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대가가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920 선고일 2023.09.21

쟁점대가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전환사채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가를 받기 전‧후로 전환사채를 거래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나 손실 위험성이 큰 전환사채 관련 투자기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계약이 성사된 후 처분하여 일정 이익이 발생하면 처분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알선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가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15.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전환사채”라 한다)의 발굴, 인수, 주식전환 및 전환주식의 매각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용역제공 대가로 수령하였다(2020.9.29. OOO원, 2020.10.16. OOO원).
  • 나. 쟁점법인은 2021.6.9. OOO서장에게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지급된 경비 누락을 원인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서장은 알선수수료 경비를 인정하여 원천세(기타소득)를 과세하는 한편, 2021.8.4. OOO서장에게 청구인의 쟁점대가 수수에 대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소득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30. 쟁점대가에 대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전문적 지식 제공의 대가’로 보아 60%의 의제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2.11.18. 쟁점대가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잘못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쟁점대가는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대가는 비록 청구인이 전문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자격사에 준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제공 및 수행하고 얻은 것이므로, “전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년까지 비철금속 제조, 도매업의 업종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3년부터는 소득의 발생 내역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전환사채의 인수 및 중개를 경험한 금융전문가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을 통한 이 건 외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였음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쟁점대가를 받게 된 경위나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가를 전문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대가와 관련한 용역 계약은 전문적 지식이 개입될만한 전환사채 인수가액이나 매각액 등의 가치 산정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없이 인수자금의 조달, 계약의 진행 등과 같은 주선의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이 전환사채의 인수 및 중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대가를 지급하면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쟁점법인 역시 쟁점대가가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전환사채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가가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20.6.15. 쟁점법인과 전환사채의 발굴, 인수, 전환, 주식매각 등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작성한 용역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나) 청구인의 1996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득 내역 및 지급처는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퇴직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 내역 ㅇㅇㅇ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대가 지급 후 2021.8.2. OOO세무서에 기한 후 제출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1.11.30.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처분청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2022년 8월경 제출한 활동내역 관련 소명자료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활동내역 관련 소명자료 내역 중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용역은 전환사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조건 협상이나 가치산정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주선의 성격이 강하고, 이 건 용역계약서는 표준계약서의 샘플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점대가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전환사채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가를 받기 전ㆍ후로 전환사채를 거래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나 손실 위험성이 큰 전환사채 관련 투자기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계약이 성사된 후 처분하여 일정 이익이 발생하면 처분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알선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가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