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228 선고일 2023.11.21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기록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3서8228 (2023.11.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기록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조심2022서5803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 12월부터 국외 외환거래를 통한 수익(OOO) 목적의 다단계 투자사기업체로 드러난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OOO 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투자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한 자로, 검찰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OOO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 등을 선고(OOO지방법원 OOO 판결, 이하 “이 건 형사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문을 “이 건 형사판결문”이라 한다)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OOO 대법원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대법원 OOO 판결)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8.6.26.부터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투자금 OOO원)하고 이에 대한 투자유치수수료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령한 투자유치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서 몰수된 현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21.12.17.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ㆍ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12.29. 청구인이 투자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조심 OOO 이하 “당초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 시 확정한 수입금액은 정당하다고 보고 2014년 귀속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은 감액경정하고, 2015년∼2016년 귀속분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를 2023.3.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결정ㆍ고지 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2023.6.5.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형사판결문에 ‘AAA(쟁점법인의 대표)이 개발한 투자관리시스템에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익금 외에 각 투자자별로 2〜5명의 수혜자들이 기재되어 있고 각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수료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법인 의 투자거래내역(투자시스템에서 추출한 엑셀자료로서 투자자의 투자금액과 배당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자료”라 한다) 은 지급할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쟁점자료상 청구인의 수수료 명목 OOO원은 수혜금액을 검찰이 단순 계산한 액수로 청구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지 받은 금액이 아니다. (2) 형사재판은 청구인이 사업의 사기성을 알고 있었느냐와 관련된 유ㆍ무죄 다툼이어서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당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는데, OOO원 중 OOO원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BBB 명의 채권확인서(투자약정서)로 지급받을 금액을 확인받았을 뿐, 실제 지급받지는 않았으며, 지급받은 금액 또한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몰수처분 받았는바, 이를 모두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AAA과 쟁점법인의 사업을 신뢰하여 투자유치를 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 및 지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AAA 대표와의 3년 치 대화 녹취록 내용을 증거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이 위험이 없는 고수익의 사업이라 믿어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하려 했고, 수령하여야 할 돈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수령하였다. 2심인 이 건 형사판결에서는 시민단체의 시위와 언론 플레이가 극심한 상황에서 증거가 무시된 채 정황판단으로 공범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투자금과 받을 돈에 대한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의 손해금에 대한 배상의무만 지게 되었다. (4) 쟁점법인이 행한 다단계 폰지 사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실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포장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치해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유치 규모를 키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급을 중단하고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범죄 행위이다. 투자자들에게 줄 이익금을 벌지 못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폰지 사기 회사는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잘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 투자 유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처음에는 약속한 이익금을 잘 지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거짓 이유들을 만들어 지출 금액을 막고 투자만 받다 잠적하거나 회사를 분해시켜 버린다.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소개받고 처음 작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약속한 수익금을 잘 지급받고 주위 지인들을 소개했더니 OOO 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투자 유치한 실적에 추가 수익금을 약속받았다. 처음에는 잘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제도로 돈을 묶어 버리더니 금융사고를 일으켜 버렸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사기피해 금액을 키우기 위한 미끼였으며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이익금이라는 포장으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 OOO 자격 유지’ 조건 등을 이유로 원금과 수익금을 묶어 뒀고 투자 유치금 확대에 도움이 되는 사무실 운영비 정도만 지급했다. 배우자 BBB 명의 은행계좌로 보내 준 금액은 초기에만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는 청구주장이 잘 드러난다. 처음 몇 달 약속된 이익금이 지급된 계좌내역으로 그 이후도 잘 지급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다단계 폰지 사기의 특성을 모르는 억지이다.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좌내역이나 영수증 등의 근거 없이 특정기간의 거래를 확대 추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이 건 형사판결문의 판단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0.15.∼2016.8.26. 기간 동안 총 OOO 회에 걸쳐 쟁점법인의 사업투자금 OOO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 AAA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하위 직원(팀장) 등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치수수료라는 영리 목적으로 2013년~2016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수수료 수취 여부) 쟁점자료상 청구인의 투자유치수수료는 청구인이 OOO 으로 활동하며 수취한 모집수당 등의 대가이며,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의 2%를 본인이 받아야할 수수료라고 인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 임대료 등 사무실운영비용은 현금 등으로 수취하였고, 직접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배우자 BBB 명의로 OOO에 약 OOO원을 재투자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이는 BBB 명의의 투자약정서 및 채권신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금거래 없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즉시 재투자하였거나, 쟁점수수료를 현금 수취 후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다. (3) (수입금액 산정 적정 여부) 쟁점자료에는 청구인과 같은 모집책에 지급하는 유치수수료 이외에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한 청구인의 배우자 BBB 명의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자료상 배당 내역과 실제 BBB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쟁점자료의 기록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 사무실운영비 명목의 금액은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재투자한 금액은 계좌거래 등이 없었기 때문에 재조사의 취지와 같이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유치수수료 수입금액 확인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배우자 명의의 재투자금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 점, ⓑ 그 외 현금으로 수취한 사무실운영경비 등이 상당하다고 진술한 점, ⓒ 몰수 당시 청구인이 현금 OOO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던 점, ⓓ 쟁점자료상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금 기록내용이 실제 계좌 수취내역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자료상 쟁점수수료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 형사판결문에서도 법원은 적법한 증거에 따라 청구인이 투자유치수수료 약 OOO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행위와 재투자한 행위는 별개의 거래이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자나 배당금을 얻기 위해 재투자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서로 통산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약속된 이익금이 투자 초기에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생법원으로부터 입수한 BBB의 수당 총액은 OOO원이고, 이는 BBB의 2014.5.5.∼2016.9.5.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입금 총액 OOO원과 거의 일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OOO지방법원 OOO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OOO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형을 선고[OOO지방법원 OOO 판결(이 건 형사판결), 상고를 거쳐 확정됨(대법원 OOO 판결)]받았는바, 이 건 형사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형사판결문 주요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자료 및 이 건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았고, 법원으로부터 몰수 확정되어 국고귀속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21.12.17. 당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투자유치수수료로 본 OOO원은 쟁점자료에 존재하는 금액일 뿐이며, 그 중 OOO원은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으로 모두 투자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AA(차주)과 배우자 BBB(대주) 간에 2014.2.19.∼2016.6.20. 기간 동안 60회에 걸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AAA(사업자)과 배우자 BBB(투자자)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2020.12.29. 당초심판결정(재조사)을 하였는바, 그 판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심판결정 판단 주요내용> ㅇㅇㅇ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수입금액을 정상으로 보았고, 금융거래조회로 확인된 별도 배당금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처분 중 2014년 귀속분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처분은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2023.3.9.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재조사 검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조사 검토조서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뢰할 수 없는 쟁점 자료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피고인)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약 OOO원 상당의 투자금을 AAA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쟁점법인과 관련한 다수의 쟁송사건에서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을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과세자료로 인정한 점(조심 OOO 외 다수 참조),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기록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