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이 AAA와의 보험모집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AA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로 하여금 고객을 상대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하고, 쟁점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210 선고일 2024.09.11

청구법인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AAA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AAA 사내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무사의 활동 실적을 집계한 다음, 이를 근거로 AAA에 쟁점수수료를 청구한 사실 등에서, 세무사가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자기 책임하에 보험모집을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세무사업)은 2017년 a 주식회사(보험대리업, 이하 “a”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와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세무자문 및 세법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 나. 한편, 청구법인 소속 세무사 중 보험설계사 자격을 가진 세무사(이하 “동행세무사”라고 한다)는 a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법인영업부문)을 체결하고, a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위하여 고객(법인)을 방문할 때 동행하여 세무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a와 그 고객사에 세무자문 및 세법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동행세무사는 같은 과세기간 a로부터 받은 아래 <표1>의 대가(보험모집수당 중 15% 상당액,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개인의 사업소득(보험모집수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수수료 내역 (단위: 백만원)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2022.10.6.~2023.4.19.) 결과, 청구법인 소속 동행세무사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소속 세무사로서 세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소득)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8. 및 2023.6.12.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OOO원 및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 및 2023.8.3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동행세무사는 청구법인 소속의 세무사이면서 동시에 a의 보험설계사이고, 쟁점수수료는 a의 보험설계사로서 지급받은 보험계약 모집수당이다. (가) 청구법인은 기본급을 받고 세무 상담, 기장, 신고 등 통상적인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저년차의 일반 세무사와, 각자 금융당국에의 보험설계사 등록, 그리고 a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하고 보험모집 영업을 하는 동행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b 대표세무사와 a의 전 대표인 c 회장과의 오래된 인연으로 각별한 제휴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즉, 청구법인은 a에 정기적인 세무자문과 세법강의를 제공하고 고정자문료를 수취하였으며, 여기에는 동행세무사를 포함한 청구법인 소속의 세무사가 모두 동원되었다. (다) 한편, 동행세무사는 a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들의 개인적인 요청이 있으면 함께 고객을 만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동행계약), 그 대가로 모집수당(쟁점수수료)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동행세무사가 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동행세무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고, 동행세무사가 쟁점수수료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구성원과 나눈 사실도 없다.

(2) (매출의 귀속주체 오인)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은 처분문서에 관한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가) 매출 귀속의 본질적 판단기준(① 처분문서, ② 자금의 흐름)

1. 쟁점수수료 의 발생 근거가 되는 ‘처분문서’는 동행세무사 각 개인과 a 사이에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인데, 이러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즉, 위조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내용대로 법률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자가 스스로 해당 처분문서의 추정력을 복멸할 정도의 입증을 해야 한다.

2. 소위 ‘법무법인 d 판결’: 법무법인에 소속된 특정 구성원(파트너) 변호사가 용역을 수임한 것으로서, ① 용역계약서는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② 용역비 자체는 위 구성원 변호사가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지급받은 용역비 중 절반 가량을 대표변호사 및 소속변호사 12명에게 나누어 지급한 사실에 관한 것인데, 법원은 “처분문서의 추정력”을 중시하여, 과세관청이 그 “계약서의 명의대로(명의 귀속자)” 법무법인에 과세를 하였다면(심지어 자금의 흐름이 계약서의 명의와 달라도) 이는 적법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두5584 판결).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② 과세요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 처분청이 귀속명의자를 그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③ 용역계약서가 원고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되었다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용역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 법무법인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④ 이러한 관점에서 원심(고등법원)이 문제삼은 사정들, 즉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용역비가 원고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정도로는 (용역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해당 용역비가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① 쟁점수수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처분문서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동행세무사 개인’과 a 사이에서 작성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이고, ② 동행세무사가 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전적으로 세무사 자신에게 최종 귀속되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어떠한 명목으로든 쟁점수수료의 일부라도 청구법인에 귀속된 금액이 있다거나, ② 쟁점수수료 지급으로 인하여 원래 청구법인이 동행세무사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줄어들었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4. 처분청으로서는 동행세무사가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나 다른 구성원이 공유하였다는 ① “직접적인 자금 흐름”을 밝히거나, 아니면 원래 청구법인이 동행세무사에게 쟁점수수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a가 대신 갚아 준 것이라는 등의 ② “간접적인 이익”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에 관한 이익 향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다른 사정들은 지엽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5. 청구법인과 a는 제휴 관계일 뿐 그 이상의 특수관계가 없는데, a가 청구법인의 “탈세”에 협조할 유인이 없으며, a 스스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동행세무사 개인에게 계약모집수당으로서 지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쟁점수수료를 동행세무사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하는 적극적 사정 1) 쟁점수수료의 특징(① 100% 실적급, ② 환수 가능, ③ 법인 납입금 없음):

