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발행법인의 토지취득·오피스텔 신축 분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256 선고일 2023.10.24

쟁점법인 개발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한 등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직업ㆍ연령ㆍ 및 그 간의 주거지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자력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3.17. 모친으로부터 ㈜CCC의 발행주식 각 2,500주(1주당 OOO원)를 증여받았는데(이하 “발행법인” 및 “쟁점주식”이라 한다), 발행법인은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사용승인일(2021.2.3.) 기준으로 1주당 보충적평가액이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가된 재산(주식)의 가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10.7. 청구인들에게 202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각 OOO원씩)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발행법인은 애초부터 부동산개발사업 시행만을 위해 설립된 것도 아니고, 2011년에 설립된 이래 2017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적도 없어, 청구인들 입장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향후 그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합리적․객관적으로 예 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그럼에도 쟁점규정이 정한 과세요 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연령 및 직업 등의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자들로, 발행법인의 사주이자 청구인들의 모친(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이후 부모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하게 된 것으로, 쟁점규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발행법인은 2011.11.22. 청구인들의 부모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의도로 설립한 법인(자본금 OOO원)으로, 설립 후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지 않다가 2019년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간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OOO유학생 신분(한국 국적은 상실)으로, 관련 증여세는 부친이 위임받아 신고하였다. (다) 발행법인은 2019.6.21. ㈜DDD으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다음, ㈜EE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O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는데, 사용승인일(2021.2.3.) 기준으로, 전체 분양물건(222호실) 전부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급등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요건이 정한 과세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OOO

(2) 청구인들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위법․부당하게 자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열거하고 있고, “개발사업”이란 같은 항에서 열거된 다른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21광5498, 202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우 증여일(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볼 수 있는 사용승인일) 기준 100%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 상황이 양호하였던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중1740, 2020.12.9.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직업․연령 및 그간의 주거지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자력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청구인들은 어린 나이부터 해외에 체류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기간 중에도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기 이전에 그 주식을 취득한 원인도 모친으로부터의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규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6.2.5>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