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환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268 선고일 2024.02.21

쟁점토지는 이 건 조합이 환지계획에 따라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매각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부관된 재산세가 취소된바 없어 아직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3.31.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 면적 15,020.4㎡(학교용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경기도 평택시장은 2022.9.7.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경기도 평택시장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2022.11.2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보류지(학교용지)에 해당하므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사용자(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보류지(학교용지)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는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상 사용자인 경기도교육감이 환지처분 공고일(2017.12.15.) 다음 날에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애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 조합이 처분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보류지에 해당하고 구토지정리사업법에 따라 학교당국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인 이 건 조합에 승소판결(OOO 판결)하였던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평택시장로부터 통보받은 종합합산대상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 해당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택시장은 청구법인이 2020.3.31.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조합이 원고인 OOO 판결을 인용하여 청구법인 및 이 건 조합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나, 2심(OOO 판결)에서는 이 건 조합이 2020.4.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이 건 조합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조합은 2017.12.15.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2017.12.21.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3.31.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경기도 평택시장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학교용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2022.11.20.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원은 2023.11.8. 쟁점토지는 2017.12.21. 이 건 조합이 환지계획에 따라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2020.3.31.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매각하기 위해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보류지(학교용지)에 해당하므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7.12.21. 이 건 조합이 환지계획에 따라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이 2020.3.31. 유상으로 취득하여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매각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3지3676, 2023.11.8. 같은 뜻임), 재산세 과세권자인 경기도 평택시장은 청구법인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취소된바 없어 아직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