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23.4.5.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창업은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가) d는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발행주식의 55%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업화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 d는 OOO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OOO, OOO협력업체 ㈜e 등을 거쳐 우리나라 최대의 에듀테크 기업인 ㈜f(OOO관련)에서 약 9년간 CTO(최고기술경영자)로서 플랫폼 R&D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년 10월 퇴직한 후 2017.11.29 청구법인을 주도적으로 창업하여 최대주주(55%)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c은 OOO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한 후 IT기업인 OOO협력업체 ㈜e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f에서 d의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2월 퇴직하고 개인사업자 b를 개업하여 영어학습 서비스 사업에 도전하였으나 상업화에 실패하여 2017.11.30. 폐업하였으며, 그 무렵 d가 주도하는 사업구상에 공감하여 청구법인의 2대 주주(지분율 20%)로 창업에 동참하였다. <표1> 청구법인 설립 당시 주주 구성 현황 (단위: 수, 천원, %) (나) 청구법인의 창업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열거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및 가목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양수가 되려면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컴퓨터 등의 전산장비, 집기비품, 차량, 거래처, 채권채무 등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b의 c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이라고는 b 도메인URL(홈페이지 주소)과 앱스토어 계정이 전부이다. 청구법인 창업 당시, 개인사업자 b를 운영하던 c은 1년 9개월의 운영 기간 동안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 개발 및 상업화에 실패하여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c 그 누구도 b 도메인URL(홈페이지 주소)과 앱스토어 계정의 가치조차 인식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이런 이유로 청구법인은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무상으로 인수·사용하였다. 개인사업자 b 운영 당시 c은 b(CLASSCARD) 도메인을 OOO달러(약 OOO원), OOO앱은 OOO(약 OOO원), OOO앱은 OOO원, 합계 OOO원에 구입하였다. 아래 <표2>와 같이 b(CLASSCARD) 키워드 검색량을 보면 개인사업자 b 운영 당시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검색량이 거의 0에 가까웠으며, 청구법인의 영어학습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었던 2020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b 키워드 월별 검색량 따라서 청구법인의 개인사업자 b 인수 자산가액은 OOO원이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30% 이하이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b를 운영하였던 c이 2017.11.30. 폐업하면서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양도양수’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양도양수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은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으며, 영어학습 컨텐츠 개발과 약 7,000여 곳에 이르는 영어학원과 학교 등의 거래선 개척, 투자자 유치 등 청구법인이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은 개인사업자 b의 c으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라 길고 험난한 스타트업 기간을 거치며 청구법인 스스로 창출한 것이다.
2.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법인전환이란 일반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는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거주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인데 청구법인은 자본금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와 제4호는 종전에 사업을 하던 주체가 그 사업을 폐업 후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개인사업자 b를 운영하였던 c이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사업을 다시 재개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라면 이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게 마땅하나 사업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달라진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처분청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예시규정이라며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나, 엄격해석의 원칙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제4호는 예시규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건 처분과 무관한 규정이다. (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b와는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1. 개인사업자 b의 매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 매출인 온라인 영어학습서비스 매출은 전혀 없고, ㈜f 등 3개 회사에 교육용 앱 등을 개발하여 납품한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OOO원이 전부이다. <표3> 개인사업자 b 매출내역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은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어학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 구독료 수입이 매출의 전부이다. 주로 국내 학교와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단어, 문장, 문제풀이, 듣기학습 등의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를 통하여 학습한 학생수에 따라 학교와 영어학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수취하고 있다. 즉 학교나 영어학원에 소속된 학생들이 청구법인의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대가의 대부분은 신용카드결제를 통한 거래이다. 2021년 중 청구법인은 전국에 걸쳐 약 7,000여 개의 학교와 영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월 구독료 총 OOO원을 수취하였다. <표4> 청구법인 2021년도 매출내역 (단위: 천원) 청구법인 창업 초기인 2018년과 2019년에 ㈜f에 수차례에 결쳐 OOO원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던 매출이 있으나, 이것은 청구법인이 스타트업 기간 동안 영어학습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부족한 운영자금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d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몸담아 온 ㈜f에서 배려차원에서 맡긴 용역이었으며, 어디까지나 일시적 용역이었다. 청구법인의 영어학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이러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제공한 적은 없다.
