우에는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합치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조법 제19조 제1항은 수입업자(납세자)의 이중적 세부담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수입업자의 내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는 이를 거절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긍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국조법 제19조 제1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였던 관세법상 과세가격과 국조법상 이전가격 간의 조정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부산세관장의 관세 등 재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중적 세부담을 지게 된 국조법 제19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안이다. 부산세관장은 2023.1.27.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낮다면서 관세 등 합계 OOO원의 재처분(관세 과세가격 증가 OOO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이 내국세와 관세 간에 상이하게 되는 불합리와 이중적 세부담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 과세가격 조정에 상응하도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1)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산세관장의 관세 등 재처분 사건을 원인으로 신청되었으나, 현재 관세 등 재처분 사건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불복(서울행정법원) 진행중이므로, 최종적인 불복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부산세관장의 선행처분에 대해 불복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선행처분의 동종·동류 산정 방법이 위법하여 부산세관의 선행처분이 부과취소 되어야 함을 판시하면서, 선행처분이 적법·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경정청구의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의 전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살펴볼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9.3.선고 2019누64978 판결). <표1> 서울고등법원 2021.9.3.선고 2019누64978 판결문 일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ㆍ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관세의 과세가격과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 거래가격 사이의 차액 상당을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감액경정을 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2.항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전제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됨 만약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하여 법인세 환급 후, 관세 등 재처분 사건에 대한 불복에서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처분청은 환급했던 법인세를 재차 과세 처분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청구법인의 최종 불복이 종결되는 시점과 불복 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인세를 일실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부작위)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최종적인 불복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이 기각 결정된다면, 그 이후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2) 관세 등 재처분에 따른 관세의 과세가격이 국조법 제8조에 의거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적정 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의 거부(부작위)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합치하도록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이 내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5서3792, 2017.9.5.). <표2> 조심 2015서3792, 2017.9.5. 결정문 일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와 함께 신설된 관세법 제38조의4 제2항 에 따르면 ‘내국세의 정상가격이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이 내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출방법과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관세법상 과세가격 그대로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조법상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국조법에 의거하여 별도로 판단해야만 한다. 국조법상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반면,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방법은 크게 6가지로, 1방법부터 6방법으로 명명되는데,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국조법과는 달리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수행된 기능과 사용된 자산, 부담된 위험,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관세법상 증액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그대로를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게 된다면(즉,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영업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국외 특수자 간 거래의 적정성 여부는 고려할 수 없게 되고, 영업비용 단계에서 국외 특수관계자에 청구법인의 소득이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잠재적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이 국외 특수관계자에 이전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이 국조법 제8조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청구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된 위험을 파악하여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 원가가산율, 거래순이익율 등을 산출해야만 한다.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경정청구 대상기간의 청구법인 및 국외 특수관계자의 조직도, 조직별 담당업무 및 수행활동, 재무제표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관세법상 증액된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내국세의 과세가격을 반드시 일치·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을 준용하여 국조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경정청구 결과 미통지를 거부처분으로 볼 경우 국조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대법원 선행 판결(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두53559 판결) 이후 부산세관장이 관세 등 재처분을 함에 따라 2023.4.17. 국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재처분에 기초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을 일치시켜 손금산입해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2023.5.8., 2023.6.16. 이 사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표4>와 같이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대상 해외법인의 재무재표, 경정청구 대상 법인 및 해외법인의 조직도, 조직별 담당 업무 및 수행활동 상세 설명, 조직별 인원명세, 조직별 인원 수 등 일부 자료에 대하여 그룹 조직 개편의 사유로 준비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보정요구 내역(2023.5.8.자)
① 경정청구 대상 연도별 경정청구 과세표준 산정 내역
② 경정청구 대상 해외법인의 2008~2012년도 재무제표(원화 기준)
③ 경정청구 대상 해외법인과 경정청구 대상 거래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원본 및 한글 번역본)
④ 경정청구 대상 해외현지법인과의 가격 결정 정책(가격 결정 모형 상세 설명)
⑤ 경정청구 대상 법인 및 해외법인의 조직도, 조직별 담당 업무 및 수행 활동 상세 설명, 조직별 인원 명세, 조직별 인원수(해외법인별, 경정청구 대상 연도별 제출 요청)
⑥ 경정청구 대상 연도의 관세청 이전가격 과세표준 산정 내역(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세부 내역 및 근거 데이터 제출 요청) <표4> 처분청의 보정요구 내역(2023.6.16.자)
① 경정청구 사유서 첨부2~첨부8
② 관세청 불복(심판부터 대법까지) 시 제출한 증빙자료 목록
③ 경정청구 대상 기간 관련하여 이전소득 보상 여부 및 보상 내역
④ 청구법인의 2012년 TP STUDY 한글번역본
⑤ 경정청구 대상 기간 특수관계자(매입처) 업종 확인
⑥ 경정청구법인의 2008~2012년 조직도, 조직별 담당 업무 및 수행 활동 상세 설명, 조질별 인원수(연도별 제출요청)
⑦ 경정청구법인의 2008~2012년 영업 대상 및 영업 방식 상세 설명
