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연도의 납세의무 금액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납부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연도의 납세의무 금액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납부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23.1.6. 청구법인에게 한 제3기 회계기간(2016.1.20.~2017.1.19.)에 대한 OOO원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원천징수의무자 A에 의하여 미국 정부에 실제로 얼마의 세액이 원천징수․납부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환급할 외국납부세액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배당금을 받은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배당소득의 손익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의3에서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투자신탁이 환급신청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회계기간에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항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신탁업자가 제출한 외국납부세액확인서에 납부연월일이 “2015.12.31.”로 적혀 있는 <표2>의 구분2 및 구분3의 경우 이 건의 환급신청 대상 사업연도인 제3기 회계기간(2016.1.20.〜2017.1.19.)의 외국납부세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구분2 및 구분3에서 납부연월일을 “2015.12.31.”로 표시한 것은 쟁점투자신탁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리츠회사들이 배당의 재원이 되는 소득을 원천징수한 시기일 뿐이고, 실제로 쟁점투자신탁이 그에 대한 배당금을 리츠회사들로부터 받은 때는 제3기 회계기간 이내인 2016년이므로 구분2 및 구분3에 표시된 외국납부세액은 쟁점투자신탁의 제3기 회계기간의 환급신청 대상이다. (나) 처분청은 환급신청한 외국납부세액 중 <표1>의 구분2 및 구분3의 경우 당초 2022.3.30. 환급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환급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후인 2023.1.17. 추가된 항목이며, 그 추가된 날짜인 2023.1.17.은 제3기 회계기간(2016.1.20.〜2017.1.19.)에 대한 5년의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2.3.30. 환급신청을 하면서 대상소득금액을 OOO원, 외국납부세액을 OOO원, 환급신청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이의신청 당시인 2023.1.27.에 대상소득금액을 OOO원, 외국납부세액을 OOO원, 환급신청세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신청하였다. <표1>의 구분2 및 구분3을 포함하더라도 2023.1.27.에 정정한 환급신청세액(OOO원)은 당초 환급신청한 세액(OOO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한 환급신청에 해당한다.
(1) 신탁업자(주식회사 B)가 제출한 외국납부세액확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 서식)상 납부연월일이 “2015.12.31.”로 기재되어 있는 <표2>의 구분2 및 구분3 항목은 쟁점투자신탁의 제3기 회계기간(2016.1.20.〜2017.1.19.)의 납부세액이 아니므로, 그 기간 귀속이 달라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표2>의 구분2 및 구분3의 환급대상 사업연도를 제2기 회계기간(2015.1.20.〜2016.1.19.)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을 한 당시(2022.3.30.)에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환급청구는 위법하다.
(2) <표1>의 구분2 및 구분3은 2022.3.30. 환급신청 당시 환급대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환급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인 2023.1.17. 추가된 항목인바, 그 환급대상 사업연도를 제3기 회계기간(2016.1.20.〜2017.1.19.)으로 본다 하더라도 항목 추가(2023.1.17.) 당시에는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표1>의 구분4의 경우 당초 환급신청 시 외국납부세액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정확한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의 납부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투자신탁의 2016년 4분기 운용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투자신탁은 2014.1.20. 최초 설정되어 2024.1.20.을 만기로 하고, 신탁원본은 약 OOO원이며 신탁업자는 주식회사 B, 집합투자업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C에 대한 지분은 100%를, A에 대한 지분은 99.92%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2022.3.30.자 환급신청(OOO원) 및 2023.1.27.자 변경된 환급신청(OOO원)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투자신탁의 제3기 회계기간(2016.1.20.∼2017.1.19.)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2022.3.30. OOO원의 환급신청(이하 “당초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처분청의 2023.1.6.자 거부처분), 2023.1.27. 이의신청을 한 후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변경(이하 “변경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리츠회사 2022.3.30. 당초 환급신청 (당초신청) 2023.1.27. 변경 환급신청 (변경신청) 비고 과세대상 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세액1 과세대상 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세액1 1 C OOO OOO OOO OOO OOO OOO 구분1 (기환급2) 2 C OOO OOO OOO 구분2 (추가제출) 3 A OOO OOO OOO 구분3 (추가제출) 4 A OOO OOO OOO OOO OOO OOO 구분4 계 OOO OOO OOO OOO OOO OOO 기 환급액2 OOO OOO OOO OOO OOO OOO 추가 환급신청 OOO OOO OOO OOO OOO OOO 1: 환급신청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한도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100분의 14로 계산한 금액임 2: 기환급액은 위 표의 “구분1”의 세액(2018년 1월에 환급결정)인데, 적용환율을 변경하여 추가 환급신청 시 반영하였음 (나) 처분청은 ① 2023.1.27. 