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출근내역부에 의하면 aaa는 ’22.4월~’23.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양수법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 양수법인과 단순 고문계약이 아닌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출근내역부에 의하면 aaa는 ’22.4월~’23.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양수법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 양수법인과 단순 고문계약이 아닌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은 2023.4.3. 청구인들과 양수법인간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OOO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11.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비상근 고문에 불과한 EEE는 양수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의 하나로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용인이란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용관계, 근로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등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 이해 조정은 경제상 상호역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상호역학을 기대하기 어려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고 이와 같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자는데 있고,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이 자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바, 국세기본법 제2조 20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는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2.9.5. 선고 2012누8016 판결, 같은 뜻임). 양수법인의 2022년 근로소득지급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EEE는 2022.3.25.부터 2023.2.28.까지 양수법인에 재직하면서 급여(월 OOO원)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EEE의 출근내역부에 의하면 EEE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양수법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EEE는 양수법인과 단순 고문계약이 아닌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EE는 양수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EEE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므로 양수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