① 쟁점수 수료는 100% 계약 성사에 연동되는 실적급으로, 아무리 동행계약에 열심히 참여하였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일반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오직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었다(따라서 기본급이 낮은 저연차 세무사가 높은 기본급의 고연차 세무사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실제로 청구법인에 같은 해에 입사한 세무사의 경우, 근로소득은 비슷하지만 동행계약 성과로 인한 사업소득이 3배 이상 차이 나서 총 수입이 2.5배 정도나 차이나는 사례도 있음). ② 또한 보험계약이 해약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동행세무사에게도 다른 일반적인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이미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였으며, 이러한 환수의 결과 동행세무사의 수당이 OOO이 될 수도 있다.

2. 특히 쟁점수수료의 “환수”가 가능하였다는 점이야말로 이것이 순수하게 “동행세무사 개인의 보험계약모집 대가”이지, “청구법인의 세무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쟁점수수료가 원래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세무컨설팅 용역의 대가였다면, a가 청구법인이 아닌 동행세무사 개인으로부터, 그것도 이미 제공 완료된 세무컨설팅의 대가를 환수하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3. 이 밖에도, ① 동행계약 참여는 자유이며 및 청구법인은 여기에 간섭하지 않았으며, ② 동행계약은 a의 보험설계사가 “직접” 특정 세무사에게 “개인적인” 동행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③ 보험업법 제8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별표3에 의하면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을 ‘연수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과 같이 규정하여, 그 문언상 법인은 보험설계사 자체가 될 수 없어 일부 지엽적인 정황만으로 함부로 청구법인을 매출 귀속의 주체로 의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용역의 성격 오인) 쟁점수수료는 ‘계약모집용역’의 대가이지 ‘세무컨설팅’의 대가가 아니다. (가) 쟁점수수료는 소위 ‘세무컨설팅’이 없었더라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돈으로, a가 공급받는 자라면 ‘세무컨설팅’에 대응하는 대가 지급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본건 ‘동행계약’으로 인하여 OOO원의 계약모집수당이 발생하였고, 이를 동행세무사와 다른 일반보험설계사가 30:70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a가 OOO원을 동행세무사에게, 다른 OOO원을 보험설계사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과세관청은 동행세무사에게 지급된 OOO원이 ‘청구법인의 세무컨설팅에 관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만일 ‘세무컨설팅’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a는 OOO원 모두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a 입장에서는 동행세무사가 관여하여 ‘세무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어떤 “추가적인 고유의 지출”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야 할 몫” 중에서 일부를 동행세무사에게 돌려 준 것 뿐이어서 이는 “a의 계산”으로 지급(출연)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a를 공급받는 자(공급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즉, 과세관청이 a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면 쟁점수수료는 동행세무사들의 “계약모집 대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a는 무상으로 ‘세무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기이한 결과가 된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지급받는 ‘고정자문료’에 이미 이러한 세무컨설팅 용역의 대가를 “얹어서” 받은 것이라는 의견일지 모르나, ① 위 ‘고정자문료’는 조사결과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그러한 “부풀려 받기”가 없었음은 다툼이 없는 상태이고, ② 나아가 청구법인이 위 고정자문료에 관한 세무신고를 적법하게 마쳤다는 점 역시 아무런 다툼이 없다. (나) 소위 ‘세무컨설팅’의 편익을 실제로 향유한 주체는 보험계약자들인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a에 귀속되는 것이다.

