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서8270 선고일 2024-03-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故 A(2019.9.2. 사망, 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이 건 피상속인을 이하 “청구인부부”라 한다)의 배우자로, 상속개시 후 2020.3.31. 이 건 피상속인 명의의 OOO 토지 369.6㎡ 및 건물 844.1㎡(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9.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14.~2022.7.8. 이 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OOO원, 청구인의 아들 B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22.10.11. 2019.9.2.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22.10.12. 2016.7.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이 이 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99.9.13.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나, 쟁점상속재산을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한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낙찰대금 및 부대비용은 합계 OOO원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 이상이 지출되었고, 부족한 금액은 이 건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으로 충당하였는바, 청구인이 집계한 지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집계한 지출 금액 날짜 내용 금액 증빙 계좌내역 1999.4.13. 입찰보증금 OOO 통장사본 하나 00208 1999.5.17. 컨설팅비 1차 OOO 통장사본 하나 00208 2000년 중 컨설팅비 2차 OOO 영수증사본 1999.9.10. 대출로 경매대금 지급 OOO 공동담보를 제공하였으나,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만 대출실행 1999.9.13. 경매대금 지급 OOO 통장사본 하나 00208 1999.9.15. 취득세 납부 OOO 추정되나 현재 확인 안 됨 하나 00208 1999.10.13. 법조타운 출금 OOO 하나 00208 1999.11.2. 법무사비 1차 OOO 1999년 12월 중 법무사비 2차 OOO 1999.11.30. 세입자인도명령 OOO 인도명령서 통장사본 하나 00208 (단위: 원)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99.12.2. 숙박업을 개업한 후 단독으로 사업장을 영위하다가 2005.7.1. 폐업하였고, 이때 이 건 피상속인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없었는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 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OOO원을 청구인이 전액 상환하였다. (라) 청구인은 혼인 전에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 등의 거래로 계속 재산을 유지한 후, 이 자금을 근거로 경매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건 피상속인은 1978년부터 1989년까지는 정당활동을 하여 소득이 없었고, 채무로 인하여 수차례 압류를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경제적으로 청구인에게 의존하던 이 건 피상속인은 1989년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자녀 양육과 생활비, 1994년 OOO 소재 토지 구입, 1995년 주택 신축에 소득을 모두 소진하였고, 1997년에 실직하였다. 반면에 청구인은 OOO 주택을 1979년부터 보유, 같은 시 OOO를 1982년까지 보유한 후 1990년에 처분, OOO를 1989년에 분양받아 1996년에 매도, 같은 시 OOO 토지를 1997년에 취득하는 등,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수도하면서 재산을 증식하고, 하나은행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기업어음 및 표지어음계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산을 유지 및 관리하였으며, 이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부부의 공동자금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상속재산의 취득 원천이 청구인임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결정한 사전증여재산 OOO원 중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표2>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차감 주장 금액 날짜 근거 금액 대상 1999.9.13. 쟁점부동산 취득 시 청구인 지분 초과 지출액 OOO 사전증여 차감대상 2008.7.31. 공동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액 중 본인분을 초과한 금액 OOO 2016.6.21. 피상속인이 상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의 대납액 OOO 상속세 과세표준 감소액 OOO (단위: 원) (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 중 청구인 명의의 지분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출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낙찰가액 OOO원, 부대비용 OOO원 합계 OOO원인데, 청구인은 이중 입찰보증금 OOO원, 컨설팅비(1차) OOO원, 경매대금 OOO원, 세입자인도명령 비용 OOO원, 이 건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OOO원 중 50%인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대금 OOO원의 50%인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모텔 사업의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6년부터 이 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던 중 임차인 C, D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2008.7.31. 단독으로 상환한 바 있다. 상환한 금액은 공동사업자로서 2분의 1만 부담하면 되는 청구인이 당시 자금이 부족했던 이 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피상속인의 지급 금액(OOO원) 중 OOO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고 채무를 상환하고,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구상권은 채권채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6년에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산액으로 본 금액 중 OOO원은 연대책임에 따라 채무를 단독 상환한 청구인이 그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은 것으로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OOO 소재 토지(이하 “OOO”이라 한다)를 2016년에 양도할 때, 부동산 임차인인 E에게 지급할 보증금 OOO원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하지만, 현재 자료를 일부 분실하여 통장에서 2016.6.20. 출금한 후 2016.6.21. 수표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한 금액이 OOO원, 2016.7.12.에 타행송금한 입금확인증으로 입증이 가능한 금액이 OOO원인데, OOO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인정받았다. 따라서, 수표 사본, 영수증,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되는 OOO원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낙찰대금 및 부대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상속재산은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이 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청구인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민법 제930조에 따르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므로 쟁점상속재산의 매수자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명의자인 이 건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취득자금 OOO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본인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음을 주장할 뿐,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이 건 피상속인의 소득내역 및 부동산 처분내역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2000년 이전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고액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전적인 노력과 기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반환액 중 OOO원, OOO 임차보증금 반환액 중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증금 반환 관련 대납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증빙이 아닌 계좌출금내역만 확인되며, 이 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 등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공과금 2.