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조심-2023-서-8273 선고일 2024.02.19

청구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청구인은 05.12.16.경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발행한 액면금액 억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는바, 계약금은 통상 거래관행상 매매대금의 10% 내외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적어도 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그의 배우자, 당시 부동산중개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원이라는 것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로 확인하고 있고, 특히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자신 명의의 통장 원본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2.11.21.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2. A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OO시 OOO 공장용지 3,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동소 21-17 건물 1,086.4㎡, 동소 21-18, 동소 21-21 도로 272㎡(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2.3.31. 주식회사 A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2.5.31.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9.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이미 신고한 금액인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2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은 사실이므로, 취득금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공장 신축을 위해 2005.12.23.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OO시청에서 승인 받은 내용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공장신설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위한 대표자명의 변경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승낙하였다는 것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사이의 실질적 매매계약은 2005.12.23.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으므로, 2005.12.28.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원은 총 OOO원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관련 수표 발행 내역 등 (단위: 원) 구분 계약서상 일자 검인계약서 실제계약서 근거 계약일 2005.12.16.

• OOO원 ▪ 청 구인 모친 계좌 에서 OOO 출금 수표발행하여 지급 중도금 2005.12.27. OOO원 OOO원 ▪ 청구인 계좌에서 OOO 출금 수표발행하여 지급 OOO 잔금 2006.1.11. OOO원 OOO원 ▪ 청구인 계좌에서 OOO 출금 수표발행하여 지급 OOO 합계 OOO원 OOO원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받은 실제계약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에 실패하였고, 이에 청구인 측에서 ㈜B과 국제법과학감정원에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소견을 받았는바,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주민등록증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것으로만 보아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계약서는 실제계약서임이 확인되었다.

(2)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부부 및 당시 쟁점토지의 부동산중개인 등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 확인을 해준 것과 당시 중개수수료율 등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 중개를 담당했던 중개인 B과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A과 A의 남편 C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OOO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A은 매매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지급받아 사용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해주었다. <표2> 매매대금 지급일자별 수표 수령 및 사용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계약서상 일자 A C(배우자)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약금 2005.12.16. 2005.12.16. OOO OO 수표입금 중도금 2005.12.27. 2005.12.27. 2005.12.27. 2005.12.27. 2005.12.30. OOO OOO OOO OOO OO 수표입금 중개수수료 지급 다이아 구입 OO수표입금 잔금 2006.1.11. 2006.1.11. 2006.1.12. 2006.1.24. 2006.1.25. 2006.2.13. 2006.3.8. OOO OOO OOO OOO OOO OOO 중개수수료 지급 OO 수표입금 OO 수표입금 OO 수표입금 OO 수표입금 OO 수표입금 합계 OOO OOO OOO (다) 청구인은 2005.12.16.경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발행한 액면금액 OOO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는바,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적어도 OOO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주택 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매매대금의 0.9% 범위 내로 공인중개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바,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역시 OOO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자기앞수표가 청구인의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수표의 발행 자금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집중 매도하여 마련한 금액이고,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없는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OOO라는 미국회사의 한국지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영위하였다는 사업(OOO)은 청구인이 불과 18세이던 1990년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연속된 일련번호의 수표로 발행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수표발행일인 2005.12.16.에 계약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은행의 수표 보관기한인 수표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실제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다이아반지 구입 및 배우자에 대한 송금액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수표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수표는 보존기한 경과로 수표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발행된 수표가 매도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나) 청구인은 실제 계약일이라고 주장하는 2005.12.16. 모친 계좌에서 발행한 액면금액 OOO원인 수표 1장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지급받아 2005.12.19. 쟁점토지 관련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관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대출금 상환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과 관련하여서도 채권최고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전 소유자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작성일 전에 실제 계약서가 작성되어 OO시청에 공장신설 변경승인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대표자 명의 변경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시청 소관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이 토지 매수 전에 또는 임차하기 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어, 공장신설 변경승인 신청 이전에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그의 배우자, 당시 부동산중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거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매매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관청에서 매도인인 A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 계약 당시 중개인인 B은 당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소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실제계약서라고 신뢰할 수 없는바,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 당시 청구인에게 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 의견서 제출 후인 2023.2.10.에서야 항변서와 함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상기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이라고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나, 괄호 안의 숫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은 “OOO”이라고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나, 괄호 안의 숫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고액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매대금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에서, 상기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고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매매 당시 쌍방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중개업소의 기재를 누락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일절 남기지 않았다고 스스로 주장하였으면서도, 중개업자의 날인이 있는 매매계약서를 항변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당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고 사실확인서를 통해 주장한 B의 경우 2020년이 되어서야 부동산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을 뿐이고, 국세청 통합전상망에서 조회되는 부동산의 대표자 이름이 계약서상 대표자와 상이하며 쟁점토지 매매일 이전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볼 때, 두 곳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쟁점토지 매매에 개입했다는 사실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취득가액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운계약서를 통해 서로 협력하여 양수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회피한 후,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관청이 이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점이 되어, 또다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협력하였다. (나)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대다수의 성실하고 선량한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취득가액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와 경정청구 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별지1,2 첨부) ㅇㅇㅇ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인 2005.12.28.보다 앞서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장신설 변경 승인 신청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2005.12.23. 신청한 공장신설 변경승인 신청서 사본 ㅇㅇㅇ (다) 처분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에 실패하였고, 청구인 측에서 ㈜B과 국제법과학감정원에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감정의뢰하여 제출한 문서 및 필적 감정서 중 발췌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별지 3,4,5 첨부)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그 배우자로 명의의 통장 실물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시점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의 예금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명의의 통장 및 거래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그의 배우자, 당시 부동산중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거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 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당시 부동산중개인의 부동산중개업 영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확인서 등의 진정성립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측에서 ㈜B과 국제법과학감정원에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청구인은 2005.12.16.경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발행한 액면금액 OOO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는바, 계약금은 통상 거래관행상 매매대금의 10% 내외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적어도 OOO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그의 배우자, 당시 부동산중개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것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로 확인하고 있고, 특히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자신 명의의 통장 원본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위 <표2>와 같이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별지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ㅇㅇㅇ <별지3> 청구인이 이의신청 진행 중 제출한 매매계약서 ㅇㅇㅇ <별지4> 쟁점토지 매매계약 관련 수표 입금 및 사용 내역 사실확인서 ㅇㅇㅇ <별지5> 쟁점토지 전 소유자의 배우자 사실확인서 ㅇㅇㅇ <별지6> 쟁점토지 전 소유자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