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수료의 실질은 이태규의 사업소득으로서 보험유치 수수료 수입금액의 대응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8906 선고일 2023.11.27 조세심판원

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7∼ 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7.4. 설립하여 AAA, BBB 등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 법인으로,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보험계약)할 때 보험회사(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보험유치 수수료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10.5.∼2023.2.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수당으로 OOO원을 가공계상 및 법인자금을 출금하여 보험료 대납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원(수정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23.3.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업무흐름 (2)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CCC는 별도로 을지로지사를 운영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CCC(이하 “CCC”라 한다)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소위 ‘을지로 지사’를 따로 운영하며 청구법인과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CCC는 청구법인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10여명을 을지로지사 소속으로 하여 관리하였는데, 을지로지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OOO 의 보험상품 판매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OOO는 청구법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을지로지사에 해당하는 수수료 상당액을 정산하여 CCC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이체 지급하였다. (다) 을지로지사를 운영한 CC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대납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회전문과 같은 자금의 흐름이 보험·금융 관련 법규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정상적인 지출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자 평소에 알고 있었던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260여 명을 섭외하여,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허위용역수수료(이하 “쟁점가공용역비”라고 합니다) 상당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으로 계상토록 하였는데, 관련 업무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CCC와 청구법인의 업무흐름

(3) 이 건 부과처분은 을지로지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CCC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CCC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제세 신고·납부하였다. (나) 또한 CCC는 위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소득 외에 고용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을지로지사 명칭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별도의 보험대리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보험계약 체결 성과에 따라 다른 지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모집수당과 기타 유사한 성질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의하면, 이는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CCC가 청구법인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 및 쟁점가공용역비의 귀속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쟁점가공용역비로 계상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CCC가 고용계약과 관계없이 을지로지사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보험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수수료수입 상당에 대응하는 비용을 계상하기 위하여 CCC가 평소 알고 있던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260여 명을 섭외하여,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쟁점가공용역비 상당을 계상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수수료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허위용역비계상액 중 CCC에게 지급된 지급수수료(용역비) 상당은 실사업자 C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CCC에게 지급된 금액은 다른 지사에 지급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 귀속자인 CCC에게 소득처분하여, CCC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마)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유사사건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해석 및 결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체결의 대가로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수입은 을지로지사를 운영한 CCC가 독립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모집수당이므로 CCC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CCC가 청구법인과 독립적으로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불특정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약정된 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을지로지사 소속 보험설계사 명의로 체결된 수수료 수입의 상당액을 정산하여 CCC의 지정계좌로 별도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CC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상당액은 청구법인 소속의 다른 지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여 당연히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CCC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CCC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당액만큼 CCC가 평소 알고 있던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260여 명을 섭외하여,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쟁점가공용역비 만큼을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다) 결국 장부상으로는 보험계약과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CCC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을 장부상 허위용역수수료로 처리한 것일 뿐, 실제는 CCC의 사업소득 규모를 숨기려 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이상 CCC를 사업자로 보아 쟁점수수료 상당을 CCC의 수입으로 하여 과세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CCC가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CCC에게 지급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실제용역 제공이 없는 허위의 가공용역비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것에 그치고, 실제 CCC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처분을 누락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5) CCC에게 지급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보험모집수당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각 지사 및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상품판매에 따라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임이 분명하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통상적인 보험상품 판매영업을 영위한 것에 대한 대가이자 보험상품 판매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수익과 직접 관련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상품판매용역에 포함된 대가로서 일단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고, 쟁점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의 보험판매사업과 관련된 해당 수입금액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다)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원가에 해당하는 직접 비용이므로 쟁점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도 부인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6) CCC는 청구법인 소속의 다른 지사처럼 별도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 내에서 독립적으로 ‘을지로지사’라는 이름으로 별도 운영된 소속 지사로, 보험상품의 판매 및 유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가공용역비는 CCC가 본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제시한 인적용역비 지출 명세를 취합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지급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실적보고를 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쟁점가공용역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CCC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차명보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CCC가 운영한 을지로지사 소속 보험설계사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수당 상당액을 CCC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CCC가 쟁점가공용역비를 계상토록 하거나 CCC가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차명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귀책시킬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을지로지사 CCC가 청구법인과 독립적으로 CCC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다. (다) 결국 CCC가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차명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독립된 개인사업자 CCC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수수료 상당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처분청이 쟁점가공용역비는 손금불산입하면서 쟁점수수료에 대해 손금산입을 하지 아니한 것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가)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즉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법인의 손금을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②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②-1)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②-2)”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①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②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면, 쟁점수수료는 설령 (②-1)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②-2)의 조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8)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조심 2014부260, 2014.3.26.) 