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aaa 간 합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과 aaa 간 합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2022.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OOO원(AAA에 대한 상여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999년에 설립된 OOO그룹은 국제간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을 제공하는 업체로 지주회사인 OOO를 통해 여러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 역시 극동지역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2) AAA은 1958년생으로 OOO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국제물류주선업체인 ㈜BBB을 창업하여 물류업을 직업 운영하면서 OOO그룹과 파트너쉽을 맺어오다가 OOO그룹의 회장인 BBB가 한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주-AAA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주-AAA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을 실행할 법인이고 AAA이 영업활동을 책임져야 했으므로 설립시부터 당연히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극동지역의 지주회사 역할을 위해 설립되어 설립 후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받는 임직원도 없으며 심지어 법인카드도 없고 판관비도 없다. 다만, 등기상 편의(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OOO그룹 본사에서 외국인으로 임명한다면, 3년마다 중임등기시 외국인대표의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 또는 작성하여 본국의 공증인에게 취임승낙서와 공증용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공증받아야 한다)를 위하여 AA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다.
(3) 즉,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AAA이 특수관계인 것은 맞지만, 청구법인은 등기상 편의를 위하여 AAA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고,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에서 AAA이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내역,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그런데,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한 과정을 보면 쟁점주식의 매매가 경제적 합리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AAA은 2021년 4월경 BBB회장에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다가 영업권 30%를 할증하여 OOO원(OOO유로)에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BB 회장은 이에 대하여 OOO유로를 매수가액으로 제시하였다. AAA은 이에 대하여 BBB 회장에게 자신의 기여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항변하는 메일을 보냈고, BBB 회장도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스웨덴 해운회사 OOO에 팔면서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했으니 고려하라는 회신메일을 보냈다. (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성립요소 중 “특수관계자”는 가격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AAA이 주-AAA와 청구법인 양쪽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긴 하나 그런 지위를 이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었다면 OOO그룹 BBB 회장에게 수차례 양도가액에 대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원하는 가격인 OOO유로보다 적은 OOO유로에 합의한 것은 BBB의 설득이 주요한 원인인데 그것은 BBB도 원하는 가격을 못받았다는데 AAA이 본인의 주장을 계속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라) 참고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 해운기업인 OOO이 2019년 OOO그룹을 인수ㆍ합병하면서 BBB 회장이 2021년 소유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은퇴하였고, AAA 역시 은퇴시기가 도래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하고 은퇴를 결심한 상황에서, 수직적계열화를 위해서는 OOO가 쟁점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것이 지분소유관계나 추후 배당 등에 있어서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되지는 않으나,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는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AAA이 당초 부담한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비교할 때 약 OOO만원(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6.1%에 불과한 금액임)의 세부담 차이만 발생하는바, 이 정도의 세액을 줄이고자 사전에 의도하고 가장하여 부자연스러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AAA의 35년 사회생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낙인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무보수로 직무로 수행한 것에 대가로 쟁점주식의 시가에 추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근로행위도 존재하지 않았고, AAA이 퇴직금 상당액을 요구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주식양도대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우회적 논리(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당해 주식의 상장 또는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출자에 대한 보상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AAA은 정년퇴임시 쟁점주식에 대한 가치에 더하여 그간의 정성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합산하여 평가받고 싶었음)이다. 실제로 AAA이 BBB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OOO유로를 더 받은 것도 이러한 호소가 작용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종료합의서를 보면, 제9조에 “AAA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해 주-AAA 및 청구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보아도 AAA은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유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로 이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OOO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조세부담 감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AAA이 주-AA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성장시킨 기여도, AAA이 퇴임하면서 일반 직원과 동일한 퇴직금만 받아 장기근속한 대표이사가 일반적으로 받는 퇴직공로금 상당액을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OOO원을 받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AAA이 2008년부터 주-AAA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주-AAA로부터는 근로소득을 지급 받고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반면 청구법인에서는 무보수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AAA과의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AAA이 12년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노무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식대금에 추가 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1주당 OOO원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AAA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고평가된 것이 맞고, 양도 시점 당시 주-AAA의 매출과 순이익이 현저히 급감하고 있는 추세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더욱더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더하여 추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1) 청구법인과 AAA 간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7.8.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2008.7.23. 신고하였음)으로 네덜란드 법인인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AAA은 2008.7.8.부터 2021.8.3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그룹(회장: BBB)은 OOO를 지주회사로 하여 20여개 국가(2019년 기준)에 현지법인을 설립ㆍ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AAA는 2008.7.8.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및 AAA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라) 청구법인은 2021.8.31.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수하였고, 당해 거래 당시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등기임원)이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위와 같이 결정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AAA은 2021.4.20. OOO그룹 회장 BBB에게 보낸 메일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OOO유로)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영업권 프리미엄 30%를 가산한 금액인 OOO원(OOO유로)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로 OOO원(OOO유로)을 요구하였다.
2. 위 이메일에 대하여 BBB 회장의 대리인인 CCC는 영업권 프리미엄을 없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유로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3. AAA은 2021.5.20. OOO그룹 회장 BBB에게 보낸 메일에서, BBB에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OOO유로를 제시받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OOO유로를 지급해 줄 것을 새롭게 요청하였다. <표1> AAA이 BBB에게 보낸 2021.5.20.자 이메일 ㅇㅇㅇ
4. OOO그룹 회장 BBB은 2021.5.20. AAA에게 보낸 메일에서, AAA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5. AAA은 2021.5.21. BBB에게 대리인의 연락처 등을 회신하였고, BBB는 2021.5.28. AAA에게 새로운 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메일(아래 <표2> 참조)을 보냈다. <표2> BBB가 AAA에게 보낸 2021.5.28.자 이메일 ㅇㅇㅇ
6. 청구법인은 2021년 8월 경 AAA과 사이에 쟁점주식을 OOO유로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비슷한 시기 청구법인과 AAA 및 OOO는 쟁점주식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AAA이 청구법인 및 주-AAA의 대표이사를 사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계약종료 합의서(아래 <표3> 참조)를 체결하였다. <표3> 청구법인과 AAA 등 간 계약종료 합의서 ㅇㅇㅇ (마) AAA은 2021.8.3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OOO유로)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이라고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OOO원이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22.12.15. 이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를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OOO원)에 매입하였다고 보아 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AAA(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때 당해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5 판결, 조심 2014서2424, 2015.1.26. 등 같은 뜻임), AAA은 쟁점주식의 매매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는 하나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OOO의 회장 BBB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 관한 협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협상과정을 보더라도 AA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라는 이유만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격결정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AAA 간 합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