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던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969 선고일 2024-07-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지급액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교회 당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 중 2020년에 지급된 2차 지급액에 대해서는 퇴즉소득으로 인정해 주었는바 동일한 원인으로 지급된 쟁점지급액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법칙§22②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퇴직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퇴직할 때까지 쟁점교회의 가지급금으로 보다가 청구인의 퇴직 시점에 쟁점교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0210 / 조심2014중0933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22.7.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에서 1992.8.2.부터 2021.11.30.까지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도에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 2020년도에 OOO원(이하 “2차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2.3.14부터2022.4.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지급액은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고, 2차지급액은 2018.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145조의3에 따른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7.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2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교회 담임 목사직의 퇴직에 따라 퇴직금 중 일부(쟁점지급액)를 먼저 지급받았는바, 쟁점지급액을 처분청의 의견처럼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퇴직 이후 거처마련을 위해 지급받기로 한 금액(OOO원) 중 일부인 쟁점지급액(OOO원)을 2017년에 먼저 받았다. (가) 청구인(1952년생)은 쟁점교회에서 근무하면서 줄곧 교회 내에 위치한 관사에서 거주하였는데, 쟁점교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2021년 70세가 되는 시점에 퇴직을 해야 돼서 퇴직 이후의 거처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쟁점교회의 내부의결기구인 당회에서 청구인이 퇴직 전에 거처를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쟁점지급액(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교회재정을 감안하여 분할 지급하도록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을 지급받아 2017.12.5. 경기도 양주시 OOO 소재 518.65㎡의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공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교회 당회의 결의에 따라 2020년에 지급받은 나머지 퇴직금(2차지급액)’은 퇴직소득임을 인정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동일한 원인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퇴직금 중 분할하여 먼저 지급한 쟁점지급액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가) 2016.2.17.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 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제정됨에 따라 2018.1.1.부터 종교인이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 당시 ‘쟁점교회 회의록에 청구인의 은퇴예정에 따른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2021.11.30. 쟁점교회에서 퇴직하기 전인2020년에 지급받은 2차지급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다) 쟁점교회 정관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은퇴할 때의 예우조건은 당회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의하도록 하고 있고, 교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목사 등은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교회는 교회에서 25년 이상 근무하고, 정관상 정년(70세)을 곧 앞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한 것인바, 쟁점교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급한 금액 중 2020년에 지급된 2차지급액만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2017년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지급액을 받고 2021년에 실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지급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퇴직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지급한 금액(쟁점지급액)은 퇴직금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 의견처럼 지급한 시점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도 대표자에 대하여 직전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된 이후에 직전 퇴직금이 실지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직전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렵고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다) 따라서, 청구인이 퇴직을 원인으로 2017년에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2021.11.30. 실제 퇴직하였다면, 먼저 지급받은 금액(쟁점지급액)은 지급시점에는 퇴직금의 선지급금(쟁점교회 입장에서 가지급금)이었다가 청구인이 퇴직한 시점에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지급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일 뿐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교회에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금원을 받았는데,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2018.1.1.이후부터는 해당 금원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었고, 퇴직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었다. (나)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쟁점교회의 담임목사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쟁점교회에서 퇴직을 앞둔 청구인에게 포괄적 보상 및 사례의 뜻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바,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지급액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급액은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소득이 될 수 없고,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1) 쟁점교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할 당시 퇴직금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교회 정관은 2022.4.10. 제정된 것으로 제정시기를 고려할 때 2017년에 지급된 쟁점지급액과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설사, 정관의 제정시기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포함) 등은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교회 당회의 2017.5.30., 2017.6.4. 회의록을 제시하며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의록에는 청구인에게 퇴직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OOO원이 어떤 근거에서 산정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쟁점교회는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무엇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2) 현실적인 퇴직 이후 또는 그 시점에 준하는 때에 지급된 금액만을 퇴직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21.11.30.에 퇴직한 청구인이 2017년말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은 퇴직소득이 될 수 없다. (가) 2018.1.1. 이후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서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쟁점지급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서 퇴직급여에 대한 정의시 준용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건과 유사하게 담임목사가 지급받은 퇴직 선교비가 사례금으로서 과세된 사례에서 법원은 ‘교단 헌법에서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급여, 승진,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원고(목사)는 교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성직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20.9.10. 선고 OOO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한바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2018.1.1.부터 시행)되기 이전에 목사가 퇴직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목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9.13. 선고 OOO 판결 등), 청구인은 쟁점교회와 근로계약관계가 없어 쟁점교회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쟁점교회 역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할 때의 공적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 내지는 감사의 뜻에서 쟁점지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적인 의미의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임금 일부를 축적한 재원으로 직원의 퇴직 시 지급한 일시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직시점에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전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이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은 퇴직급여로서 쟁점교회의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교회 규정에도 없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금의 선급금이 아니라 지급받은 시점의 청구인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지급한 퇴직 선교비의 귀속시기는 지급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라고 판단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던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급액, 2차지급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급액 등의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수취사실 증빙 쟁점지급액 OOO 2017년말 쟁점교회의 확인서 2차지급액 OOO 2020.3.5. OOO원, 2020.4.16. OOO원 쟁점교회 계좌이체내역 (나) 퇴직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2.4.14.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청구인은 쟁점교회로부터 퇴직 후 사택구입을 위해 퇴직금의 일부인 OOO원을 선지급[2017년 OOO원(쟁점지급액), 2020년 OOO원]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쟁점교회에서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쟁점교회는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시, 쟁점지급액(OOO원)과 2차지급액(OOO원)을 합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2차지급액(OOO원) 외에 추가 지급한 OOO원을 합한 금액(OOO원)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근속월수 2018.1.1. 1992.8.2. 2021.11.30. 2021.11.30. 352월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 OOO 퇴직소득과세표준 OOO 퇴직소득 세액계산 산출세액 OOO 신고대상세액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은 사례금(기타소득), 2차지급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이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의신청 결정서상 판단 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의신청 결정서상 판단 부분의 내용 (전략) 2018.1.1.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종교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교회가 신청인(청구인)에게 2017년 지급한 1차 지급액(쟁점지급액)과 2020년에 지급한 2차지급액의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1차 지급액(쟁점지급액)에 대해서는, ➀ 종교인 과세 시행 이전에 지급하여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는 점, ➁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 일부를 축적한 재원으로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종교인 과세 시행 이전 법원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점, ➂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1차 지급액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건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2차지급액에 대해서는, 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에 지급하여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존재하는 점, ➁ 쟁점교회의 회의록에서 신청인의 은퇴(예정)에 따른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실제 신청인과 쟁점교회가 2차지급액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퇴직시 쟁점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원천징수)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교회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2차지급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차지급액을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신청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바) 쟁점교회에서 2018.1.1. 소득세법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의 시행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교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역 ㅇㅇㅇ

