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854 선고일 2023-12-07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기법§81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부담하여야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136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OOO은 청구인 aaa 등의 조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 aaa 등의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고, 청구인 aaa의 PC에서 압수한 자료를 첨부하여, 2023.4.5. 처분청에게 고발을 요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고발 요청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선정 심의를 의뢰하였고, 동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PC 압수파일 등을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등으로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및 제4호 단서 외 본문에 따라,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 aaa, 청구인 bbb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선정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3.4.25. ① 청구인 aaa에게 2023.4.25.〜2023.5.24. 기간 동안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년 5월〜2016년 7월 증여분 증여세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 및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② 청구인 bbb에게 2023.4.25.〜2023.5.24. 기간 동안 2016년 5월〜2016년 7월 증여분 증여세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 및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각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할 것(조심 2017서1366, 2017.5.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