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277 선고일 2023-11-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판매대리점과의 정산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단말기 판매 정산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보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49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11.부터 OOO에서 이동통신기기 도소매를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OOO의 이동통신 대리점인 AAA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동통신기기(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가입대행용역을 위탁받아 단말기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대행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 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21.부터 2020.11.6.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6∼2018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매월 1회 각 수탁판매점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입대행용역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할 수수료를 판매건별로 정산하여 정산된 수수료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탁판매점으로부터 발급 받았고, <표1> 조사청이 확보한 수탁판매점 정산자료 중 일부 OOO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이 단말기를 현금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현금가(판매대금)를 뺀 차액만 매출로 인식하여 현금판매 중 현금가가 판매대행수수료를 상회하는 경우 정산 받을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되어 월 합계정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현금판매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21.9.3. 쟁점사업장의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2017년∼2018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과세자료로 하여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2022.10.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이의신청(2023.3.8. 기각결정)을 거쳐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자료 발생처인 청구외법인은 단말기 총판사업자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단말기를 판매할 판매대리점(OOO, OOO 등)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매장을 제공하여 청구외법인의 단말기를 판매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판매대리점에서 판매한 단말기 대당 수수료를 받고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의 과세자료금액 합계 OOO원은 청구외법인의 단말기를 판매한 위 판매대리점의 수수료 매출이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단말기판매는 현금과 할부 2가지 방법으로 판매가 되는데, 할부의 경우 할부매출채권을 이동통신사로 양도하여 대리점은 기타매출로 매출을 인식하고 판매점과 수수료정산을 통해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판매의 경우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위탁판매점과 수수료 정산만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쟁점사업장은 쟁점외법인의 위탁판매점으로 할부판매에 대해선 약정된 지급수수료를 전부 매출로 인식하며, 현금판매의 경우 약정된 수수료에서 현금가(판매대금)를 뺀 차액만 매출로 인식하여 현금판매 중 현금가가 약정된 수수료를 상회하는 경우 정산 받을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되어 월 합계정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과세자료금액이 다른 판매대리점들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매출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매출장은 단순히 단말기의 출고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눈 것으로 쟁점금액이 다른 판매대리점들의 매출임을 입증한다고 보기에 어렵고, 청구인은 부가세 경정당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보냈음에도 별다른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누락된 매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같은 맥락의 처분인 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이의신청을 한 점을 처분청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3) 쟁점외법인은 해당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매출에누리 성격의 현금할인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심판청구(조심 2021서4982, 2021.11.23. 청구인 AAA주식회사)에서 가입자인 소비자가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판매촉진비의 성격으로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금가를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결정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경정ㆍ고지내역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단말기 판매 구조를 도표로 나타내어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쟁점수수료가 신청인의 수수료 수입이 아님을 주장하며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매출장(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인 판매처명) 3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7년도 매출장 일부 OOO

○ 2018년도 상반기 매출장 일부 OOO (다) 청구인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정산수수료 집계표 및 월별 판매내역 자료를 아래 <표3>, <표4>,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엑셀자료(2017년 정산수수료 집계표) OOO <표4>엑셀자료(2018년 상반기 정산수수료 집계표) OOO <표5> 엑셀자료(월별 판매내역) 중 2018년 6월 판매내역 일부 OOO (라) 청구인이 판매대리점이라 주장하는 판매처 중 OOO, OOO, OOO과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O

○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마)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 후 쟁점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파생한 과세자료에는 파생자료 처리시 참고할 사항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조사청의 조사담당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BBB간 2020.11.2. 작성한 ‘심문조서’ 중 수수료정산 방식의 내용 중 일부 OOO (사)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부분 OOO

(3) 쟁점수수료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다른 판매대리점의 매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쟁점수수료 정산관련 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판매 대리점들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판매수수료 정산관련 엑셀자료와 일부 판매 대리점들의 확약서만을 제시할 뿐,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판매 대리점과의 정산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매 대리점과의 계약, 정산과정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판매내역에도 상계금액이 존재하고 청구인과 판매대리점 간에 수수료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수수료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단말기 판매 정산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보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