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266 선고일 2024.03.19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건 양도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 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 등과 함께 2012.3.5. 사망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a이 2015년 10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식 합계 24,000주(기존 보유 주식 12,000주 및 상속받은 주식 1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5.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약정 조정신청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머2452)에서 ‘피고 a이 보유한 쟁점주식 매각시 a은 원고 청구인에게 매각대금의 3분의1을, 원고 d에게 3분의1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2014.5.19.)된 것을 이유로 상속재산 변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17.6.8. 도봉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도봉세무서장은 위 조정내용과 2015.11.11.자 ‘상속재산금원의 비율 분할 지급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근거로 a이 상속받은 주식 중 6,000주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 동시에, 이를 청구 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3.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23.1.9.과 2023.3.10. ‘서울고등법원 2021.9.17. 선고 2020나2016172 및 2020나2016189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이유로 경정청구서와, 2023.3.2. 착오납부 등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9. 및 2023.4.17.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거부처분 하였고, 국세환급금신청에 대하여는 착오납부 등이 없다고 보았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한 2023.3.9. 및 2023.4.17.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3.7.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의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2021.9.17. 선고된 쟁점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3.1.9. 및 2023.3.10. 각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국세환급금신청서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라 함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