장례비용 3.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2019.9.2. 사망하자, 2020.3.31.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합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처분청 결정내용 및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용 구분 신고 결정 증감 상속세 과세가액 OOO OOO OOO 공제금액계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세율 40% 40% 산출세액 OOO OOO OOO 증여세액공제 OOO OOO 신고세액공제 OOO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OOO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OOO 총 결정세액 OOO OOO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OOO OOO 연부연납세액 OOO OOO 차감고지세액 OOO OOO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작성한 질문서에 나타나는 1992년∼2019년 기간 동안의 이 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연도 이 건 피상속인 청구인 비고 1992 OOO OOO 근무 1993 OOO OOO 근무 1994 OOO OOO 근무 1995 OOO OOO 근무 1996 OOO OOO 근무 1997 OOO OOO 근무 1998 1999 쟁점부동산 취득 2000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01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02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03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04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05 2006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07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08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09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10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11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12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13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14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15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16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17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18 OOO OOO 쟁점부동산 수입 2019 OOO 쟁점부동산 수입 (단위: 백만원) (다) 낙찰대금완납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부부는 1999.9.13. 쟁점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 OOO원을 전액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낙찰대금 및 부대비용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과 이 건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으로 지급하고, 이 건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 영수증, 법원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표1>의 1999.4.13. OOO원, 1999.5.17. OOO원, 1999.9.13. OOO원, 1999.11.30. OOO원의 각 출금내역이 나타나고, 영수증에는 OOO F이 1999.5.7.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컨설팅수수료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부부가 신청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이 1999.11.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도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 및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99.12.2. 숙박/여관업을 개업하여 2005.7.1. 폐업하였고, 이 건 피상속인은 1999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후 이 건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등, 이 건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제출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아래 <표5>의 자신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 경매대금의 자금출처라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계좌번호 과목 신규일 해지일 거래금액 504--02019 기업어음 1997.11.24. 1998.3.2. OOO 504--03619 기업어음 1997.11.24. 1998.3.2. OOO 504--04219 표지어음 1997.11.24. 1998.3.2. OOO 504--00211 정기예금 1997.11.24. 1998.3.2. OOO 504--00311 정기예금 1998.3.2. 1998.6.2. OOO 504--00117 환매조건부채권RP 1998.6.2. 1998.9.2. OOO 504--00217 환매조건부채권RP 1998.6.5. 1998.9.2. OOO 504--00411 정기예금 1998.9.2. 1998.12.2. OOO (단위: 천원) (사)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다가 1989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생활비, 1994년 OOO 소재 토지 매입, 1995년 주택 신축에 재산을 모두 소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피상속인이 1998.12.5.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 대 596.1㎡에 대한 매도증서, 이 건 피상속인이 1995.4.2. 체결한 주택 신축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1979년부터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며 재산을 증식하고, 위 <표5>와 같이 지속적으로 재산을 유지‧관리하여 이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과거에 청구인이 소유했던 2건의 부동산의 폐쇄등기부 및 1건의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 및 부대비용 합계 OOO원 중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50%)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의 숙박업 영위가 어려워져 2006년부터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환하였으므로 50%를 초과하는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내용으로 임차인 C와 2005.6.20.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청구인부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내용으로 임차인 D와 2007.11.19.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청구인부부) 및 2008.7.31. OOO원이 대체출금(환매)된 청구인의 집합투자증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의 소유하던 OOO 양도 시(2016.7.11.) 임차인 E에게 이 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OOO원이 입증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16.6.20. OOO원이 출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E가 2016년 6월 이 건 피상속인에게 발급한 OOO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 이 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온전히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불분명하며, 명의신탁을 할 동기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부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상당한 자금의 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반환한 보증금 중 청구인 부담분 50%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내역은 출금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영수증은 영수인이 해당 금액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만 나타나며, 채무약정서나 이자의 지급 내역 등을 통한 청구인과 이 건 피상속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