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B은 차명주주가 아니라 쟁점법인에 실제로 투자한 주주이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C과 B은 거래처 관계였다. C이 마케팅 관련 개인사업을 하던 당시, C의 거래처 중 D라는 회사가 있었고, B은 당시 D의 기획팀에서 자금관리 및 투자유치 담당을 하였으며, 거래처 대표인 C과 어울리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나) C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는 시점에 B이 법인운영 및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었고, C은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자 주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당시 B은 개인적인 부채가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양측간의 상의 끝에 B은 C에게 투자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었다. (다) 이후 B도 사업을 하게 되면서 쟁점법인과 거래관계가 발생하였으나 B의 업체에서 대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C은 하청업체들의 대금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로 결제해주게 되면서 B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B에게 연락이 왔으며, 오랜만에 만나 B으로부터 사업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2) 쟁점주식의 양수 계약은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상황에 의하여 협의된 것이며, 양수대금은 청구인이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게 되면서 쟁점법인에 대한 소유지분이 낮은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였고, 배우자인 C과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므로 쟁점법인의 타인 지분을 모두 일원화하고자 하였는바, 사실상 별거 중이나 그 때 당시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C의 지분은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C의 지인인 B의 지분은 지분 양수받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B은 과거에 C에게 대금 결재를 못해주고 피해를 준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거래 내용에 따라 양수대금을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 B은 2007년 쟁점법인의 설립시 액면가액으로 출자하여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총발행주식의 20%)을 취득하였고, 12년동안 장기간 보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누적 이익잉여금이 상당함에도 보유기간 동안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이 2019.5.2.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가액(주당 OOO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인 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가) B은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B은 납입해야 할 주금 OOO원을 OOO과 같이 C으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C에게 송금하여 납입하였다. (나) 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계좌 어디에서도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금융자료 등을 검토한 바 쟁점주식은 C이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하다. (다) B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이후 C은 2019.11.
1.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증여공제 한도(600백만원)에 상당하는 OOO주(평가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주식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19.12.16. 증여세액 없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B은 이러한 증여가 이루어지기 6개월전인 2019.5.2.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가액(주당 OOO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인 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거래 이후 청구인을 포함한 사주일가는 쟁점법인의 주식의 100%(C 50%, 청구인 50%)를 보유하게 되었다.
(2) B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19년 7월 증권거래세를 본인의 집주소인 경기도 부천시 OOO 인근의 금융기관이 아닌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인근의 금융기관인 OOO지점에서 납부하였다.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 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C이 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C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 등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고, 쟁점법인의 사주 C이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2007.7.30. 임원인 B에게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9.5.2.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로 쟁점법인의 지분 50%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19.11.1.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600백만원에 상당하는 OOO주(평가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12.16. 증여세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2022.12.1.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C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C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우리 원은 2023.6.28. 기각결정(조심 2023서7113)을 하였다. (다) C은 2007년 7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최초 출자지분은 본인 OOO주(50%), 배우자인 청구인 OOO주(30%), 이사 B OOO주(20%) 합계 OOO주의 비상장주식이 발행되었으며, B은 쟁점주식 OOO주를 2019.5.2. 청구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라) 처분청은 B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란제리의류 제조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어 C과 동종업계 지인으로 추정하였다.
(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다음 <표4>와 같고, 2019.5.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 총OOO원에 양수하였고, C은 2019년 11월 특수관계자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내에서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으로 평가)를, 자녀 F에게 OOO주(1주당 OOO원으로 평가)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자변경이력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7.7.3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서 개업하였고, C은 개업일로부터 2016.10.11.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대표이사가 2016.10.12.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은 2007.7.30. 설립등기시부터 2008.8.27.까지 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B은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심리일 현재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6) 처분 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B이 설립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B의 자금이 아닌 C의 자금이라며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는 OOO과 같이 2007.7.30. 9:18에 C이 B의 OOO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B은 다시 2007.7.30. 9:52에 C의 OOO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처분청은 B이 쟁점주식을 12년이라는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보유기간 동안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그 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B이 쟁점주식 양도 후 2019년 7월경 증권거래세를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인근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였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중 수납내역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에는 B이 2019.7.29., 2019.8.29.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증권거래세를 각 OOO원씩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 등과 관련하여 B에게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C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B과 C은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입증자료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중 납세자별불복통합조회 화면을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에서 B과 C * 이 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소득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청구인, C, B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B이 쟁점법인의 실제주주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양수한 주주로서 양수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C의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청구인의 양수대금이 B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 B은 사주 C의 지인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였으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C간의 증여시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에 평가하였음에도 그 증여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1주당 가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주식의 양수도 거래라는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 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