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968 선고일 2024-01-24 조세심판원

[요지] 지특법§50②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를 지특법령§25①에서 규정한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관할 지자체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종부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35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 대 1,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3.1.14.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상태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A로부터 2020.1.19.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20.3.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B 소유의 건축물(2,900.95㎡, 지하2층∼지상4층, 이하 “쟁점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B를 상대로 쟁점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던 다수를 상대로 건물 퇴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2022.6.9. 주식회사 A과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6.15.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건물철거대체집행 결정을 하였으며, 위 법원 집행관은 2022.9.1. 쟁점토지 인도 및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 예고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OOO은 2022.9.6. 청구법인에게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해체허가서를 교부하였다. (다) 쟁점무허가건축물 중 일부분은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불법점유자들에 의해 점유되어 청구법인의 사용권이 계속하여 침탈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쟁점무허가건축물의 철거와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퇴거등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퇴거등의 완료시까지 청구법인의 책임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쟁점토지의 사용을 제한받았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무허가건축물 중 일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은 위 불법점유자들에게 있음에도 그 불법적 상황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조에서 규정하는 공정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2) 또한 쟁점무허가건축물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건축물로서 철거대상 명령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바,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19.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2020.3.10. 서울특별시 OOO에게 쟁점토지를 종교시설(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1동의 건물 중 제101호는 B의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무허가건축물의 점유자퇴거 및 건물철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다)의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2022.6.9. 주식회사 A과 무허가건물(쟁점무허가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을 하였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OOO)는 2022.6.15.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위임하는 위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채무자 주식회사 B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는 결정(OOO)’을 하였고, 위 법원 결정으로 청구법인이 건물등 철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F는 2022.9.1. 채무자(주식회사 B)에게 ‘토지 인도(2022.9.15.까지) 및 미이행시 철거 강제집행(미이행시) 예고’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게 쟁점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해제 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OOO은 2022.9.6. 청구법인이 신청한 건축물해체 허가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토지를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조심 OOO)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3)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2.6.1. 당시 제3자가 불법으로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이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는 하나 쟁점건물이 종교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소송을 통하여 쟁점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결정을 받았고, 서울특별시 OOO에게 쟁점무허가건축물을 해체하는 신고를 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서울특별시 OOO은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OOO과 같은 입장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방세법 시행령(2022.2.28. 대통령령 제325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