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 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5.11.12. 주-AAA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쟁점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BBB㈜가 중개하여 쟁점영업권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계약서와 함께 첨부된 특약사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양도인인 주-AAA(대표이사 bbb)의 대리인으로 aaa이 기재되었고, 날인은 도장이 아닌 지장이 찍힌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계약서상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 ㅇㅇㅇㄹ <표4> 쟁점계약서상 특약사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쟁점영업권의 대금지급 ㅇㅇㅇ
1.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의 계약금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주-AAA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정육점 사장의 배우자에게 쟁점영업권에 대한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4.15. ddd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영업장 인수자금잔액 등 OOO원을 2019.5.21.(OOO원), 2019.5.31.(OOO원)까지 주-AAA 대리인 aaa이 제공한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2019.5.15. 작성)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부 임대인인 ccc으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20.12.18. 위 임대인에게 ‘전 소유주로부터 임차하면서 권리금 OOO원을 지급하고 마트를 인수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최소한 10년 기간을 내다보고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던 것이므로 5년간만 더 영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영업권을 2019년에 계상하여 상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주-AAA이 쟁점영업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수입금액(법인 매출)이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6>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12.31. 현재) 과목 2019년 금액 2020년 금액 (원) ⑶ 무 형 자 산 OOO OOO 영 업 권 OOO OOO 및 손익계산서(발췌) * 쟁점영업권 OOO원을 계상한 후, 연도 말 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임 손익계산서 (1.1.부터 12.31.까지) 과목 2019년 금액 (원) 2020년 금액 (원) Ⅳ. 판매비와 관리비 무형고정자산상각 OOO OOO (바)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 <표7>과 같은 쟁점영업권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7>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의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6년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쟁점영업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의 대금을 주-AAA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부족하고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수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영업권의 금액으로 볼 때 고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주-AAA이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매출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의 상각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