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직원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서8876 선고일 2024-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의 직원 문답서, 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이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가공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 명의 계좌 출금액 등과 청구법인들이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비교하여 직원 인건비 과다계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은 2012.10.17. 개업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②”라 하고, 청구법인①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8.9.19. 개업하여 현재 서울특별시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2.6.8.부터 2022.9.8.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①이 대표이사 A, 임원 B․C, B의 특수관계인 D(妹), E(妻), C의 특수관계인 F(子), G(子), H(叔妹), I(父), J(母)에 대한 인건비 OOO원 및 직원 인건비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2.11.15. 청구법인①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7〜2019년 귀속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①의 실질 공동대표자인 B 및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표1> 청구법인①에 대한 경정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손금불산입 고지세액 금액 귀속자 합 계 OOO OOO OOO 2019 OOO OOO OOO C 2018 OOO OOO OOO B OOO C 2017 OOO OOO OOO B OOO C

(2) 청구법인②가 대표이사 K, 임원 C, C의 특수관계인 F(子), G(子), A(妹), I(父), J(母)에 대한 인건비 OOO원 및 직원 인건비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2.11.11. 청구법인②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8〜2020년 귀속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②의 실질 대표자인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②에 대한 경정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손금불산입 고지세액 금액 귀속자 합 계 OOO OOO OOO 2020 OOO OOO OOO C 2019 OOO OOO OOO C 2018 OOO OOO OOO C 다.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①이 G에게 지급한 OOO원 및 청구법인②가 G에게 지급한 OOO원은 G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들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G는 청구법인들의 실질 대표자인 C의 아들로 C가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위한 자료를 녹음한 후 해당 녹음 파일을 G에게 보내면, 이를 문서화한 후 다시 C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위한 문서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G와 C가 녹음파일 및 문서파일을 주고받으며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G는 C의 요청에 따라 급박하게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고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 문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G가 청구법인들의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G가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소득 지급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사업소득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들의 인건비 신고내역 중 L, M, N, O, P, Q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내역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2) (쟁점②) 직원 인건비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C 및 B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은 청구법인들의 사업소득 총 신고금액에서 계좌지급액 총액과 일비 총액을 단순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원별 인건비를 확인할 수 없고, 계산과정에 오류가 있는 등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직원 인건비로 과다계상된 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정하였는바, 직원별 과다계상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법인들은 관련 원천세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직원들은 과다하게 신고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표3>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들의 직원 인건비 과다계상 내역 (단위: 원) 구분 청구법인① 청구법인② 비고 2019 2018 2019 2020

① 사업소득 총신고금액 OOO OOO OOO OOO

② 특수관계인등 신고금액 OOO OOO OOO OOO

③ 제외 후 신고금액 (=①-②) OOO OOO OOO OOO

④ 계좌출금액 (환산액) OOO OOO OOO OOO

⑤ 일비지급액 OOO

• OOO OOO

⑥ 과다계상액 (=③-④-⑤) OOO OOO OOO OOO 가공 인건비 (나) 또한, 처분청의 직원 인건비 산정방법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잘못 적용되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활동비 지급대장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일비를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 반영하였으나, 이를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일비로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과 이를 96.7%로 나누어 환산한 금액인 OOO원과의 차액 OOO원이 가공인건비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계좌에서 지급이 이루어진 아래 <표4>의 금액을 계좌출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OOO원이 넘는 사업소득 중 수수료로 지급할만한 계약체결 건이 확인되지 않는 지급내역을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비특수관계 직원(팀장, 담당)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내역”에 따르면 OOO원 이상의 사업소득 지급액을 청구법인들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해당 지급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귀속을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표4> 계좌출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성명 사업소득 신고내역 처분청 확인금액 청구법인들 계좌내역 차액 지급일 신고금액 지급일자 지급액 청구법인① R 2019.4.26. OOO OOO 2019.4.26. OOO OOO 2019.5.21. OOO OOO 2019.5.21. OOO OOO 2019.5.23. OOO OOO 2019.5.23. OOO OOO 2019.7.27. OOO OOO 2019.7.27.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청구법인② S 2018.12.31. OOO OOO 2019.1.4. OOO OOO T 2019.12.19. OOO OOO 2019.12.19. OOO OOO R 2019.11.25. OOO OOO 2019.11.25. OOO OOO 2019.12.20. OOO OOO 2019.12.20. OOO OOO U 2019.12.19. OOO OOO 2019.12.19. OOO OOO V 2019.11.28. OOO OOO 2019.11.28. OOO OOO X 2019.12.31. OOO OOO 2019.12.5. OOO OOO 2019.12.6. 2019.12.9. 2019.12.10. 2019.12.11. OOO 일비 OOO Y

