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법인의 소득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255 선고일 2023-10-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공동대표였던 AAA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대표였던 AAA이 쟁점법인을 통해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15.부터 2019.12.23.까지 AAA 주식회사(현 BBB 주식회사, 전 주식회사 CCC,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1.6.1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에 대하여 관련 제세의 신고가 없자, 2022.11.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6.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당시 공동대표였던 DDD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매출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에게 한 상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공동대표였던 DDD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과 관련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DDD이 쟁점법인을 통해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소득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 재직일수로 안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1>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및 소득처분 내역 OOO (나) 쟁점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내역 OOO (다)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및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내역 OOO <표4>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 OOO (라) 처분청이 이 건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과 DDD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2019.3.15.부터 2019.12.23.까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총 14건, 합계 OOO원이다. (마) 청구인은 2019.3.15.부터 2019.6.28.까지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 대표이사인 EEE이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 주식회사 FFF(쟁점법인이 AAA로 변경 전 상호) 상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FFF 명의의 법인계좌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은 모두 공동대표였던 DDD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공동대표였던 DDD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대표였던 DDD이 쟁점법인을 통해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