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과 AAA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그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해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용료 지급거래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들과 AAA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그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해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용료 지급거래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3서8253 (2024.08.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①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전액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들과 AAA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그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해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용료 지급거래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23.3.8., 2023.3.9.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별첨1>과 같이 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B 및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별첨1>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세무서장이 2023.3.9. 청구법인 주식회사 D에게 <별첨2>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는 의류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쟁점상표를 비롯하여 여러 의류 상표를 출원·등록한 후 대여하여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바, A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상표를 청구법인①의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A는 쟁점상표 외에도 조사청에서도 A의 것으로 인정한 OOO상표를 비롯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다수의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다. <표4> A가 출원·등록한 상표권 내역 ㅇㅇㅇ * A는 2017.6.9. 청구법인①로부터 ‘ OOO’ 상표권 을 양수함
1. A는 상기와 같이 쟁점상표 외에 여러 상표를 출원한 이력이 있음에도 청구법인①의 설립 이후 출원된 쟁점상표만을 청구법인①의 것으로 본 것은 자의적이다.
2. A는 본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6.9.5. 개인사업자인 B를 개업하여 직원을 고용하였고, B를 통해 청구법인들과 상표권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A는 B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나) A는 상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쟁점상표를 출원·등록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쟁점상표는 A에게 귀속된다. 상표법제82조 제1항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같은 법 제89조에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 등록자가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 판례에서도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라고 판시(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OOO 판결)하고 있다. (다) A는 쟁점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쟁점상표 출원 및 유지비용 등은 A가 부담하였다.
1. A는 쟁점상표 출원·등록·유지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출된 OOO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
2. A의 개인사업자인 B는 청구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대가로 청구법인들에게 제품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인건비, 검수용역비 등이 발생하였는바, B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경비 OOO원은 B가 청구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 OOO원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라) 특허권은 연구활동을 위한 물적·인적 설비가 필요한 반면, 상표권은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 산출되는 결과물인바, 그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상표권과 특허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1. 상표권은 상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보호하는 권리로 특허권과 달리 개인, 법인 상관없이 자유로이 창안하여 단기간 내에 큰 비용의 수반 없이 출원이 가능한 반면,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무형자산으로 발명자만이 출원이 가능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출원하기까지 많은 인력과 원가가 투입되는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여 특허권은 최초 발명자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출원하기 이전에 법인이 상표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출원·등록한 자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부산지방법원은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상표권을 인정(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OOO 판결)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법인이 대표이사의 상표권 출원 이전부터 사용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대표이사(출원자)가 아닌 법인으로 보았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판례들은 법인이 ‘대표이사가 출원·등록’하기 이전부터 상표권을 사용한 사례로 이 건과 같이 A가 먼저 출원·등록한 쟁점상표를 청구법인들에게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3. A는 쟁점상표를 출원한 이후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상표를 대여하여 사용료를 수취하였고, 출원·등록을 위한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였다. (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이사가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사례’는 대표이사가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양도대가의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과 같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례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만일 A가 세금을 최대한 적게 부담하면서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자 하였다면 쟁점상표를 청구법인들에게 양도한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양도대가에 대해 필요경비 개산공제(60∼70%)를 적용받았을 것이다.
(2) 만약,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①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B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의 개인사업자인 B는 청구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와 관련하여 상표권 대여 외에 물품검수 용역도 제공하고, B가 청구법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A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여 이미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었는바,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제67조에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역시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불산입액 중 ㈜C에 귀속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A는 B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B에게 지급한 금액 중 손금불산입되는 금액 역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B는 상표권 대여 외에 청구법인들에게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의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중국 업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B가 청구법인들에게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1) 조사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를 A가 아닌 청구법인①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 나타났는바, A가 등록된 상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상표를 A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표법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보아도 단지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구현)되어 있는 것이며(서울행정법원 2020.8.20 선고 OOO 판결)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23.5.18. 선고 OOO 판결)인바, 상표권은 문자 및 도형 등의 결합에 의한 상표 자체에 가치가 있다기보다 실사용에 의하여 등록상표에 화체된 신용에 가치가 부여된다. (나) A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고, 오로지 청구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쟁점상표를 등록한 것인바, 쟁점상표 등록은 상표법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대상이다.
1. A는 쟁점상표를 출원한 즉시 청구법인들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일부 쟁점상표의 경우에는 등록 이전부터도 청구법인들이 사용하게 하였는바, 쟁점상표는 처음부터 청구법인들이 사용할 목적에서 청구법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상표를 부착한 상품은 모두 청구법인들에서 생산된 것으로, A의 개인사업자인 B의 수입은 전부 청구법인들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브랜드 수수료이다.