(2) 2015.12.15. 소득세법이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어 종교인소득 과세체계가 정비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내용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소득 구분 등

○ 사례금 <신 설> ▢ 소득 구분 등

○사례금 → ‘종교인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변경 ▢ 종교인소득의 범위

○종교인이 아래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 ▢ 필요경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구간(연간)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소득의 80% 2~4천만원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4~6천만원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종교인이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 (다음해 5월)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부터 시행

(3) 처분청에서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판결(서울고등법원 2020.9.10.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은데, 해당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 2021.2.25. 선고 OOO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표8>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

  • 다. 판단
  • 나) 1, 2차 지급금의 법적 성격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2차 지급금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인 점, 1, 2차 지급금이 OOO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1, 2차 지급금의 재원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비로 매입하여 교회 명의로 해 두었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보이고 1, 2차 지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특별히 위 금원에 상응할 정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1, 2차 지급금의 귀속연도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교회의 당회에서는 2011.12.14.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 선교비의 액수를 논의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약 OOO 원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그와 더불어 다른 교회에서 퇴임하는 담임목사에게 OOO 원, OOO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는 사례도 언급되었던 사실, 위 당회에서는 퇴직 선교비의 일부 지급에 대한 표결을 통해 원고에게 1차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면서 퇴직 선교비 지급 자체는 확정되었음을 분명히 한 사실, 2012.7.12.자 당회에서는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액수(OOO 원)를 기준으로 퇴직 선교비 총액을 확정한 사실은 각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1.12.14. 당회에서 소급 지급임을 결의한 것은 1차 지급금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을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12.14. 당회에서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1차 지급금 상당액을 퇴직 선교비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1.12.15. 이 사건 교회로부터 1차 지급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한 2011년이라 할 것이다. (중략)

