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공동대표였던 AAA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대표였던 AAA이 쟁점법인을 통해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공동대표였던 AAA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대표였던 AAA이 쟁점법인을 통해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 재직일수로 안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1>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및 소득처분 내역 OOO (나) 쟁점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내역 OOO (다)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및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내역 OOO <표4>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 OOO (라) 처분청이 이 건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과 DDD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2019.3.15.부터 2019.12.23.까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총 14건, 합계 OOO원이다. (마) 청구인은 2019.3.15.부터 2019.6.28.까지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 대표이사인 EEE이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 주식회사 FFF(쟁점법인이 AAA로 변경 전 상호) 상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FFF 명의의 법인계좌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은 모두 공동대표였던 DDD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공동대표였던 DDD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대표였던 DDD이 쟁점법인을 통해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