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년 3월경 OOO에서 쟁점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면서, 2018년 2월부터 쟁점상표권자에게 전기 매출액의 1.5%를 쟁점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였는데, 상표권 사용료 지급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조사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의 적정 시가(사용료율)를 청구인과 영업형태가 유사한 다른 병원들의 사용료 지급현황을 참고하여 1.2%로 산정하였는바, 시가의 산정 근거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상표권사용료 지급 내용 (단위: 백만원) <표3> 쟁점상표권사용료 시가 산정 근거 (단위: 백만원, %) (나) 처분청의 위 <표3>의 동종업종 병원들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내용을 근거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2019년 귀속) (단위: 원)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경정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경정 현황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9인1925, 2020.7.14.)에서 확인되는 OOO의 상표권 사용 계약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연도별 수입금액 대비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OOO상표권 사용 계약서 <표7> 연도별 수입금액 대비 쟁점상표권 사용료율 (단위: 백만원) (나) OOO의 심판결정문에는 위 <표6>의 상표권 사용 계약내용과 위 <표7>의 실제 사용료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하여, “척추관절병원의 증가로 병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상표권이용 병원들이 사용료 인하 요청을 하였으며, 가격협의를 통해 매출액 대비 약 1% 수준까지 인하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9서3333, 2020.5.19.)에서 확인되는 OOO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상표권 사용료 지급내용 (단위: 백만원) (라) 위 언급된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 재조사,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상표권자가 2019년 과세연도에 거래처(지점 등)로부터 관련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상표권자의 2019년 상표권 사용료 수령액 (단위: 천원, %)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 전에는 매년 광고비 지출액이 OOO원이었는데, 2018년 상표권 사용계약 이후 아래 <표10>과 같이 연간 광고비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쟁점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병원수익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상표권으로 인해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고, 쟁점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율 1.5%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적정한 거래가액(요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쟁점병원 광고비 지출내용 (단위: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종업종 병원들의 2018〜2021년 상표권 사용료율의 평균값이 1.2%이므로 이 요율이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시가보다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여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2개 병원의 2018~2021년 사이에 지급된 상표권 사용료를 그 근거로 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다른 병원들의 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2개의 병원만을 특정하여 시가를 구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시가 산정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따른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우리 원 선결정례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유사한 병원들의 상표권 사용료율은 1〜3%이고, 청구인이 적용한 쟁점상표권의 사용료율은 1.5%로서 쟁점상표권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특수관계자인 쟁점상표권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