(4) ‘단일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를 일탈한다. (가) 국세기본 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불필요한 거래를 부인함으로써 “복수의 거래를 단일 거래로” 재구성하는 조항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즉, A→B→C로 이루어진 복수의 거래에서 B를 끼워 넣은 거래 단계를 세법상 부인하여 이를 A→C의 단일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세법상 이례적인 것이 아니지만, 원래 A→C의 단일거래에 과세관청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B의 거래단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A→B→C의 거래로 구성하는 것은 ‘거래의 재구성’이 아니라 ‘거래의 창조’로서 국세기본 법 제14조 제3항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a의 동행세무사에 대한 계약모집수당의 지급’이라는 단일거래를 ‘① a의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 및 ② 청구법인의 동행세무사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였다. 쟁점수수료는 동행세무사들에게 귀속되었을 뿐, 다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자금흐름이 전혀 없음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동행세무사에게 다시 자금을 귀속시키는 거래”를 만들어 추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처분청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든, 단일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사안을 재구성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처분청은 ①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a가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 ② 다시 같은 액수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청구법인이 동행세무사에게 급여를 지급), ③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쟁점수수료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이 아니라 “거래 그 자체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따로 부과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다) 법원의 소위 ‘이익소각’ 판결에서도 “복수의 거래를 다른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하물며 “단일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1. 최근 국세기본 법 제14조 제3항 ‘거래의 재구성’ 사건에 관하여 의미 있는 사건들이 선고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의제배당 사건들이다. 예컨대 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23.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그리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2024.6.18. 선고 2023구합66559 판결 및 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을 보면, ① 회사의 주주인 일방 배우자(증여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수증 배우자)에게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인 OOO원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식을 증여하였고(제1행위: 배우자 간 주식 증여), ② 이렇게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그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소각(제2행위: 주식 양도 및 소각)한 사건이다. 이 때 그 수증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 양도대금 내지 소각대금은 해당 수증 배우자의 가지급금과 상계되는 등으로 수증 배우자 본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증여 배우자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2. 과세당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① 먼저 증여 배우자가 자신의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하여 그 주식 양도대금 내지 소각대금을 지급받고(제1행위: 주식 양도 및 소각), ② 그렇게 지급받은 ‘현금’을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수증 배우자에게 증여(제2행위: 현금 증여)한 것이라고 거래를 재구성한 것이다. 즉, 원래 ‘주식 증여(제1행위)’ 후 ‘양도·소각(제2행위)’의 각 거래를 ‘주식 양도·소각(제1행위)’ 및 ‘현금 증여(제2행위)’로 그 순서와 대상을 각 변경하였다.

3. 이에 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위 조항(국세기본 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최근 수원고등법원에서도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즉, 국세기본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복수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을 뿐 “복수의 거래를 또 다른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의 본질은 보험모집을 위한 청구법인과 a의 비출자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배분이다. (가) 이 건의 배경: 청구법인과 a 사이의 밀접한 관계 b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까지 a 소속 세무사 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및 세무자문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b은 고객사들의 세무사건 수임 요청 등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설립 직후부터 a와 업무협약을 맺어 a 및 그 소속의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세무자문 및 세법 강의용역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출의 대부분을 a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의존하면서 a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표2> 수입금액 구성내역 (단위: 백만원, %) (나) 이 건 사업의 구조: 청구법인과 a의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데, 공동사업은 출자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청구법인 및 a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보험모집을 위한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 즉, ① 청구법인 소속 동행세무사들은 a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법인 세무교육’ 또는 ‘법인영업의 기본’과 같은 강의 제공한다. ② 위 강의를 들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모집을 위한 고객사 방문 시 동행세무사들에게 동행을 요청한다. ③ 이 때 동행세무사들은 미리 a의 협조를 얻어 등록해 둔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고객사를 방문한다. ④ 그러나 동행세무사들은 보험모집 그 자체가 아니라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사를 상대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후 보험계약이 성사될 경우 전체 보험모집 수당의 15% 즉, 쟁점수수료를 a로로부터 배분받았다. 특히 청구법인은 보험모집 수당을 a로부터 배분받기 위해 2017.6.15. a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직원 e은 a의 보험모집 관련 사이트인 OOO에 접속하여 동행세무사들이 보험설계사와 동행하여 고객사에 제공한 세무컨설팅에 대한 업무활동집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a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쟁점수수료를 청구하였다. 이처럼 이 건 사업은 ① a가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법인 맞춤형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의 형태로 짜여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청구법인 소속 동행세무사들은 고객사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비록 동행세무사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이는 보험업법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 건 사업의 보험업법 위반 소지 및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다) 거래의 형식과 실질의 괴리: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회피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실질이 보험모집을 위한 청구법인과 a의 공동사업임에도 마치 동행세무사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서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즉, 동행세무사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형식을 취하여 쟁점수수료의 귀속주체를 청구법인에서 동행세무사로 바꾸게 되면, 쟁점수수료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되어 동행세무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 나아가 종합소득세의 소득구분도 필요경비의 인정범위가 근로소득보다 넓은 사업소득으로 되어(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그 차액 상당의 소득세도 회피하게 된다.

