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단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271 선고일 2023.11.02

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대리인은 쟁점신고서를 신고 후 납부서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며 5년 이상 보관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를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신고서의 양도세 과세표준의 계산내역,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 주요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부실한 신고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는 점, 세무대리인 및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것은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8.1.25.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8.2.28.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초과하는 양도분에 대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3.6.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신고서가 제출될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어머니 BBB(이하 “BBB”라 한다)가 쟁점신고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 (가) 세무대리인은 쟁점신고서를 작성하여 2018.2.28.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쟁점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당시 제출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한바, 쟁점신고서에서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의 서명이 누락된 부실 서류임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납세자가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신고서는 작성자의 서명도 없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음에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본인인증’이 중요한 시대임에도 OOO세무서장은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부실서류를 접수하였고, 청구인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잃었다. (가) 쟁점신고서 제출 당시 청구인과 BBB는 세법상 비거주자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비록 위임자가 잘못된 정보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요구할지라도 세무대리인은 거절하고 수정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세무대리인은 신고 당시 ‘비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납부의무까지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의 최대치인 5년의 기한이 끝나기 직전에 벌금의 성격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고 계속 독일에서 거주하였으며 지병인 안질환으로 수술 받고 의료사고까지 당해 현재 시술한 의사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수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이 없다는 세무서의 지침에도 동의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르면,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 또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 쟁점신고서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OOO세무서 재산세과로 제출되었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내역,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의 주요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제출되었으며,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취득 및 양도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가 첨부되는 등 신고서 주요부분의 누락이 없었다. (나) 쟁점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 및 취득 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취득세 및 중개사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등은 세무대리인이 함부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들이고 이에 대한 납부까지 모두 이루어진바, 청구인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였거나,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BB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신고서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신고서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OOO세무서로 접수되었고, 쟁점신고서의 신고인 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서명 및 이름은 공란이나, 세무대리인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신고서에는 과세표준의 계산내역, 양도소득금액 계산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매매계약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취득세 및 중개사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신고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신고서와 관련하여 안내받은 안내문을 제출하였고, 안내문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신고서 사본을 5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신고서가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된 부적법한 신고서이고 세무대리인이 잘못 신고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청구인이 부담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매매계약서(취득·양도)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BBB를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대리인은 쟁점신고서를 신고 후 납부서 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며 5년 이상 보관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를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신고서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내역,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 주요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신고서에서 주요부분의 누락이 없으므로 쟁점신고서를 부실한 신고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대리인 및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것은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