(2) 관세 등 선행처분과 선행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 우리 원은 관세 등 선행처분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89건으로 수입된 동물용 의약품)의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 등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받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7년말부터 관계기업간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본사의 이전가격 변경지침에 따라 OOO 등 13개 품목은 목표매출총이익률을 34% 정도로 하여 재판매가격법으로, 나머지 품목은 마진율을 17.65% 또는 19%로 하여 원가가산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2012년 10월 이후에는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영업이익률 3%를 유지하기 위해 매출총이익률을 32%로 설정하여 재판매가격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는바, 2012년 10월 이후 결제통화를 원화로 변경하면서 이전가격을 조정할 때 재판매가격법이 적용되는 13개 품목은 이전과 비슷한 32%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였음에도 이전 수입신고가격에 비하여 이후 수입신고가격이 100% 이상 현저히 상승한 것은 이전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10월 이전 및 이후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전까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관계기업 간에 적용되는 이전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산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업체로 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14개~18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들과 같이 HS 4단위가 동일한 동물 백신, 항생제, 구충제 등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판매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동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동종․동류물품은 평가대상물품을 포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한정된 그룹이어야 하는 점, 동물용 의약품과 사람의 질병 치료용 의약품은 건강보험의 적용여부 등 상품의 특성이나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상황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이들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채택가능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5> 조심 OOO, 2016.6.8. (나) 우리 원은 선행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이 내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
(3) 관세 등 선행처분과 선행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부산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등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역삼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선행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다음과 같이 기각하였다. 판 결 원고: 청구법인 피고: 1. 역삼세무서장
(중략)
1. 피고 부산세관장이 2013.11.26. 및 2013.1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중략)
3.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우리 원은 관세 등 재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법하게 쟁점동종ㆍ동류비율을 산정하여 관세 등 재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등 다음과 같이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관세법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재처분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그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판결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후 제4방법 적용시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관련된 절차적인 위법을 이유로 선행처분을 취소하였을 뿐 제4방법 적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 점, 쟁점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인 선행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4방법을 적용하면서 선행판결에서 지적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선행판결에서 제시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법에 따라 다시 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선된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선행판결에서는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업종과 품목번호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입 당시의 업종이 아닌 조회 당시의 업종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고, 나아가 올바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쟁점처분시 처분청이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물품 수입업체 전체를 추출한 후 개선된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으로 해당 물품 수입 당시의 각 업체의 업종을 조회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 하는 등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법하게 쟁점동종ㆍ동류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애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낮은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 선행처분이 이루어졌고, 선행판결에서도 이를 인정한 점, 쟁점처분은 선행판결에서 지적한 제4방법 적용시 오류사항만을 시정하여 당초 처분세액의 범위 내에서 재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8> 조심 OOO, 2023.12.19.
(5) 서울고등법원도 2021.9.3. 위 서울행정법원과 동일하게 원심을 유지하면서, 청구법인, 부산세관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2021.9.3. 선고 2019누64978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2022.2.11. 심리불속행으로 청구법인과 부산세관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3.9.19.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재처분과 부작위(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5.4.8. 심리일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67 사건).
(7)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관세 등 납세고지서, 감액경정 통지서, 부산세관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 안내 공문, 관세 등 재처분 경정통지 및 납부고지서 송부 공문, 관세평가제도 개선 추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12.19.), 2011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2011년 9월)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제19조 제3항이 과세당국에 동 법률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불복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과 제55조 제1항에서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국조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작위로 보아 법정기한(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선택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청구권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개별세법인 국조법에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산세관장의 관세 등 재처분으로 청구법인이 이중적 세부담을 지게 되어 국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조정에 상응하도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해 주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3.9.19.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재처분과 이 건 경정청구 부작위(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67 사건)을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관세 등 재처분의 세액 확정이 불투명한 점,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이 그대로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15서3792, 2017.9.5., 같은 뜻임), 관세법상 증액된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합하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관련 자료 미제출로 그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가) 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2014.12.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2022.12.31. 법률 제191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신고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8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9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ㆍ제66조ㆍ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 ㆍ제131조ㆍ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④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② 과세당국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 “과세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
4. 그 밖에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 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 관세법 제37조 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조정 신청을 심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나 과세가격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법 제20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세법(2011.12.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