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신고서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OOO세무서로 접수되었고, 쟁점신고서의 신고인 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서명 및 이름은 공란이나, 세무대리인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신고서에는 과세표준의 계산내역, 양도소득금액 계산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매매계약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취득세 및 중개사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신고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신고서와 관련하여 안내받은 안내문을 제출하였고, 안내문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신고서 사본을 5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신고서가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된 부적법한 신고서이고 세무대리인이 잘못 신고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청구인이 부담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매매계약서(취득·양도)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BBB를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대리인은 쟁점신고서를 신고 후 납부서 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며 5년 이상 보관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를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신고서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내역,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 주요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신고서에서 주요부분의 누락이 없으므로 쟁점신고서를 부실한 신고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대리인 및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것은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