• - OOO 2020.3.10.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②가 2018.11.16. Z에게 지급한 OOO원을 2018년 귀속분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는 2019.1.7. 귀속분을 선지급한 것이므로 2019년 귀속 상여로 조정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②의 2018사업연도 계좌출금액에는 이체 수수료(거래건별 OOO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가공인건비가 잘못 산정되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임의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관련 명단을 청구법인들에게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원천세 수정신고 등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G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 경력, 신분 및 C와의 특수관계 등으로 보아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근로․사업)을 수령하였고, 사업소득의 대가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들이 사업소득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이 G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손금불산입하여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이 G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G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지급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청구법인① 근로소득 OOO OOO OOO OOO OOO OOO 사업소득 OOO OOO 청구법인② 근로소득 OOO OOO OOO 사업소득 OOO OOO OOO 합 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나) 청구법인들의 실질 공동대표자 C의 아들인 G(OOO년생)는 2017년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구법인①에 입사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대입 재수 후 2019년초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분청의 조사 당시 대학교(부동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G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에 입사하면서 근로 및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OOO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책정되었으나, 사업소득의 산정내역은 모르고 사업소득을 정산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들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직원(팀장, 담당)들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그 대가로 활동비, 고정비 및 분양(매도)금액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용역계약서의 명시된 수수료를 청구법인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개에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G는 부동산 판매 및 상담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음성파일을 문서파일로 변환하는 등 C를 도와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위한 문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는 당초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근로소득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②가 2018사업연도에 G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②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후 다시 C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바, 해당 사업소득의 실제 수령자는 C로 확인된다.

(2) (쟁점②)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용역계약서, 활동비 지급현황 등 관련 자료와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및 다수의 중국동포로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의 특성 등으로 보아,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일비(OOO원)를 제외하고 청구법인들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되지 않은 사업소득 지급액을 가공인건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들이 임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폐기 등을 사유로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관련인들의 진술 등으로 청구법인들이 일비(OOO원)와 일부 현금 시상금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의 사업소득(활동비·고정비·판매수수료)을 청구법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법인들 명의의 계좌 출금내역 중에서 선별하여 비특수관계 직원(팀장, 담당)에게 이체한 금액을 근거로 사업소득 지급금액(환산금액)을 산정하고, 동 환산금액에 ‘활동비지급대장 집계내역’에서 집계한 일비(OOO원)의 연도별 합계액을 더하여 연도별 실제 사업소득 지급액을 계산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지급총액과 실제 사업소득 지급액을 비교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공인건비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계산한 가공인건비 금액의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1. 청구법인들이 직원들에게 일비(OOO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별도의 원천징수(3.3%)를 하지 아니한 것은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를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가공인건비에서 제외한 것이고,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한 것을 전제로 환산할 이유는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위의 <표4>에 기재된 지급액을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직원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R은 청구법인①의 실질 공동대표자 B이 퇴사한 후 C와 함께 분양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청구법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인 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지급내역에 ‘R’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 수령 계좌의 명의자는 가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②가 Y에게 지급한 OOO원은 같은 날에 다시 청구법인②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외 S, T, U에게 지급한 금액은 거래금액으로 보아 사업소득(인건비)이 아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지급액이 사업소득(인건비)이라면 관련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해당 금액의 10배(용역계약서상 수수료율 10%를 고려)에 상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 청구법인들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활동비(일비), 고정비, 판매수수료 및 시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정형화된 서식으로 모두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질 대표자 C는 사업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파악된다.

