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OOO지방법원 OOO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OOO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형을 선고[OOO지방법원 OOO 판결(이 건 형사판결), 상고를 거쳐 확정됨(대법원 OOO 판결)]받았는바, 이 건 형사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형사판결문 주요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자료 및 이 건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았고, 법원으로부터 몰수 확정되어 국고귀속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21.12.17. 당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투자유치수수료로 본 OOO원은 쟁점자료에 존재하는 금액일 뿐이며, 그 중 OOO원은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으로 모두 투자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AA(차주)과 배우자 BBB(대주) 간에 2014.2.19.∼2016.6.20. 기간 동안 60회에 걸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AAA(사업자)과 배우자 BBB(투자자)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2020.12.29. 당초심판결정(재조사)을 하였는바, 그 판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심판결정 판단 주요내용> ㅇㅇㅇ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수입금액을 정상으로 보았고, 금융거래조회로 확인된 별도 배당금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처분 중 2014년 귀속분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처분은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2023.3.9.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재조사 검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조사 검토조서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뢰할 수 없는 쟁점 자료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피고인)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약 OOO원 상당의 투자금을 AAA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쟁점법인과 관련한 다수의 쟁송사건에서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을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과세자료로 인정한 점(조심 OOO 외 다수 참조),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기록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