2. 오로지 제3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경우와 같이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4조 제1호 의 상표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다) 상표법 제34조 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20호에서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A는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상표가 청구법인들이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도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였는바, 쟁점상표는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A가 등록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쟁점상표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①이 쟁점상표를 출원․등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상표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법인①이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①의 경영지원팀 직원 컴퓨터에서 쟁점상표가 포함된 상표등록증 리스트, 쟁점상표 출원 과정에서 특허대행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문을 확인하였는데, A는 이에 대해 청구법인① 직원에게 상표권 등록 및 관리를 지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①이 쟁점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출원수수료․심사수수료 등의 비용을 특허법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들은 A가 부담해야 할 특허출원 비용 일부를 청구법인들이 부담하는 대신, 청구법인들이 A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액과 상계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 청구법인들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어떤 사유에서 채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①은 별도의 연구개발 부서를 두고 상표의 제품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6년 31개, 2017년 5개, 2020년 14개 등 상표권을 법인 명의로 출원하여 이를 사업에 사용하였는데, 2018년에만 A의 명의로 쟁점상표를 출원하여 청구법인들이 이를 사용하였다. A는 2018년에 개인 명의로 쟁점상표를 출원한 이유에 대해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출시하여 해외 매장에 입점할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A는 쟁점상표를 대여하여 사용료만을 수취하였을 뿐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4. A 역시 세무조사 당시 문답과정에서 쟁점상표를 기안하고 출원한 것이 본인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5.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①이 B를 대신하여 회계, 인사, 총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쟁점상표 중 ‘OOO’의 경우 2018.1.5. 출원한 후 2018.9.14. 등록하였는데,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들이 2018.2.6.부터 OOO 상표권에 대한 의류 샘플을 구입하기 시작한 사실, 청구법인①의 디자인2팀에서 2018.3.6. 지출한 여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적요에 ‘OOO 사전제작 영상 촬영 프랑스 출장 항공권 구입대’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가 A의 명의로 등록되기 전부터 청구법인①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쟁점상표 중 ‘OOO’은 청구법인①이 2016.6.13. 출원하여 등록한 후 2017.6.9. A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청구법인①은 양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형자산으로 놔둔 채 감가강각비를 계상하는 등 청구법인①은 ‘OOO’의 양도 이후에도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OOO’ 상표권은 청구법인① 설립 이전인 2002년에 특허 출원되어 개인의 소유로 인정한 것으로 일부 가공거래가 있다고 해서 사업자의 지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닌바, 청구주장과 같이 ‘OOO’이 A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상표 역시 A의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 청구법인들은 B가 수취한 쟁점상표 사용료에 대응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나, 제품검수 용역은 제품개발 및 품질 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런 용역을 B가 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쟁점상표의 권리자가 A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B에게 지급한 비용이 가공비용으로 확정되었다면 B가 지급받은 수입 역시 가공인바,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B의 사업수입금액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B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금액은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바, 청구법인들이 법인사업자인 ㈜C에 지급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① (주위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①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전액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①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상표 사용료는 가공비용이 아닌 B(A의 개인사업자)의 용역수행의 대가로 A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손금불산입액을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A 및 관련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 등이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인 사업장의 기본사항 ㅇㅇㅇ
(2) 쟁점상표를 포함하여 A가 상표권을 등록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가 상표권을 등록한 내역 ㅇㅇㅇ
(3) A는 2020.9.18. 쟁점상표를 포함한 본인이 보유한 상표 모두 2020.9.16. ㈜C에 양도함에 따라 2020.9.16. 이후부터는 ㈜C가 청구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B(A의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사업자들로부터 상표권(쟁점상표 및 OOO 상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B가 각 사업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내역 ㅇㅇㅇ
(5) B(“갑”)와 청구법인①(“을”)이 쟁점상표 중 ‘OOO’와 관련하여 체결한 거래이행계약서는 아래 <그림1>과 같은데, 해당 계약서상 “갑은 을에 대하여 상표를 부착하여 갑이 허용하는 OOO 또는 쇼핑몰, 기타판매처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쟁점상표 중 ‘OOO’와 관련하여 체결한 거래이행계약서 ㅇㅇㅇ
(6) A가 B를 통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ㅇㅇㅇ
(7)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2022.10.31. A와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A와의 주요 문답 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①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 명세 및 등록일을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①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은 총 61개로 연도별 등록된 상표권 개수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①이 연도별로 등록한 상표권 개수 (단위: 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9 27 2
• 13 10 61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①의 직원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상 OOO(쟁점상표 중 하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1> 청구법인①의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 OOO [회계-자금] [회계-자금]
1. OOO은행 대출_음성 토지 구입 [인사] [인사] XX퇴사취소 후 재입사처리 및 급여작업
1. 2018.5월/2018.6월 ~ 11월 원천세 및 지방세 납부 [총무] [총무]
1. OOO BI작업 계약서 수정 및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요청_F
1. OOO 상표등록 확정_2018.11.19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이 쟁점상표 특허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①이 특허법인 명인에게 2018.5.15.부터 2018.7.31. 까지 자금을 지급한 내역을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법인①이 특허법인 명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내역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마) B(A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이 제출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에 B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청구법인들 및 B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내역을 보면 청구법인들과 B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①의 회계전표상 2018.4.12. 여비 OOO원과 관련적요를 보면 ‘OOO(쟁점상표 중 하나) 프랑스출장 에이전트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①의 OOO(쟁점상표 중 하나)에 대한 감가상각계상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에 대한 감가상각명세서 내역 ㅇㅇㅇ
