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상속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BR/>

사건번호 조심-2023-서-8852 선고일 2023.10.24

쟁점채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바 없고 조기회수를 위하여 임의포기한 것이거나 회생절차 중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9.4.10. 사망한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동생)으로 2019.10.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9.11.14.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 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7.∼2020.1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7.8.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무자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OOO원(이하 “쟁점채권①”이라 한다)과 채무자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②”라 하고, 쟁점채권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회수불능으로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19.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8.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유증목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이지, 채권액의 회수가능한 정확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회수불능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열거되어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례에도 판시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 BBB의 자산상황, 채무자 CCC의 회생 등 진행상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도 회수불능이 명백하다는 점 또한 확실하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권①은 청구인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채권②는 채무자 CCC이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회생결정 되었음이 확인되며, 파산선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수정)신고내용 및 상속세 조사 후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OOO (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수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과세가액 채권목록에 의하면 BBB에 대한 채권 OOO원과 쟁점채권②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①의 채무자 BBB으로부터 총 채권액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고 OOO원을 탕감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OOO원을 회수 후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쟁점채권①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 회수 포기 합의서, 청구인과 채무자 BBB 간에 작성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채권②와 관련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가 종결되었고, 2022.6.15.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후순위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권②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배당표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채권②와 관련된 채무자 CCC의 OOO지방법원 2019회합OOO 회생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2019.4.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20.10.22. 회생폐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CCC은 현재 계속사업자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CCC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회생이 폐지되었고,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OOO지방법원의 회생 관련 주요 사항 통지문에 의하면, CCC의 계속소득가치는 OOO원이고, 청산가치는 OOO원으로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채권①의 경우 채무자 BB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순히 조기회수 등을 위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인하여 쟁점채권①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채권②의 경우 채무자 CCC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친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회생이 폐지되었고,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