3. 청구법인의 영어학습서비스는 단어 암기장은 물론이고 문장, 문제풀이, 듣기학습 등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 b의 영어학습서비스는 주로 플래시카드라는 단어 암기장에 국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약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어학습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b의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바로 영어학습서비스를 시작하지 굳이 3년에 걸쳐 별도의 개발과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 c은 불과 1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b를 운영하였던바, 청구법인과 같이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처분청은 c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개인사업자 b가 제대로 된 영어학습서비스를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들 기사는 개인사업자 c이 단어 암기장 플래시카드 무료버전을 출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기사였다.
(2) (예비적 청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22년 9월 감사청의 종합감사 당시 청구법인의 창업은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에게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수정신고를 하면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으나, 청구법인이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의 수정신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조특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창업이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20%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b(c)의 사업을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가) 개인사업자 c이 제공한 ‘b’ 서비스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동일하다.
1. c은 2016.2.29. ‘b’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5.26. 특허청에 OOO상표등록을 하였다.
2. 개인사업자는 플래시카드를 사용하여 단어암기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b’ 서비스를 개발ㆍ출시하여 학교 및 학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업자로, 해당 서비스의 우수성으로 수상한 사실이 있으며, 타 교육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학습콘텐츠를 제휴하기도 하는 등 에듀테크 기업으로서 인정받은 기업이다. 이는 아래 <표5>와 같이 2016.3.21.부터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표5> 기사내역
3. c은 ‘b’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였는데 안드로이드용은 2016.3.22., 아이폰용은 2017.1.31. 출시하였고, 해당 앱은 청구법인이 승계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학습을 위한 ‘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6> 어플리케이션 내용
4. 청구법인의 공식 홈페이지 게시물을 보면 2016.3.7. c이 작성한 ‘b에 적용된 기억에 관한 과학적 이론들’, 2016.6.1. ‘스피드퀴즈’ 출시내용 및 2016.5.17., 2016.5.25. b를 사용한 학교선생님의 활용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b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개인사업자는 폐업 시 폐업사유를 ‘양도·양수’로 기재하였다.
1. 개인사업자 b(c)는 2016.2.22. 개업하여 2017.11.30. 폐업하였는데 폐업신고는 2017.12.11. c이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였다.
2. c은 폐업신고 시 휴·폐업사유는 ‘양도양수’, 양수인사업자등록번호는 ‘3-86-00*’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 또한 ‘b’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 유료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관련 매출이 없다 하여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 매출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매출만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가 주매출이므로 두 사업자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 또한 2019년까지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f과 관련한 소프트웨어개발을 하였으며(아래 <표7> 참조), b 서비스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하다가 2019년 6월부터 유료버전을 출시하여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는바(아래 <표8> 참조), 개인사업자가 ‘b’ 매출이 없다고 하여 개인사업자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7>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내역 (단위: 천원) * 2020년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b’ 관련 매출임 <표8> 유료상품 출시 관련 청구법인 작성 글 (라)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는 예시규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1.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등).
2. 조특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합병·분할, 사업의 양수, 사업의 확장, 업종의 추가 등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시들로서(특히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창업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졌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3. 조특법 제6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규정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58397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같은 뜻임).
4.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특허등록한 OOO상표를 서비스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인수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플래시카드를 사용한 단어암기 등의 온라인학습을 위한 ‘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소기업에 해당하여 20%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심판결정에 따를 계획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2) 개인사업자 b 및 청구법인의 사업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개인사업자 b 및 청구법인의 사업 진행내역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b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b 사업장 현황
(4)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c은 2017.11.29. 청구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3.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2020.11.29. 다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천원)
(6)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의 입법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c은 ‘b’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청구법인 설립 전에 출시하였고, 해당 앱은 청구법인이 승계하여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b c으로부터 b 도메인URL(홈페이지 주소)과 앱스토어 계정을 인수한 점, c은 개인사업자 b 폐업신고 시 휴·폐업사유는 ‘양도양수’로, 양수인 사업자 등록번호는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설립 당시 c의 지분율이 20%인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2016.3.7.자 c이 작성한 ‘b에 적용된 기억에 관한 과학적 이론들’, 2016.6.1.자 ‘스피드퀴즈’ 출시내용, 2016.5.17.자 b를 사용한 학교선생님의 활용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b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업종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거목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202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약 OOO원, 202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약 OOO원으로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 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⑲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제외한다)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