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 청구①법인”이라 한다)는 1984.3.29. 개업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무선데이터, 정보통신사업 등의 무선통신사업과 전화,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유선통신사업 및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사업(이하 “쟁점①서비스”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으며, BBB 주식회사(이하 “청구②법인”이라 하고, 청구①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1997.9.26. 개업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에게 IPTV와 CATV 등 미디어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전화, 전용회선, 데이터센터 서비스 등 유선통신서비스(이하 “쟁점②서비스”라 하고, 쟁점①서비스와 합하여 이하 “쟁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들은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서비스 등의 신규(갱신) 고객에게 계약 체결 시 선택한 결합서비스의 유형 및 약정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의 상품권 및 오케이캐시백 포인트 등(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고객이 납부한 쟁점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 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23.1.25.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쟁점서비스 등의 공급에 대한 사은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한 것이므로 이용요금에 포함된 쟁점상품권 대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일 뿐 쟁점서비스 등의 공급과 별도로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3.3.31.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의 고객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등 쟁점서비스 및 쟁점상품권의 제공은 하나의 계약에 용역의 공급(인터넷서비스 등 쟁점서비스의 제공)과 쟁점상품권의 공급(제공)이라는 두 개의 공급으로 이루어진 거 래로서, 외형적으로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 지급이라는 단일의 대금 수령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쟁점상품권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이 아닌 쟁점상품권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들과 고객의 “유선상품가입신청서” 등에 따른 계약은 2개의 공급을 내용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재화의 공급과 개별 용역의 공급은 각각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2개의 공급을 이루는 계약의 개수와는 무관하게 개별 재화의 공급과 개별 용역의 공급이 있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개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여부에 중점을 두어 과세대상 거래를 규정하면서 이들이 이루어지는 법률상 원인인 계약의 개수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쟁점서비스 등과 쟁점상품권의 법적 성격, 대가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상품권을 쟁점서비스 등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로 보기도 어렵다.
(2) 청구법인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대가)에는 쟁점상품권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즉, 쟁점상품권은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제공된 것이다. 청구법인들의 ‘유선상품가입신청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OOO원)을 “사은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목적상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지급의 명목이나 외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유선상품가입신청 계약의 체결 배경,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서비스 등의 요금에 쟁점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여(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 61119 판결 참조) 대가관계 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고객에게 쟁점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즉,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쟁점상품권을 제공(공급)하는 이유는 고객으로부터 인터넷서비스 등 쟁점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최소한 1년 동안 그 이용요금에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청구법인들은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쟁점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지, 단순히 인터넷서비스 등 쟁점서비스를 ‘가입’하는 사실행위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누구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청구법인들이 무상으로 쟁점상품권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향후 본인이 지불하는 쟁점서비스의 요금에 쟁점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지하였을 것이다.
(4)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상품권 가액을 고려하면 고객이 1년 동안 쟁점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요금의 상당부 분을 차지하므로 그 비중의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객이 1년 동안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청구법인들에게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 역시 쟁점상품권이 유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이는 쟁점상품권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반환금의 형식으로 잔여 대가를 반환하는 것이다.
(5) 2개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하나로 지급된 경우 각 공급가액은 시가로 안분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본문은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인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서비스 등의 용역과 쟁점상품권을 함께 공급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제3자로부터 쟁점상품권을 매입하는 가격을 시가로 보아 쟁점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에서 1년 동안 매입가격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쟁점상품권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요금 관련 금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 건 계약서상 기재된 요금에 쟁점상품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와의 경쟁 과정에서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판 매촉진 내지 장려 목적으로 쟁점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쟁점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즉, 청구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서비 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도 쟁점상품권을 사은품으로 받아 자 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뿐 추후 요금에 쟁점상품권 대가를 포함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상품권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요금 관련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및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바(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청구법인들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인 요금을 설명 또는 고지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면 이 건 요금은 쟁점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 쟁점상품권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이 건 이용요금을 쟁점서비스와 쟁점상품권이라는 두 가지 공급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요금에 관하여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법원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유선인터넷상품을 제공하고 해당 통 신요금을 대가로 받음과 동시에 그 대가 중 일부를 현금적 가치가 있는 상품권으로 고객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수령한 실질적인 대가 또는 그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에서 당해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12.5. 선고 2018구합70554 판결 참조). 즉, 법원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 하는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이를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품권은 일정 기간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원고의 고객들이 상품권의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품권의 지급을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로서 제외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은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당해 소송을 기각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들에 관한 사실관계는 위 판결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명시적으로 쟁점상품권을 에누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 실질을 에누리액과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은 위 판결의 원고와 동일한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은 고객에게 서비스이용계약을 통하여 쟁점서비스 및 쟁점상품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요 금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가로 받는 금전의 가액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들은 쟁점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하여 그 대가로서 이용요금을 청구하였고, 고객은 이에 대하여 쟁점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서 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실만 있을 뿐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쟁점상품권을 판매한 사실 및 고객이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상품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고객에게 쟁점서비스를 제공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이용요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이다. (
4.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은 쟁점서비스 및 쟁점상품권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이 건 이용요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유선상품가입신청서’ 등에 의하면 쟁점서비스에 관하 여는 “상품신청내역”란에 구체적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서비스인 ‘인터넷’ 및 ‘전화’의 각 항목에 ‘약정기간’이 각각 포함되어 있어서 이 건 약정이 계속적 계약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쟁점상품권에 관하여는 “추 가확인사항”란의 ‘사은품 금액’과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12개월 이내에 해약 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위약금 산정식[=사은품금액/12개월×잔여개월수(=12개월-만월기준 사용월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상품권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만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쟁점서비스와 쟁점상품권을 공급하였으므로 고객이 납부하는 이용요금에는 실질적으로 위 두 가지 공급에 대한 대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 건 계약서상 쟁점상품권은 “추가확인사항”란의 “고객사은품금액”과 “항목”으로 특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은품’은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부담 여부를 떠나 계속적 계약관계하에서 사은품에 대한 대가를 추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고객은 계속적 계약인 이 건 계약을 통하여 쟁점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할 것을 예정하면서 이용 기간 동안 쟁점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건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쟁점상품권은 고객 사은품의 명목으로 고객이 수령함과 동시에 고객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쟁점상품권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온전히 갖게 되고 추후 쟁점상품권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사를 가질 이유가 없다. 또한, 이 건 이용요금에 쟁점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들의 입장에 따른다면 고객이 납부하는 이 건 이용요금 중 어떤 부분은 쟁점서비스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쟁점상품권의 대가인지를 구분하여 납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청구법인들은 고객에 대하여 요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쟁점서비스와 쟁점상품권의 각 대가에 대하여 구분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고객 역시 이 건 이용요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쟁점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존재한다고 인식조차 못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2개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하나로 지급된 경우 로서 각 공급가액은 시가로 안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29조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반론적 조항인데 반하여, 제8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특수한 사업형태에 대한 규정 이고, 제9항은 토지와 건물 등 특수한 재화에 대한 규정이며, 제10 항은 부동산 임대용역이라는 특수한 용역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8항부터 제10항은 특수한 상황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은 ‘토지와 건물 등’으로 제한된 대상에 엄 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 건에 임의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