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980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이 20ㅇㅇ.ㅇ.ㅇ.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보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ㅇㅇ.ㅇ.ㅇ.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7273 / 조심2019중3428 / 조심2017중4638 / 조심2021서1474 / 조심2019부0236 / 조심2019중13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15.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1.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고 2018.5.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개시년도를 최초로 자재판매수입이 발생한 2016년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주택신축판매수입이 발생한 2017년이며, 2017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2023.3.8.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제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2023.5.2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후 한 처분으로써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한 처분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지난 5년 동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예고안내문이나 고지를 단 한 차례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그동안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미납세금이 없음을 납세증명서 발급 등을 통하여 수차례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도 생략한 채 느닷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처분청의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2023.3.8.에서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즉,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납세자의 권리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전권리구제는 처분청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종합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신고내용 확인)내지 제60조(과세예고통지및경정) 규정을 보면 과세관청은 직전과세연도의 신고내용확인을 위해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에서는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0조에 따른 신고확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확인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는 각종 세무조사나, 자료처리 또는 외부기관, 탈세제보 등에 의해서 긴급하게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파생된 자료가 아니고 신고내용 자체에 대한 사후검증업무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충분히 해명안내하여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5년이 지난 2023년 3월에서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오랜 기간 처분청의 국세행정업무에 해태가 있었음이 충분히 확인된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동안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한 경우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은 거래처 세무조사로 2022.8.25. 생성된 파생자료에 의해 과세된 건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 건 처분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건으로서 국세청 본연의 기초적인 신고사후검증 업무에 해당한다. 즉, 이 건은 거래처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과세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설령, 거래처 세무조사 파생자료가 2022.8.25.에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과세예고통지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었음에도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고 박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에서도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며,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과세관청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그동안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조심 2022서7273, 2023.2.7., 조심 2019중3428, 2020.4.27.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이 건 고지처분은 2023.5.31.까지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청구인은 위 기간내에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며, 공시송달한 내용이나 서류가 처분청 게시판에 공고된 사실이 사진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과세관청은 국민(납세자)이 세금납부 시 어렵지 않게 정해진 기간 안에 착오 없이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보내준 세금신고 안내문에 따라 세금신고 한 부분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임박해 고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23년 2월 말 경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안내문의 내용은 쟁점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분석되므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 전까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세문제나 과세자료 안내를 하지 않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즉,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하여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처분은 납세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분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 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러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는 각종 세무조사나 자료처리 또는 외부기관, 탈세제보 등에 의하여 긴급하게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파생된 자료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본 건 과세처분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기에,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한 처분으로 보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거래처 세무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로 2022.8.25. 생성된 건으로 과세관청이 처분을 장기간 방치하여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한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1.8. 선고 2017구단16327 판결 등)가 다수 존재한다. 본 건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는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송달된 과세예고통지서에 동봉된 권리구제 절차에도 안내된 바와 같이, 사후적 구제 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3년 2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2023월 3월 과세예고통지서는 각 1회 발송만으로 등기우편물을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바, 주소지에서 서류 송달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건 납부고지서는 2회 이상 주소지로 등기우편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처로 교부송달차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했고, 수차례 휴대전화로 연락 및 문자 발송 등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불가 하여 2023.5.10. 공시송달(2023.5.25. 송달효력 발생)한 건으로 송달절차에 하자가 없다.

(3)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일로 보아 경비율을 적용함은 청구인의 신고일 이전부터 다수의 선판례가 있었던 바,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7중4638, 2017.12.13. 같은 뜻임).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판례에서 법령의 부지・오인으로 인한 세법상의 의무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착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3631 판결, 조심 2021서1474, 2022.9.27.),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한 과세문제나 과세자료안내를 미이행 하였다고 해도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하게 된다면 과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처에 교부송달을 위해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송달내역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과 8차례, 세무대리인을 통해 2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고지내용을 4차례 문자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송달일지, 문자발송 내용, 전화기기상 통화목록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처분청(OOO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힌 ‘공시송달자 명단’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해 2023.5.19.까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2023.6.8.로 변경하여 2023.5.10.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사건 심의기간 중 각종 공고문을 처분청 관내의 게시판에 공고 중인 사실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8.25.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〇〇종합건설(주) 및 ㈜〇〇개발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건축주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준 업체로 보았고, 건축주들을 건설공사의 실질관리주체로써 주택신축판매업의 실귀속자로 판단하여 과세자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3.3.8.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2023.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22.8.25.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보받은 후 약 6개월 후인 2023.2.24.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23.3.8.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았고 공시송달은 게시판에 공고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2차례 등기발송 및 2차례 직접 방문하였고 여러 차례 연락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내부 공시송달 관련 문서의 결재기록, 처분청의 현재 관내 게시판 공고사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시송달 또한 게시판에 공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우리 원의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17중4638, 2017.12.13., 조심 2019부0236, 2019.5.29., 조심 2019중1373, 2019.12.20. 같은 뜻임)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이 공급된 날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