(2) 쟁점수수료는 동행세무사가 제공한 ‘세무컨설팅’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은 그로 인한 비용을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행세무사를 지배・관리하였다. (가)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동행세무사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로서 세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명백하다.

1. 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행세무사가 하는 역할에 관하여, 보험설계사가 고객사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무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동행세무사 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사에 방문할 때 동행하여 보험계약 체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사에게 세무컨설팅을 하고 보험가입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동행세무사 최은정・n・j・이창하가 2020년 12월 보험설계사와 동행한 후 작성한 동행일지에 따르면, 동행세무사의 동행 목적이 보험상품의 설명이 아니라 법인 잉여금 관리, 가업승계, 이익소각 기장대응 등 세무컨설팅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동행세무사 이창하의 경우 건축사무소 정건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성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5차례에 걸쳐 주식평가에 대해 소명한 사실까지 확인된다.

3. 동행세무사 g이 2021년 9월 보험설계사와 동행한 후 작성한 동행일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g은 고객의 니즈를 ① 퇴직금, ② 가업승계, ③ 지분이동, ④ 모의세무진단, ⑤ 주권발행 등으로 구분하고 각 니즈에 대해 고객사의 대표에게 ① 개정 후 퇴직금한도액 계산, ② 공동대표의 자녀에게 지분증여 방법 및 세금검토, ③ 대표 지분을 배우자에게 추가 증여 시 사전증여 합산, ④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모의세무 진단, ⑤ 주권발행 후 배우자 지분을 증여 후 소각 등에 관하여 면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작성한 업무활동 집계표에는 동행세무사들의 동행일지를 바탕으로 정리된 동행활동 집계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보험가입 권유에 관한 활동은 없다. 구체적으로 2021.11.9.자 업무활동 집계표에 포함된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동행세무사 g, h, i, j, k의 동행내역 및 상담내용을 보더라도, ① 공동대표의 자녀에게 지분증여방법 및 세금검토, ② 지분이동 방안별 세금검토 등 세무컨설팅만 하였을 뿐이다. (나) 동행세무사가 제공한 세무컨설팅 용역에 관한 손해배상 및 비용분담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1. (청구법인의 손해배상금 부담) 청구법인은 2020.11.23. 이전까지 동행세무사가 제공한 잘못된 세무컨설팅으로 인해 고객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a와 손해배상금을 5:5로 부담한 후, 자신의 부담비율 중 손해배상금의 30%를 동행세무사에게 부담시켰다. 비록 2020.11.23.부터 손해분담 비율이 조정되어 동행세무사의 분담액 한도가 최근 년도 소득의 30% 범위 내로 줄어들었지만, 청구법인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동행세무사가 제공한 세무컨설팅이 청구법인의 소속 세무사로서의 업무수행이 아니라 보험설계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독립한 업무수행이라면, 동행세무사의 과실로 고객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법인이 배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고객사의 손해를 배상한 이유는 이 건 사업의 본질이 청구법인과 a의 공동사업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 소속 동행세무사와 a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이라는 공동사업을 위해 각각 세무컨설팅의 제공 및 보험상품의 설명이라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일정한 비율로 양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 분담비율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고객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장부에 ‘보상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행세무사의 잘못된 세무컨설팅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OOO에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하기도 하였다. <표3> 손해배상금 부담내역 (단위: 백만원) 구체적으로 보면, ㈜l은 보험설계사와 동행한 동행세무사로부터 2019.11.12.에는 주식이동 시 절세방안에 관해, 2019년 12월에는 주식회수 시 작성하여야 할 서류에 관해 세무컨설팅을 받았다.그러나 동행세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주식회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과소신고하여 ㈜l에 가산세 OOO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l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상 담당자는 a의 보험설계사인 m과 당시 동행했던 청구법인 소속 n 세무사가 기재되어 있고, 분담금을 청구법인과 n가 7:3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였다. 또한 ㈜o도 2019년 8월 동행세무사 g으로부터 지분 양도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해 세무컨설팅을 받고, g은 이익소각 및 자사주 취득거래 관련 신고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g이 ㈜o에게 의제배당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지 않아 ㈜o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에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는 한편, OOO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의 실비 부담)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동행세무사가 보험설계사와 동행할 때 발생하는 출장경비,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시험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또한 동행세무사가 청구법인과 별개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었다면 청구법인이 지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성격의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동행세무사의 세무컨설팅 용역 제공을 a와의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표4>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위: 백만 원) (다) 청구법인의 동행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

