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932 선고일 2024-07-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간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미용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 현장에서 공급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업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미용용역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속 계약한 소속 연예인들의 연예활동 지원을 위하여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미용용역으로 보아,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쟁점용역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며 아래 <표1>과 같이 2023.1.25. 및 2023.7.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OOO
  • 나. 처분청은 2023.3.27. 및 2023.10.5. 쟁점용역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미용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6. 및 2023.12.2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미용업체 등이 청구법인에게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가) 대한민국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미용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이는 미용용역 등과 같이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통상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사업성과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교부의 실익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다) 다만 미용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라)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미용용역이 아닌 인력공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마) 법원도 웨딩서비스 업체가 미용업체의 소속 미용사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웨딩서비스 업체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

(2) 청구법인은 미용업체 등의 인력을 사용하여 소속 연예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미용업체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에게 연예활동에 필요한 헤어ㆍ메이크업을 비롯한 미용용역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미용업체 등을 선정하고, 미용업체 등의 인력을 사용하여 소속 연예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쟁점용역은 ‘소속 연예인과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 및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사이의 거래’라는 2단계의 거래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은 것이며, 이는 미용용역 외의 역무인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3)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제38조 제1항), 이 때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나)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고, 계약상 소속 연예인의 원활한 연예활동을 위하여 미용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 미용업체 등이 청구법인 소속 연예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소속 연예인이 방송출연, 공연활동, 광고활동 등의 연예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라) 따라서 쟁점용역에 대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사업상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 수행에 있어 미용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소속연예인이 맺은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연예인은 청구법인에게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등을 수행하는바, 소속연예인은 청구법인의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자산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음반ㆍ영상 제작과정이나 방송ㆍ광고 출연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미용용역을 제공받은 것이고, 이렇게 제작한 음반과 영상을 판매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한다. (다) 청구법인은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출연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고, 모델료 등의 대가도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소속연예인을 지원하는 지위에만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보아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이다.

(2) 쟁점용역은 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ㆍ단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며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쟁점용역에서 청구법인은 미용용역의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미용업체에 전달하고, 미용업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안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미용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미용업체는 서로 협의 하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용업체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하에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간 체결된 용역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미용업체의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웨딩서비스 업체의 판례를 제시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 해당 사례는 ‘웨딩서비스업체가 미용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 및 ‘고객과 웨딩서비스업체 간 거래’의 2개의 거래가 있는 경우인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는 미용업체와 청구법인 간의 단일거래만 존재하므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은 영수증 발행대상 용역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용역의 상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속연예인의 헤어 및 메이크업 시술비용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이며, 이와 같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미용용역은 거래상대방이 주로 최종소비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사업적 이용과 사적 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부당공제의 위험성이 높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아니면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음반제작 및 기획, 공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소속 연예인들과 전속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사용 중인 표준전속계약서 일부>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아티스트 ○○은 청구법인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다만 아티스트 ○○이 청구법인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청구법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청구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아티스트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 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두발 미용업’ 및 ‘피부 미용업’의 분류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류코드 75121 분류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Provision of temporary workers and day laborers 설명 자리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ㆍ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ㆍ단기 인력 파견업 ㆍ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ㆍ단기 간호 인력 공급 ㆍ모델 공급 ㆍ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ㆍ근로자 단기 파견업 ㆍ인력풀(pool) 공급 운영 ㆍ단기 사무 인력 공급 ㆍ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분류코드 96112 분류명 두발 미용업 Hair beauty shops 설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미장원 <두발 미용업> 분류코드 96113 분류명 피부 미용업 Skin beauty shops 설명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피부관리실 <피부 미용업> (라)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간 체결된 용역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증빙 자료로 미용업체의 견적서 및 청구내역서, 청구법인의 기안서(내부결재문서) 등이 제시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경우 미용용역이 아닌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에 따른 역무인지 여부는 인력공급업의 개념,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 내용 및 실제 용역공급 내용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시행령 제4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인력공급업을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노동자는 고객 사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간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실제 쟁점용역의 공급형태를 보더라도 쟁점용역은 청구법인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 현장뿐만 아니라 미용업체의 사업장에서 공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장 형식을 통해 미용용역을 미용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공급할 수도 있는바, 미용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 현장에서 공급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업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미용용역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