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860 선고일 2023.09.08

청구인 세대는 종전주택 양도 당시 2주택 보유 세대로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일은 00.0.00.이고 신규주택 취득일은 00.0.00.이며,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11.1.31.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7.24.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계약일 2020.7.9.)하였고 2020.9.25. 종전주택을 양도(계약일 2020.6.20.)하였으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3.3.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11.1.17. 취득한 후 2011.1.31. 전입하여 9년 5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2020.6.20. 종전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2020.9.25. 잔금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의 딸 AAA이 2020.5.12. 신규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고 2020.6.29.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신규주택 집주인의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매수가액(OOO원)과 전세금(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종전주택 계약금을 이용하여 2020.7.9.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20.7.24. 잔금을 지급하여 매수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정지역제도가 생기기 전인 2011년 1월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9년 5개월 동안 거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매도 계약금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투기예방 목적으로 2020.2.11. 신설된 조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령 제154조 본문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 계약 당시 1주택만 보유한 상태였고 기존 과세관청의 예규[질의회신 재일 46014-517(1997.3.7.), 사전 2020 법령해석재산-0823(2020.12.14.)]에서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잔금일 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을 멸실하거나 주택외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매매계약일 현황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고 이러한 해석이 기획재정부 재산세과-1322(2022.10.21.)에 의하여 잔금지급일 현황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어 그 새로운 해석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해석과 같이 매매계약일(2020.6.20.) 현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0.2.11.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일시적 2주택 거주이전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매수자가 개인사정으로 잔금일을 늦추는 바람에 종전주택의 계약금 일부를 사용하여 신규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개정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알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투기수요가 없었으므로 투기수요억제 취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며,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일 당시 1세대 2주택자임에 따라 처분청의 고지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예규 및 해석은 양도계약 체결 후 양도일 이전에 해당 양도주택의 멸실 혹은 용도변경시 해당 양도 물건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사례 및 해석 변경으로이 건과 무관하고, 세법 해석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계약일이 아니다. 또한 주택 취득 및 양도의 목적 및 의도와는 무관하게 세법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및 해석되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각각 2011.1.31.과 2020.7.24.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2020.9.25.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 거주요건(전입신고 포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취득 및 양도 일자 등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거주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거주(전입신고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표1>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매매현황 등 ㅇㅇㅇ (다)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한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양도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 당시 2주택 보유자로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일은 2020.9.25.이고 신규주택 취득일은 2020.7.24.이며,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 요건 등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