1. (동행세무사의 선발) 청구법인은 동행세무사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동행세무사의 자유이고, 청구법인은 간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행세무사로 선발되어 보험설계사와 동행해 세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할지 여부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정해졌다. 즉, 청구법인 소속 세무사는 상담세무사와 동행세무사로 나누어지는데, 신규로 채용된 세무사는 통상적으로 상담세무사를 하다가 동행세무사로 전환한다. 이때 신규 세무사는 팀장급 동행세무사의 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a 측으로부터 동행 요청의 접수 및 동행 여부의 결정) 동행세무사 f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동행세무사가 a 소속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설계사가 청구법인을 통해 동행세무사를 직접 소개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 e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 측에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동행세무사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먼저 b에게 보고하면 b이 동행세무사의 스케줄표를 보고 동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3. (동행세무사의 근태 및 업무내역의 관리) f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업무지원팀 직원은 보험설계사를 동행하여 고객사에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동행세무사의 근태 및 업무내역을 관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동행세무사들은 매일 동행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월 단위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 동행일지에는 동행한 보험설계사의 성명, 세무컨설팅을 제공한 고객사명, 고객사의 니즈,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결과와 방문 회차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이를 바탕으로 e은 동행활동집계표를 작성하고 다른 자료와 합쳐 b에게 업무활동집계표를 제출하였다.

4. (동행세무사의 인식) f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고객사에게 청구법인 소속 세무사 명함을 주면서 자신을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세무사로 소개하였다. 즉, 동행세무사 또한 보험설계사와 동행할 때, 자신이 a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청구법인 소속 세무사로서 고객사를 만난다고 인식하고 세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5. (b에 대한 보험모집수당 추가배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동행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이유는, 동행세무사가 세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모집수당 중 일부를 동행세무사와 별도로 b에게 추가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는 ‘세무사 영업조직 팀장제도’를 운영하면서 ‘팀장 성과 Override’라는 명목으로 영업팀장 세무사에게 보험모집수당의 20%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b은 청구법인의 영업팀장 세무사로서 동행세무사의 세무컨설팅을 통해 보험계약이 더 많이 체결될 수록 더 많은 보험모집수당을 받게 되는 구조였다. 바꾸어 말하면, b은 사실상 청구법인을 인력파견회사와 같이 운영하면서 세무사라는 전문인력을 보험대리점인 a에 파견하고 그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 동행세무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소속 세무사로서 청구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같이 하였다.

(3) a 또한 동행세무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가) (보험설계사와 동행 시 동행세무사의 지위: 청구법인 소속 세무사) a 홈페이지 중 보험설계사 채용에 관한 부분을 보면, 신규 보험설계사에게 ① 법인 컨설팅 교육과 ② 활동 DB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특히 보험모집을 위해 고객을 방문할 때 세무 및 기타 해결사항을 담당하는 세무사와 동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a 또한 동행세무사를 보험설계사가 아닌 세무사로서 인식하고 이 건 사업의 구조를 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동행세무사가 단순히 보험설계사의 자격으로 보험 모집을 하는 것이라면, a가 굳이 보험설계사 채용 시 세무사가 동행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a의 홈페이지 중 청구법인을 소개한 부분을 보면, 청구법인을 a와 제휴관계에 있는 세무법인으로 명시하는 한편, 청구법인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① 이익금 관리, ② 모의 세무진단, ③ 법인에 대한 EXIT 플랜, ④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⑤ 가업승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동행일지에서 확인되는 동행세무사들이 보험설계사와 동행하여 고객사들에게 제공한 세무컨설팅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a가 동행세무사에게 기대하는 용역은 보험모집이 아니라 세무컨설팅이고, 이 건 사업의 파트너를 동행세무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보험계약 관련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청구법인) a는 동행세무사가 보험설계사와 동행하여 고객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가입자의 계약내용에 관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상대방은 동행세무사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었다. 만약 a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동행세무사로부터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굳이 청구법인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a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없이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체결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청구법인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청구법인이 동행세무사의 활동을 지배・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a와의 보험모집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행세무사로 하여금 고객을 상대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5)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7)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보험대리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대표 b은 a 소속 세무사 겸 보험설계사로서 세무자문 및 보험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3.24.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 설립 직후부터 a와 전속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와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세무자문 및 세법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대표세무사(1명), 임원(3명), 동행세무사(15명), 상담세무사(6명) 및 관리직원(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로부터 받은 수수료 매출이 전체 매출의 79.7~9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017~2022년 기준).