등에 의하면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통지서에는 “허위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가공용역비 OOO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포탈”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가공용역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부당 출금하여 차명보험 보험료 대납’한 사유로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그러나 사업소득지급조서는 법인세 신고에 당연히 수반되는 신고서류로서, 해당 사업소득지급조서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원시증빙(각종 계약서 등)의 위조가 없는 이상, 단지 해당 신고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지급조서 제출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라 불성실금액에 1%에 상당하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면, 가공비용 계상한 사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또한 처분청이 쟁점가공용역비를 계상한 사유만으로 본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가공용역비로 계상한 금액 중 출금하여 차명보험의 보험료로 대납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이는 처분청에서도 ① 쟁점가공용역비가 결국 보험계약자의 지원금으로 지출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② 차명보험의 보험료 대납액이보험업법위반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손금불산입 사유는 엄연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있는 이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9)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질과세원칙상 CCC를 청구법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1. CCC는 청구법인과 별개로 다수의 보험설계사를 본인 소속으로 관리하면서 모집한 불특정다수인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월별 지사 수수료 지급 내역서’에 의하면 이러한 보험계약체결 실적에 따라 CCC 명의로 하거나 2021년부터는 을지로지사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별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2. CCC는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이었지만 관련 보험계약체결 및 이에 따른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형태는 청구법인의 다른 소속 지사의 사업 형태와 다를 것이 없는 사업형태를 유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CCC를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얻은 대가로 CCC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와 처분청이 허위·가공용역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인적용역비(쟁점금액)은 별개로 구분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금액은 처분청이 지칭하는 쟁점금액이 아니라 CCC(2021년에는 을지로지사로 지점등록)가 관리하는 소속 보험설계사 명의로 체결된 모집수당 상당 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CCC가 지급받은 수수료(쟁점수수료)인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필요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본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2.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쟁점금액은 CCC가 보험계약체결 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와는 완전 별개의 것으로, CCC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회피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누적적으로 260여 명을 섭외하여,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허위가공용역비(처분청이 구분한 쟁점금액) 상당을 장부상 용역비 계정과목으로 하여 손금산입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과 구분되는 별개로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CCC에게 귀속되는 CCC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수익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할 것이므로 쟁점금액과 별도로 쟁점수수료인 OOO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이나 관련인의 진술을 근거로 처분청의 과세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결국 청구법인의 장부처리나 금융거래의 흐름은 CCC가 독립적인 지사의 지위에서 보험대리업을 영위한 것을 숨기기 위한 방편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한 가장행위일 뿐이다. (라) 청구법인이 허위·가공용역비에 대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고 손금불산입한다면, 쟁점수수료 상당을 손금산입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허위가공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부과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공용역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직원 CCC의 사업소득으로서 보험유치 수수료 수입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CCC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고, CCC의 사업소득을 청구법인의 가공용역비로 계상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쟁점금액이 CCC의 사업소득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CCC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면 되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CCC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 등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CCC도 쟁점금액을 CCC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2. 쟁점금액이 CCC의 사업소득(을지로지사)임에도 청구법인이 수인(DDD, EEE, FFF, GGG, HHH, III)으로 분산하여 가공용역비의 명목으로 1차 인출하고, 다시 사업소득지급조서의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허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등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했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CCC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수당 및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보험가입에 필수적인 보험설계사 자격을 가진 소속 직원도 전혀 없어 독립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청구법인과 을지로지사와 업무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에 을지로지사는 없고, 조사청이 표본으로 징취한 2018년 11월 지사별 수수료 지급내역에도 을지로지사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을지로지사는 본점 소재지인 OOO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당사무실은 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1명도 없었다.

2. CCC가 보험설계사 10여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속 보험설계사 명단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을지로지사 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전기요금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3. 또한 CCC의 활동으로 가입시킨 보험계약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름으로 임의로 기입하였고, 관련 계약 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CCC가 사무실운영비,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CCC의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CCC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어서 보험대리업무에 필수적인 보험설계사가 1명도 없어서 독립적으로 보험영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그리고 CCC는 청구법인의 지사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지사는 청구법인과 지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CCC는 청구법인과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6. DDD, HHH, EEE, GGG, III은 CCC의 친인척 및 지인으로 CCC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기 위해 임의로 용역비로 계상한 것일 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DDD, EEE, GGG, HHH는 보험설계사 자격도 없으며, FFF은 CCC의 직원으로 CCC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제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쟁점금액은 모두 차명보험의 보험료대납과 관련된 것으로 을지로지사가 정상적으로 가입시킨 보험계약은 확인된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을지로지사는 100% 차명보험만을 취급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CCC가 정상적인 보험대리점의 지사로서 보험모집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쟁점가공용역비 계상액이 CCC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은 가공용역비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내용과도 모순되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7∼2022사업연도에 전체 가공용역비 계상액은 OOO원인데, 사업소득 지급조서 명의대여자 중 JJJ(2017사업년도, OOO원), KKK·LLL(2019 사업년도, 각각 OOO원, OOO원)이 근로사실(모집수당 수령)을 부인하자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을 용역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그리하여 처분청에서는 아래 <표4>와 같이 이미 수정신고한 금액을 차감하고 쟁점금액인 OOO원만을 경정·결정하였다. <표4> 가공용역비 관련 적출소득금액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가공용역비계상액과 관련된 금액 전체가 CCC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의 보험유치 수수료수입의 대응원가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에 청구법인은 가공용역비로 계상한 명의대여자들 중 일부인 JJJ, KKK, LLL의 사업소득 상당액에 대해서는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수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청구법인의 신고 및 신청행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당시에는 가공용역비계상액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주장(수정신고)하였다가 금번 세무조사에서는 CCC의 사업소득이라고 일관되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차명보험의 보험료대납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가공용역비를 계상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도 쟁점금액은 대부분 보험료대납비용으로 사용된 확인되었을 뿐, 을지로지사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확인된 사실은 없다.