1. 청구법인들의 직원 L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명목의 인건비를 매일 ‘지급명세서’라는 서식에 작성하여 스캔한 사본은 실질 공동대표자 C에게, 월단위 집계자료는 전산파일 형태로 청구법인들의 근로자인 나 부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인건비 총액을 바탕으로 가공인건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법인들의 실질 대표자 C가 직원 L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L의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C는 개인사업장인 OOO의 사업소득 지급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청구법인①의 실질 공동대표자 B이 퇴사한 2018년 8월경 이후 실질 대표자 C가 단독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의 사업소득 지급액(인건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파악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G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이 직원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들의 사업 및 인건비 지급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경기도 화성시 등 수도권 일대의 농지를 단기간에 매입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외)로부터 부동산 매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 분양업무 등을 대행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영리법인이다.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장기간 체류 중인 다수의 중국동포들을 영업의 대상이자 직원으로 고용하고, 수탁 부동산의 필지를 분할하여 소규모의 지분(2평 이상)으로 분양하며, 수령한 분양대금에서 사전 약정된 컨설팅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송금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은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에 따라 사전 약정된 부동산컨설팅 수수료인데, 계약서상 컨설팅의 범위는 가치분석과 시장가격 파악, 현장답사, 계약진행 일체업무이고, 컨설팅수수료는 수탁 부동산의 분양금액 중 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매매업자의 희망매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다수의 중국동포(90%)를 영업직원으로 고용하여, 직위(팀장, 담당)에 따른 차별화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들이 용역계약서에 따라 직원(팀장, 담당)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활동비, 고정비, 부동산 매도(분양)금액의 일정비율(2∼10%) 상당액의 판매수수료, 비정기적인 시상금(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B, C, 다)에게는 판매수수료(모든 매도금액 2%)만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들이 임직원들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부동산컨설팅 용역수수료의 내역과 지급률은 아래 <표6> 내지 <표8>과 같다. <표6> 활동비(일비), 고정비 직위 용역계약내용 내 용 임원 일비·활동비(×), 고정비 매월 약정 고정비 OOO원 팀장 일비·활동비(×), 고정비 매월 약정 고정비 OOO원 담당 일비(OOO원)·활동비(OOO원), 고정비 매월 OOO원 매월 약정 고정비 중 활동비 지급액(20일)을 차감하고 지급 고정비는 활동비와 연동하여 총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급여대장’(엑셀파일)이라는 장부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질 공동대표자 C는 관련자료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함 <표7> 판매수수료 직위 업무 수수료율 인원(명) 비 고 임원 영업지원·상담·관리 담당요율×20% 3 C, 다 팀장 영업지원·팀관리 담당요율×20% 4∼10 사업팀 지원·관리 담당 고객영업담당 매도가액×10% 60∼80 사업팀 소속 임원(C, 다)의 경우 모든 담당자의 실적에 따라 담당요율(10%)의 20%인 매도가액의 2%를 수령하는 것으로, 팀장의 경우 팀원인 담당자의 실적에 따라 담당요율(10%)의 20%인 매도가액의 2%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됨 <표8> 판매촉진비(시상금) 직위 용역계약내용 내 용 임원 지급하지 않음 팀장 팀별 총액으로 지급 현금 담당 실적에 따라 개별지급 현물 또는 현금 * 시상금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으로, 사전에 특정 조건(부동산 판매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벤트성 시상금(현금, 현물)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제출 요구에도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2) 청구법인들의 법인세 및 사업소득(원천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9> 내지 <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청구 법인

① 수입금액 OOO OOO OOO OOO OOO 인건비 OOO OOO OOO OOO OOO 소득금액 OOO OOO OOO △OOO △OOO 납부세액

• -

• -

• 청구 법인

② 수입금액 OOO

• OOO OOO OOO 인건비 OOO

• OOO OOO OOO 소득금액 △OOO

• OOO △OOO △OOO 납부세액 OOO

• OOO

• - <표10> 청구법인들의 사업소득(원천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청구법인① 지급총액 OOO OOO OOO OOO

• 세액(3%) OOO OOO OOO OOO

• 청구법인② 지급총액 OOO OOO OOO OOO 세액(3%) OOO OOO OOO OOO

(3)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 문답서 ㅇㅇㅇ (나) G 문답서 ㅇㅇㅇ (다) L 1차 문답서 ㅇㅇㅇ (라) L 2차 문답서 ㅇㅇㅇ (마) B 문답서 ㅇㅇㅇ

(4)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실질 대표자 C와 직원 L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는바, L의 진술에 따르면 C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인 OOO이 사업소득(원천세)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들의 인건비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의견이다. ㅇㅇㅇ * 청구법인들 직원 L가 임의 제출함(본인: L, 전무님: C)

(5)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G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서류로 C와 주고받은 업무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G가 C에게 전송한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직원 인건비 과다계상액은 인건비 총액을 근거로 산정되어 직원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직원별로 ‘청구법인들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액’과 ‘청구법인들의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출금된 내역’을 대사하여 산정한 인건비 과다계상액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처분청이 산정한 인건비 과다계상액과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직원 인건비 과다계상액 비교 (단위: 원) 구분 청구법인① 청구법인② 합계 2019 2018 2019 2020 처분청이 산정한 과다계상액 OOO OOO OOO OOO OOO 청구법인들이 산정한 과다계상액 △OOO OOO OOO OOO OOO 차이금액 OOO OOO OOO OOO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①이 G에게 지급한 OOO원 및 청구법인②가 G에게 지급한 OOO원이 G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직원들에게 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활동비, 고정비, 판매수수료 등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G는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G는 OOO생으로 2017〜2020년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따르면 사무실에 출근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소득 지급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C와 G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G는 C가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문서화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OOO원의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것은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②가 G의 계좌로 지급한 OOO원은 C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직원 인건비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C 및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고, 과다계상된 인건비가 직원별로 구분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직원 문답서, 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이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가공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금액을 직원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청구법인들은 해당 금액이 직원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해당 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 등)를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들이 신고한 직원별 원천징수세액 등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등을 경정청구할 경우, 과다하게 신고된 직원별 원천징수세액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들이 입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 명의 계좌의 출금액 등과 청구법인들이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비교하여 직원 인건비 과다계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