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5.11. 개업하여 2017.1.26.(폐업일)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는 2007.3.8. 설립되어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4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의류 판매 관리시스템인 EOS전산에서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인 공급가액 OOO원보다 많은 OOO원을 가공으로 더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ㅇㅇㅇ (다) 쟁점거래처는 실제 거래한 OOO 관광객, 보따리상 등에 대한 현금매출 상당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대신에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자료가 필요한 청구인 등의 국내 사업자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쟁점거래처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부가가치세 지급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7874, 2023.9.13., 같은 뜻임).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7874, 2023.9.13.,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