(8) 청구법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B가 쟁점상표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응하여 지출하였다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비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상표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응하여 지출한 비용 ㅇㅇㅇ
1. 이 중 쟁점상표의 대여에 따른 수입은 OOO원임
2.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임
3. 쟁점상표 출원·등록·유지비용임
4. 복리후생비, 보험료, 접대비 등임 (나) 청구법인들은 A가 쟁점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쟁점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①이 쟁점상표 및 ‘OOO’ 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내역을 아래 <표1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14> 쟁점상표 및 ‘OOO’를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내역 ㅇㅇㅇ (다) B는 청구법인들을 위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INVOICE)과 제품검수용역 계약서를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3> 제품검수 용역계약서 및 영수증 ㅇㅇㅇ (라) 청구법인들은 A가 쟁점상표 출원비용 OOO원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B의 매입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2018년의 매입장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B의 매입장(2018년) ㅇㅇㅇ (마)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①에서 쟁점상표 출원비용을 특허법인에게 계좌이체’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들이 B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채무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①의 원장상 ‘B에 지급할 채무’와 ‘청구법인①이 특허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계처리한 내역을 아래 <그림5>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그림5> B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표권 출원비용 상계내역 ㅇㅇㅇ
(9)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특허법원의 판례에서 등록무효가 되는 경우는 등록주의를 채용한 우리 법제에서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수집・등록하는 이른바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상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등록무효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사용태양으로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상표사용권 허락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A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받아 쟁점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A가 쟁점상표를 출원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인 명인 소속의 C 변리사가 2024.5.7.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쟁점상표가 상표 사용 의사 없이 출원·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 A의 이 사건 쟁점상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에서 A가 출원・등록하여 민사상으로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쟁점상표를 사실상 청구법인①의 소유로 보아 과세하려면 적어도 A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① 조직 내에서 쟁점상표를 창안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 청구법인①이 쟁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A가 먼저 출원・등록한 것 뿐이라는 등의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① 직원 컴퓨터에서 쟁점상표가 관리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①이 실소유자라는 의견이나, A의 개인사업체인 B는 A가 등록한 상표권의 사용거래 외에 다른 거래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별도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A 역시 청구법인① 의 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와 출원・등록비용의 납부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라) OOO 상표는 A가 베개 제품에 적용할 목적으로 아래 <그림6>과 같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출원・등록한 상표권인데, 출원・등록 업무지시를 받은 청구법인① 담당 직원의 실수로 A 가 아닌 청구법인① 명의로 등록하게 되었고, A는 상표권 등록 이후에 위와 같은 실수를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A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소유권 변동을 세무사무실 직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청구법인①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것을 누락하여 발생한 일로 단순실수가 있었다고 하여 A가 직접 창안하여 출원・등록한 것이 분명한 OOO이 청구법인 소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림6> A가 OOO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메모한 노트 일부 ㅇㅇㅇ (마) 중국 현지 용역수행업체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이 생산한 제품검수가 이루어진 것과 A가 그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A가 받은 인보이스나 금융거래내역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들이 ㈜G 등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아래 <표15>와 같이 매출액의 약 3 ~ 4% 정도인바, 청구법인들이 A에게 쟁점상표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다른 상표권 사용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15> 청구법인들이 제3자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 상표권자 상표권 사용료 산출 ㈜G OOO.OOO 매출액 4.2% ㈜H OOO 매출액 3% ㈜I OOO 매출액 3.5% ㈜J, ㈜K OOO 매출액 3% B (A) 쟁점상표 매출액 * 2% (사) 청구법인①이 OOO(쟁점상표 중 하나)와 관련하여 여비를 지출한 시기는 A가 해당 상표를 출원한 이후이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상표의 출원·등록인이 A임에도 청구법인①을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A 및 ㈜C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①이 아닌 A가 쟁점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A는 그 외에도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하였는바 쟁점상표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쟁점상표를 창안·개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①이 쟁점상표 출원·등록을 위해 특허법인 명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소액으로 청구법인①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①이 B(A의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①이 쟁점상표 출원·등록비용 중 상당액을 실제 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쟁점상표가 A 명의로 출원·등록된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실관계는 나타나지 아니한 점, A는 개인사업자(B)를 설립하여 청구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사업수입으로 신고하고, 사업수입 중 상당액을 인건비, 제품검수 용역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B가 단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상표 등을 관리하기 위해 2016.9.5.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A 외의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매출액의 3∼4.2%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였는바 A 등에게 매출액의 2%를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A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그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해 이 건 쟁점상표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용료 지급거래를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A 등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대가’를 부인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주식회사 A에 대한 처분내역 ㅇㅇㅇ <별첨2> 주식회사 D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 상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전용사용권】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 OO세무서장이 2023.3.8., 2023.3.9.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별첨1>과 같이 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B 및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별첨1>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세무서장이 2023.3.9. 청구법인 주식회사 D에게 <별첨2>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