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바 없고 조기회수를 위하여 임의포기한 것이거나 회생절차 중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채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바 없고 조기회수를 위하여 임의포기한 것이거나 회생절차 중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채권①의 경우 채무자 BB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순히 조기회수 등을 위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인하여 쟁점채권①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채권②의 경우 채무자 CCC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친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회생이 폐지되었고,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