1. 쟁점금액을 직접 집행한 CCC와 자금 유출에 관련된 직원인 FFF 및 전처 DDD은 쟁점금액은 차명보험의 보험료대납 때문에 허위로 계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조사기간 중에 청구법인은 차명보험을 청구법인의 부외보험(자산)이고, 쟁점금액을 부외보험의 보험료로 불입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가공용역비로 허위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차명보험료로 불입하였고, 2017년 5월∼2021년까지 계약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부외보험(차명보험)을 손해보험 1,674건, 생명보험 674건으로 가입 및 유지하였다고 하면서 2022.11.3. 관련 명세를 제출하였다.

4. CCC는 처분청의 문답조사에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차명보험은 청구법인에서 관리하는 부외보험임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금융거래의 흐름이 문답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보험은 금융감독원이 제작한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할 완전판매 매뉴얼북’의 검토 결과,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차명보험임이 확인되었다.

6. 쟁점금액에는 CCC가 자금관리 총괄을 맡기 전인 2017년 5월 이전에 계약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대납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명보험이 CCC의 소유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7. CCC가 2017년 5월 이전 계약건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대납하였는데, 보험수당은 계약유지를 전제로 계약일로부터 3∼6월내에 선지급되므로 2017년 5월 이전계약의 소유자와 아무런 정산이 없었다면 CCC가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보험료를 대납할 이유는 전혀 없다. 보험모집 수당을 수령함이 없이 보험료만 부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8. 만약 대금정산이 없었다면 CCC는 2017년 5월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대납하고 및 모집수당을 취하면 되는 것이고, 2017년 5월 이전 계약건은 전 소유자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이미 수령한 수당을 반환하면 될 뿐이다.

9. 그런데 CCC는 2017년 5월 이전계약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속 대납하였으므로 이전 소유자와 자금정산을 하였어야 타당하나 자금정산 내역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10. 그러므로 차명보험이 CCC의 소유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CCC 및 관련인들의 진술과 상충되고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차명보험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봄이 CCC 및 관련인의 진술, 소명자료, 자금흐름과도 부합된다. (마) 쟁점금액이 을지로지사나 CCC의 보험모집수당(사업소득)이라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보험유치수수료를 입금받은 후에 다른 지사처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았어야 타당하나, 쟁점금액은 허위의 회계처리와 자금세탁을 거쳐 CCC의 계좌로 입금되어 자금흐름이 다르다.

1. 청구법인은 지사계약이 체결된 다른 지사에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보험유치 수수료를 정산 받아 입금 받은 후에 해당 지사의 실적을 정산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지사에 입금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을지로지사(CCC)의 사업소득으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OOO의 정산과 관계없이 입금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에서 직접 입금하지 않고 CCC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허위 보험모집수당 수당명목으로 친인척 계좌를 거쳐서 CCC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법인계좌에서 출금시 회계처리도 거래상대방이 을지로지사가 아닌 DDD 외 5인으로 허위로 회계처리(분개장) 하였는데, 다른 지사와 다르게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 (바) 쟁점금액은 임의로 인출되어 차명보험의 보험료로 불입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CCC의 보험가입수당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쟁점금액은 CCC의 전 배우자인 DDD 외 5명에게 용역비(보험모집수당)의 명목으로 임의의 금액을 임의로 이체하여 인출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할 때 어떠한 정산이나 결재없이 진행되었으며, DDD 외 5인에게 이체한 후에 다시 CCC의 계좌로 입금하여 차명보험의 보험료로 이체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CCC의 보험유치 수당이라면 쟁점금액 지급액에 대한 정산내역이 있어야 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은 없고, CCC가 언급된 정산내역이 있더라도 소액이 일부 확인될 뿐이다.