(3) 한편, 청구법인 소속 동행세무사는 a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법인영업부문)을 체결하고, a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위하여 고객(법인)을 방문할 때 동행하였으며,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a는 보험모집수당의 15%(쟁점수수료)를 동행세무사에게, 85%를 보험설계사에게 각 지급하였다(보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함).

(4)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a와의 보험모집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동행세무사로 하여금 고객(법인)을 상대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그 주요 근거로, 청구법인이 a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동행세무사의 업무활동을 관리하는 한편, 동행세무사의 세무컨설팅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a(갑)와 청구법인(을)은 2017.6.15.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위탁업무의 목적은 “세무사 컨설팅 동행 보험계약 검증을 통한 수수료 확인”으로, 조회 범위는 “동행 보험설계사 코드조회 및 계약사항 조회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음). (나) (동행세무사의 업무내용) 위 위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직원 e은 a 사내 사이트OOO에 접속하여, 동행세무사가 고객(법인)에게 제공한 업무활동 내용을 집계하고, 이를 a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쟁점수수료를 청구하였으며, 업무활동집계표에 의하면, 동행세무사는 고객(법인)에게 공동대표의 자녀에게 지분증여 방법 및 세금 검토, 퇴직한 임원지분 회수 시 세금검토 등 세무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보험모집을 권유하는 내용은 없음). 한편, 동행세무사 f은 청구법인 소속 세무사로서 법인 고객을 만나며, 명함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세무컨설팅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담) a의 세무사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정산 조정내역(2020.11.23.)에 의하면, 법인 컨설팅 후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a가 손해배상금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에서(나머지 50%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되, 20%는 법인, 30%는 세무사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 청구법인(배상금의 20%)과 세무사 개인(배상금의 30%, 단 최근 소득의 30% 범위 내)의 부담금 외 잔액을 a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라) (동행활동 경비 부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위 <표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행세무사가 a 소속 보험설계사와 동행할 때 발생하는 출장경비 등 실비를 청구법인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발생의 근거가 되는 처분문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동행세무사 개인과 a 사이에 작성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이고, 자금흐름으로 보더라도 쟁점수수료는 동 행세무사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재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a와 동행세무사의 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a, 2023.1.17.) a와 청구법인은 업무상 제휴 관계에 있을 뿐, a에 ‘보험계약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당(쟁점수수료)을 지급받는 거래상대방은 동행세무사 개인이다. (나) (p 세무사, 2023.1.18.) 동행세무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연차에 따라 기본급(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대가에는 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 및 강의, 자문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강의나 자문을 성실하게 할수록 동행계약의 기회가 많아지지만, 동행계약의 참여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b 대표에게는 어디에 동행을 간다는 정도만 보고하였다.

(6) 한편, a의 세무사 영업조직 팀장제도 운영내역(2020.11.23.)에 의하면, 세무사 영업조직의 활성화 및 팀문화 구축을 통한 영업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하여 2020년 12월(11월 업적) 지급분부터 영업팀장 제도를 추진하며, 팀장에게는 본인 업적분과 산하조직의 업적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성과 Override), 2020년 11월 현재 f, p 등 8명의 동행세무사가 팀장으로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동행세무사가 독립적으로 a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실질을 동행세무사가 청구법인 소속 세무사로서 세무컨설팅을 제공한 대가로 전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 대표세무사 b은 a 소속 세무사 겸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 직후부터 a와 전속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 소득의 원천 또한 대부분 a에 대한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a가 보험모집 영업에 청구법인 소속 세무사를 동행하도록 하는 거래구조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a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a 사내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행세무사의 동행활동 실적을 집계한 다음, 이를 근거로 a에 쟁점수수료를 청구한 사실 및 동행세무사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나 세무컨설팅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 등에서, 동행세무사가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자기 책임하에 보험모집을 위한 동행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행세무사의 동행일지 등에 의하면, 보험모집과 관련 있는 제반 업무는 a 소속 보험설계사가 직접 수행하고, 동행세무사는 법인 잉여금 관리, 가업승계, 이익소각 기장대응 등 고객 요청에 따른 세무컨설팅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로 인해 보험모집 영업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세무컨설팅 업무를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소속 세무사를 통해 세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소속 세무사 개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쟁점수수료의 귀속주체를 동행세무사 개인으로 구성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