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주소지로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내용에 비추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주소지로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내용에 비추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23서8859 (2023.09.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주소지로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내용에 비추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로 현지 조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내부는 확인이 어려웠고, 8층의 오피스텔에 사업장 간판이 붙어 있는 호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에 전기․수도의 관리비 부과내역을 확인한 바, 3층 이하는 사업용으로 부과되나 그 외에는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OOO 도시가스(OOO지역담당 고객지원팀)에 쟁점오피스텔의 도시가스 부과내역 요청한바 주택용(취사)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목적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주거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 도시가스등 공과금이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5)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목적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는 주거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도시가스 등 공과금이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시 보유 부동산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AAA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9.7.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AAA은 2019.7.24. 쟁점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BBB은 2019.8.6.〜2020.7.31.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OOO도시가스 OOO지역 고객지원팀에 확인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2015년 2월부터 주택용(취사)으로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AAA은 다음과 같은 탄원서(2023.6.8.)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증(부동산, 임대)을 제출하였으나, 2002.3.22. 개업하여 2014.7.21.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없으며, 임차인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진(쟁점오피스텔의 현관, 복도, 전경 및 가스검침기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내부를 촬영한 사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AAA은 2019.7.24.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았고,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 면, 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렌지, 붙박이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없고,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도시가스도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