3. CCC가 언급된 소액의 정산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도 다른 쟁점금액 전체가 CCC의 수당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4. 또한 다른 지사의 계좌와 CCC의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임의의 금액을 CC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면 과다 또는 과소 입금에 대한 정산내역과 정산내역에 근거한 자금거래와 회계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 또한 없다. (사) 쟁점금액의 실제 사용처는 보험료의 대납과 CCC의 사적사용으로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1)법인세법제19조에서는 손금의 범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산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국세청 예규 및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쟁점가공용역비 계상금액의 대부분은 실제 사용내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인 차명보험의 보험료 불입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해당 행위는보험업법상 보험료 대납에 해당하여보험업법제97조 및 제98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96조 및 209조에 의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형법제347조 등에 저촉되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19조에 규정된 손금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쟁점금액이 보험료를 대납한 청구법인의 수익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수익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행위와 위반금액 등으로 볼 때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원 판례(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서2683, 2019.4.29.)에서도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의 행위는 아래 <표5>와 같이 사회질서 위반정도가 매우 크다. <표5> 사회질서의 위반여부 판단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기인하였고, 허위의 사업소득지급조서는 법인세 신고의 부속서류에 불과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가공용역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가공용역비의 계상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증빙인 사업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검증을 어렵게 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의한 목표실적 달성과 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차명보험을 가입 및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차명보험료 대납비용의 당액을 용역비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후에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신고검증과 감독을 피하기 위하여 대납한 보험료를 보험료가 아닌 용역비로 계정을 달리하여 계상하였고, 쟁점금액을 용역비로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가공용역비 계상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증빙인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가공용역비를 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빙 등을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단순히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상의 차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계정을 달리하여 가공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의 지급조서를 작성·제출 및 기타 은폐행위를 동반한 청구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및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수료의 실질은 CCC의 사업소득으로서 보험유치 수수료 수입금액의 대응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제209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8.15. ‘OOO보험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다가 2017.7.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는데, CCC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MMM의 장남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보험대리점 법인사업자로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가입유치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매출액의 전부이고, 수수료 및 보험모집수당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 내 월 납입보험료의 약 2,000% 정도의 금액을 OOO가 보험유지를 전제로 선 지급되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해약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당초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정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2.10.5.∼2023.2.16.(범칙조사기간: 2023.1.20.∼2023.2.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세범칙조사서 내용 일부

2.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보험모집수당(설계비) 명목으로 GGG 등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과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GGG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 일부 <표8>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일부

3. GGG 등으로부터 CCC의 계좌OOO로 자금을 다시 이체하고, CCC가 차명보험의 보험료를 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GGG 등이 CCC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 일부 <표10> CCC가 차명보험의 보험료를 이체한 내역 일부

4.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계정별 원장 일부는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일부 ※ 음영부분이 허위 지급명세임 <표12>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일부

5. 세무조사과정에서 CCC와 청구법인의 직원인 FFF의 문답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13>·<표14>와 같다. <표13> CCC의 문답서 내용 일부 <표14> 직원 FFF의 문답서 내용 일부

6. 처분청이 허위의 용역수수료로 본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쟁점금액의 세부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6년 11월∼2021년 12월의 지사 수수료 지급 내역서는 아래 <표16>·<표17>과 같고, 해당 내역서 상 지사명칭을 보면, 2016년 11월∼2021년 3월 기간 동안은 ‘CCC이사’로,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을지로지사’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2021년 CCC(을지로지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청구법인의 지사 수수료 지급 내역서 일부 <표17> 수수료 지급 내역서 상 CCC(을지로지사) 지급금액 (단위: 원)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을지로지사’는 2021.3.30. 설치되어 2023.3.2.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18>의 CCC(을지로)지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현황과 해당 보험설계사가 2017년∼2021년 기간 동안 체결한 계약리스트(계약일, 증권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등)를 제출하였다. <표18> CCC(을지로)지사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4.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에 대한 거래내역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7년∼2021년 기간 동안 CCC와 관련하여 FFF 등 다수에게 아래 <표19>와 같이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9> 청구법인이 CCC와 관련하여 자금을 이체한 내역 (단위: 원)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청구법인의 지사별 수수료 지급 내역서 및 계좌입금액 ↔ 가공용역비)에 따라 CCC(을지로지사)와 관련한 수수료 지급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CCC(을지로지사) 관련 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원) (바) 금융감독원이 청구법인에 대하여보험업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는 손금의 일반규정으로 제1항에서 손금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손금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으로 손금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정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보험업법제98조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CCC를 통해 2017년부터 5년간 이를 위반하여 OOO원 상당의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CCC가 제출한 내역대로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CCC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장남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보험료 대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CCC가 보험료의 대납을 위해 제출한 내역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것이고, 사업소득 지급조서 상 공급자는 사업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청구법인 입장에서 법인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