  • 나) 1, 2차 지급금이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04. 11.부터 2012. 12. 14.까지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이 사건 교회로부터 OOO 원 내지 OOO 원 상당을 성직비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회는 OOO에 소속된 교단인데, 교단 헌법에는 담임목사의 청빙, 당회의 조직과 임원, 당회의 소집과 결의, 당회 운영위원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급여, 승진,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이 사건 교회에서도 별도의 규범으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교회가 원고가 목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성직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한 임금이라기보다는 목회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사례 내지 생활보조의 측면에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는 원고가 개척한 교회인바, 원고가 목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단이나 이 사건 교회로부터 어떠한 지휘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성직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교회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하 생략)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교회 정관, 쟁점교회 당회 결의 등을 근거로 쟁점지급액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쟁점교회 당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은데, 회의록 말미에 회장(청구인) 및 서기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표9> 쟁점교회 당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 2017.5.30.자 당회 회의록 ∘년월일: 2017년 5월 30일 오전 5시 30분 ∘장소: 당회실 ∘회원점명: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니 재적 8명중 6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개회 성수가 됨에 따라 회장이 본회가 개회됨을 선언한다. ∘참석자: A(청구인의 개명 前 성명) 목사, 그 외 장로 5명 ∘결의

• 6.4. 2부예배 후 제직회 모임

• 목사님 사택구입비를 총 OOO원으로 정하고 목사님이 직접 구입키로 한다.

• 지출부분에 대하여는 교회재정사항에 따라 분할 지출도 가능하기로 하다.

• 하남시에 준비위원에게 이임키로 한 계약은 취하하기로 하다. 2017.6.4.자 회의록 ∘년월일: 2017년 6월 4일 오후 4시 ∘장소: 본당 ∘제적 O명중 5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회장이 성수 개회됨을 선언하다. ∘결의사항

• 담임목사님 은퇴(5년 후)시 주거사택 구입 관련 임시 재직회

• 사택구입 추진배경 및 경과설명(담임목사님)

• 2016년 당회에서 추진위 구성하여 하남쪽 아파트 구매 추진

• 당회 결정사항 보고(B 장로)

• 사택구입비 총 OOO원으로 결정

• 목사님 직접 구입

• 교회재정 사정을 감안만하여 분할 지출도 가능토록 함

• 준비위원회에 위임된 하남시 추진건은 취하토록 함

• 추가 보충설명(C 장로)

• 당회 결정사항 보고(B 장로)

• 총 주택구입비로 제반 세금 등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결정·

• 질의/답변

• 교회재정으로 월 OOO원 가량 지출이 가능한가?(D 장로) → 대출금 잔액 OOO원 가량이고, 예금액이 OOO원이며, 여러 가지 목적(교역자 퇴직 및 보험 등) 및 목적 외 예금이 있어 월 OOO원 지출은 가능함(E 장로)

• 보고 안건에 대해 가/부 결정토록 함(무기명 투표)

• 투표결과 찬성 61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되다. 2017.10.29.자 회의록 ∘년월일: 2017년 10월 29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당회실 ∘회원점명: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니 재적 8명중 8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개회 성수가 됨에 따라 회장이 본회가 개회됨을 선언한다. ∘참석자: A(청구인의 개명 前 성명) 목사, F 목사, G 목사, 그 외 장로 5명 ∘결의

• 전회의록을 B장로가 낭독하니 그대로 받자는 동의와 제청으로 가부를 물으니 전원찬성으로 가결되다. (이하 생략)

2.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쟁점교회 정관의 기재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은데, 처분청은 정관의 작성일이 2022.4.10.이어서 해당 정관이 2017년에 지급된 쟁점지급액과 관련하여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쟁점교회 정관(2022.4.10. 작성)의 주요 내용 제13조 항존직

1. 목사

4. 쟁점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원로목사를 추대할 수 있고, 예우조건은 당회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 추대와 함께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사례 및 예우

4. 교역자(또는 목회자)에 대한 사택 편의제공과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 대한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 예우와 제반사항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6. 쟁점교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포함), 행정직원(사무, 관리)은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8장 부칙

5.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가 시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교회 담임목사 은퇴 이후 거주할 집을 마련할 목적에서 퇴직 전에 쟁점지급액을 미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양주시 OOO 토지 및 그 토지 위의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경기도 양주시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위: ㎡)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4

2021. 1.4. 경기도 양주시 OOO 대 496 합병으로 인하여 대 20㎡를 경기도 양주시 OOO에서 이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소유권이전 2018.2.7. 2017.12.5. 매매 소유자 H(청구인의 배우자) <표12> 경기도 양주시 OOO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위: ㎡)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21. 2.24. 경기도 양주시 OOO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단독주택 1층 79.45 2층 33.15 도면 제2021- 110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21.2.24. 소유자 H(청구인의 배우자)

