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871 선고일 2024.09.03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3서8871 (2024.09.0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참조결정] 조심2017중471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8.3.5. 부(父) C로부터 현금 OOO원(각 OOO원)을 증여받아, 2018.4.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50,000주(각 25,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고 2019.9.20. 그 중 10,000주(각 5,000주)를 양도[잔여 보유주식수는 40,000주(각 20,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후 2021.4.28. 쟁점법인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5.부터 2022.10.14.까지 쟁점법인의 주주(청구인들 포함 9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이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각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4.7. 청구인들에게 2021.7.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은 주식 양수인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을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최대주주등)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당초 증여 또는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부합하게 될 경우 상장 이후에 증가된 주식가액 상당액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②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③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2) 청구인들이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D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이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8.4.10. 현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자)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이고, F와 D은 모두 G 및 그의 친족(이하 “G등”이라 한다)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기업집단)이며, 이에 G등과 D, F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G등과 D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F와 함께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이 D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개인인 청구인들이 해당될 여지가 있는 항목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그 검토 결과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우선 제1호에서는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특수관계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법인인 D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일 여지가 없어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제2호에서는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인이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D의 사용인 또는 D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아 양자 간에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3. 끝으로 제3호에서는 최대주주인 해당법인 및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거나 그들과 친족관계에 있을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F와 D은 G등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청구인들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다수 관련 선결정례 등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인 주식 양수인과 양도자인 최대주주등이 직접적인 특수관계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국세청 질의회신(상속증여세과-409, 2014.10.22.)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이 최대주주등 중 어느 하나와는 특수관계일 수 있으나 거래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상증세법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나) 또한 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최대주주등(지배주주)과 최대주주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의 친족(배우자)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 3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9구합6262 판결) 하였다. (다)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5.29.) 에서도 동 일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의 친족과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 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마찬 가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 (조심 2017중4712, 2018.2.1.)하였다. (마) 이처럼 다수의 사례에서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 직접적인 특수관계를 전제로 하여 적용이 가능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의 부친인 C는 쟁점법인의 퇴임임원으로 G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어 D과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나, 퇴임임원인 C의 친족인 청구인들은 양도자인 D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거래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자인 D과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바) 한편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9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주식양도자(증여자)와 양수자(수증자)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증여자와 수증자, 즉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행위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2012.2.2.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개정으로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 모두라 명시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최대주주등에 속하는 주주의 경우에도 해당 주주등 1인이 각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 직접적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D과의 이 건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까지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2호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와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①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취득재원), ②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매도인)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문언상 해당 조항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8.4.10. 쟁점주식 취득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부(父) C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도자인 D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바, 이에 ① 주식등 상장 차익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시 최대주주인 C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② C가 아닌 다른 최대주주등(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D을 말함) 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 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과 D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과 D과의 쟁점주식 거래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주식상장등 차익에 대한 과세의 취지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자(최대주주등: 주주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 모두)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하여 상장하는 경우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보더라도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요건을 충족한 자, 청구인과 C의 관계)이 다른 최대주주등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D을 말하고 D은 쟁점법인의 경영등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법인임)으로부터 취득하면 족할 것이지 취득 당시 청구인들과 다른 최대주주등(D)과 특수관계일 것까지는 필요없다 할 것이다.

(3) 만약 청구주장처럼 취득 당시 최대주주등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요건이 필요하다면 주식상장차익에 대한 과세 취지가 사라지게 되며, 이를 악용하여 최대주주들간에 담합하여 서로의 특수관계인들에게 교차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면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은 2012년 법률개정을 통해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 모두라고 명시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설령 ‘ 청구인들과 D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과 D과와의 쟁점거래에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 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인 부친 C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최대주주등인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2003년 상증세법 개정 시 특수관계인으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차익을 얻는 것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상장차익을 얻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바, 이를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우회취득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확대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1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3.5. 부(父) C로부터 현금 OOO원(각 OOO원)을 증여받아, 2018.4.10. D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50,000주(각 25,0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2019.9.20. 쟁점법인 주식 10,000주(각 5,000주)를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은 2021.4.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2018.4.10.) 후 쟁점법인과 그 관계회사의 주주 현황 등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법인은 그 관계회사인 F 및 D과 함께 G등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속한다. <표1> 2018.4.10. 현재 쟁점법인 등의 주주현황 (다) C는 2000.7.1.∼2021.3.25. 및 2014.12.1.∼2016.3.30. 기간 동안 G등이 지배하고 있는 ㈜H 및 I㈜의 임원으로, 2011.1.13.∼2013.11.11.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각 재직하였다. (라)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 관련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마)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부(父) C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전 청구인들과 D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가 D, C, F, G등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제1호)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유상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등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단서 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취득의 주체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상대방(양도인)을 ‘최대주주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취득의 주체인 특수관계인을 한정하는 최대주주등과 거래상대방인 최대주주등은 동일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더욱이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규정인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양도자인 최대주주등과 양수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그들 간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인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하나인 D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들 간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여러 최대주주등 중의 한명인 C와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문언상 또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법률개정을 통해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주주등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 모두라고 명시한 이상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하나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양도자인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최대주주등’을 기존에는 ‘해당 주주등 1인’만으로 규정하던 것을, 2012.2.2. 개정(대통령령 제23591호)으로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로 규정하여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개정은 기존 제41조의3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내용을 제1항과 제2항에 구분 규정하여 조문체계만 정비하였을 뿐이어서 그 과세요건은 개정전․후가 다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상술한바와 같이 양도인인 최대주주등이 양수인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의 최대주주등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등의 범위가 확대 개정되었다 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1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특수관계인이면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C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그 최대주주등(C)에 해당하지 않는 최대주주등(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1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특수관계인이면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C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그 최대주주등(C)에 해당하지 않는 최대주주등(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