변경신청시 추가된 구분2ㆍ3은 환급신청기간(2022.4.19.)을 경과하여 환급대상이 아니고, ② 구분4는 당초신청과 변경신청시 금액이 달라 실제 외국납부세액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쟁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주식회사 B)는 쟁점투자신탁의 제3기 회계기간(2016.1.20.〜2017.1.19.)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23년 8월 종로세무서장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투자신탁의 제3기 회계기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확인서 ㅇㅇㅇ *원천징수의무자별 환급세액은 C은 USD OOO, A는 USD OOO임 (라) 청구법인이 위 “외국납부세액확인서”에서 2016년 환급대상세액을 각 원천징수의무자별로 두 귀속(납부연월일을 2015.12.31.과 2016.12.30.로 구분)으로 구분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미국의 원천징수세액 정산 방식 미국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기중에 가결산한 손익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다가, 다음연도 3.15.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여 해당 귀속연도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재계산(정산)하며, 정산후에 과소납부세액은 다음 분배금 지급시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고, 과다납부세액은 다음 연도의 납부세액으로 조정한다.
2. C(외국납부세액 2015.12.31. USD OOO, 2016.12.30. USD OOO 합계 USD OOO) 2015년에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액(USD OOO)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USD OOO)보다 과소납부(USD OOO)되었고, 그 과소납부세액(USD OOO)은 다음 연도(2016년)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충당되므로, 실제로 납부된 시기인 2016년의 환급대상세액에 해당한다. 3)A(외국납부세액 2015.12.31. USD OOO, 2016.12.30. USD OOO 합계 USD OOO) FORM 1042-S에 기재된 2015년 귀속 납세의무 세액은 USD OOO인데, 납부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연도인 2016년 납부액에서 충당되므로, 2016년 납부액 중 2015년 과소납부세액(USD OOO)을 별도로 구분표시하였으나, 이는 실제 원천징수된 2016년의 환급세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리츠회사들이 원천징수한 내용 및 원천징수된 세액이 미국에서 납부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리츠회사들이 미국 국세청(IRS)에 비거주자(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Form 1042 및 1042-S)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리츠회사들이 미국에서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한 내용(Form 1042) (단위: USD) 원천징수의무자 C A 귀속연도 2015 2016 2015 2016 소득금액 OOO OOO OOO OOO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 OOO OOO OOO OOO 실제 원천징수된 금액 OOO OOO OOO OOO 과다(과소) 징수된 금액 OOO OOO OOO ※ FORM 1042-S에 기재된 납부세액 OOO OOO OOO OOO (나) 리츠회사들이 미국에 원천징수분 세금을 납부하였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리츠회사들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증빙 ㅇㅇㅇ *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포함된 가산세(USD OOO)를 제외한 금액(USD OOO)을 환급신청하였음 (다) 리츠회사들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한 내용과 청구법인에게 분배금이 지급되면서 납부된 세액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미국 원천세 신고 및 납부내용 요약 (단위: USD) 구분 2016년 신고서(FORM 1042) 납부증빙 환급신청세액 납세의무금액 실제 납부세액 C OOO (기환급분) OOO OOO 2015년 OOO 2016년 OOO(기환급분) 소계 OOO A OOO OOO OOO 2015년 OOO 2016년 OOO 소계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에 C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USD OOO가 원천징수되었는데, 그 금액에는 전 연도(2015년)의 과소납부세액 USD OOO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2016년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표3>의 FORM 1042를 보면 C이 2015년에 원천세를 과소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오히려 원천세를 과다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고(나머지 C이 납부한 USD OOO에 상당하는 세액은 이 건 청구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이 환급을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A 관련 환급신청 내역을 보면, 2016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USD OOO인데, 청구법인이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원천징수되었다고 통보받은 금액은 USD OOO이고, 동 금액에서 2016년 귀속분으로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USD OOO(<표2>의 구분4 금액임)는 원천징수대상 연도(2016년)의 납세의무 금액(USD OOO)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 납부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청구법인의 제3기 회계기간의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 A에 의하여 미국 정부에 실제로 얼마의 세액이 원천징수․납부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 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법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X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