2. H(청구인의 배우자)와 I이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서(2020.3.23. 작성)를 보면 I이 시공자로서 총 공사대금 OOO원에 경기도 양주시 OOO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2020.7.30.까지 건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교회 담임목사로서 은퇴 후 거주할 경기도 양주시 OOO 토지 및 그 토지 위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다며 그 증빙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명서를 보면 2017년부터 청구인이 보유한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 주택이 유일하고, 소액징수면제대상이어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교회에서 적금을 해지하여 지급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교회에서 2016~2018년 적금을 해지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적금해지에 따라 쟁점교회가 수령한 금액은 OOO원(적금원금 + 세후이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4.1.23. 발급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노인부부가구로서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제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2.25. 선고 OOO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과 쟁점 및 사안이 다르므로 이 건에 대한 결정시 원용할 수 없다.

1. 대법원 판결은 원고(원로목사)의 현실적인 퇴직이 2013.3.4.에 있었기에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과세하도록 한 법령이 적용될 수 없어 퇴직금과 관련된 원고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반면, 청구인은 2021.11. 30. 쟁점교회에서 퇴직하여,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2.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가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퇴직 선교비 명목의 OOO원은 ‘원고가 과거 사비로 매입하였다가 교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두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이므로 금액의 형식이 퇴직 선교비라도 그 실질은 교회의 설립과 유지, 발전 및 본인의 재산 출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사례금에 가까운 반면,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의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되 거처가 없던 청구인이 사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퇴직 전에 미리 지급된 것이어서 사례금 여부 판단시 중요한 기준인 ‘지급액 수수의 동기’·‘목적’·‘지급액수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나) 소득세법상 종교 관련 종사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규정을 보면 종교단체에서 목사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시 지급과 관련된 규정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더러 퇴직금 지급액의 한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교회의 퇴직금 규정이 없어 쟁점지급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할 뿐더러, 쟁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총회 헌법 제2편 제27조 제8호, 쟁점교회 정관 제29조 제4호 및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교회의 정관 부칙에서 본 교회가 정관 시행 이전에 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교회의 정관이 제정되기 전에 지급된 쟁점지급액도 정관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교회는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결의 시 쟁점지급액과 2차지급액을 합쳐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 시 2차지급액은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쟁점지급액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2018.1.1. 시행)되기 전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동일한 원인으로 지급된 소득에 대해 종교인 과세 시행 전후를 나눠서 소득의 종류를 달리 구분할 수 없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법원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종교인 과세 개정 이전에 퇴직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판단한 근거가 쟁점판결에서 ‘종교인에 대해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급여, 승진,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종교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목회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사례 내지 생활보조의 측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목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2. 쟁점지급액 역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행 이전에 지급된 것이고, 법원은 위와 같이 종교인 과세 시행 이전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으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쟁점지급액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교회의 회의록을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고, 해당 회의록에는 청구인의 퇴임 후 사택구입비를 OOO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아니하며, 조세심판원은 퇴직소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입장(OOO)인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퇴직금의 선지급금(쟁점교회 입장에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쟁점지급액의 수입시기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7)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 이후 추가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H(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2021.2.24. 소유권 보존을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경기도 양주시 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경기도 양주시 OOO로 2021.6.15. 전입) 및 OOO에서 2024.2.16.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H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7~2024년)를 보면 ‘경기도 양주시 OOO 소재 주택’ 외의 다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2.3.31. 선고 OOO 판결)이다. 처분청은 쟁점판결 등을 근거로 쟁점지급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판결에서는 원고가 장기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교회 당회의 결의에 따라 목사 직위에서 은퇴한 후 거주할 사택 구입 목적에서 쟁점지급액을 지급받아 이를 경기도 양주시 OOO 소재 단독주택 신축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지급액은 그 지급 경위, 사용처, 지급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교회 당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OOO원 중 2020년에 지급된 2차지급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주었는바 동일한 원인으로 지급된 쟁점지급액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퇴직 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퇴직할 때까지 쟁점교회의 가지급금으로 보다가 청구인의 퇴직 시점에 쟁점교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국민연금법또는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부칙(법률 13558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0.12.29.>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⑭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종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⑮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⑥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78조의3 제5항[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 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7조의10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 제1항 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 제1항ㆍ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 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 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 제41조 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제87조 제3호, 제186조 제1항ㆍ제2항, 제202조 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