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927 선고일 2023-11-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14년‧16년귀속 종소세납부고지서를 17년 11월부터 18년 10월까지 수차례 등기우편 내지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14년 귀속분의 경우 직접교부를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납부고지서 외에도 처분청이 16년 2월부터 18년 8월까지 해당주소로 송달한 17건의 서류가 모두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건 이의신청에서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17년이후로 경기도에 거주하였다고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송달할 장소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년 5월 및 2018년 5월경 쟁점법인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년 귀속 OOO원 및 2016년 귀속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2014년 귀속 OOO원 및 2016년 귀속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교부하려 하였으나 도달되지 아니하자, 2018.4.10. 및 2018.11.15. 공시송달(공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청구인은 처분의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2)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부재 중’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반면 청구인은 당시 주소지에 2013.12.13. 전입하여 2019.11.12. 전출하였으며, 해당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각 처분에 대하여 우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을 뿐, 직접 교부를 1회 시도하거나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송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건물은 상당히 노후화된 OOO 건물로, 등기부등본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각 층마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우편송달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2) 이 건 납부고지서 뿐 아니라, 조사청인 OOO서장과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모든 서류가 해당 주소지에 송달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해당 기간에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로 종사한 사실이 없어 다른 송달장소 또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한 주소지 변경내역은 OOO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3.12.13.부터 2019.11.11.까지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OOO와 같이 청구인의 당시 주소로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하였고, 도달되지 아니하자 2018.4.10. 및 2018.11.15. 공시송달(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 외에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이 반송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OOO과 같이 2016.2.1.부터 2018.8.7.까지 OOO건의 서류(쟁점법인 과세분 납부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청구인의 주소지 외에 송달할만한 다른 장소(사업장, 근무처 등)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세청 전산정보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OOO, 2023.3.20.)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참석하여 2014년까지는 OOO, 2015∼2016년에는 OOO, 2017년 이후로는 OOO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고, 이 때 ‘수취인 부재’는 납세자가 송달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차례 등기우편 내지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4년 귀속분의 경우 2018.3.19. 직접교부를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납부고지서 외에도 처분청이 2016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해당 주소로 송달한 OOO건의 서류가 모두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 OOO에 참석하여 2017년 이후로 OOO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송달할 장소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