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잘못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쟁점대가는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대가는 비록 청구인이 전문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자격사에 준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제공 및 수행하고 얻은 것이므로, “전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2002년까지 비철금속 제조, 도매업의 업종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3년부터는 소득의 발생 내역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전환사채의 인수 및 중개를 경험한 금융전문가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을 통한 이 건 외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였음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쟁점대가를 받게 된 경위나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가를 전문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대가와 관련한 용역 계약은 전문적 지식이 개입될만한 전환사채 인수가액이나 매각액 등의 가치 산정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없이 인수자금의 조달, 계약의 진행 등과 같은 주선의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이 전환사채의 인수 및 중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대가를 지급하면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쟁점법인 역시 쟁점대가가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전환사채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