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료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합의한 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료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합의한 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1.10. 청구인들에게 한 2019.4.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처분청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전에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밖에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그 한도액을 적용하여 신고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완료한 후 항변서 제출)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피상속인의 딸 B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계속 중이었으나, 2023.7.28.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종료되어 2023.8.9. 상속재산 분할 합의(청구인 D의 상속재산: OOO원)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내용을 2023.10.18.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 차후 청구인들의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재산분할금액이 확정될 때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조사종결일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당초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원을 부인하고 OOO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6부3904, 2016.12.30. 참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 결정 상속세 과세가액 OOO OOO 공제금액 계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증여세액공제액 OOO OOO 신고세액공제액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총결정세액 OOO 기납부세액 OOO 차감고지세액 OOO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C는 2020.4.28. 처분청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재산 분할 심판)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딸) B은 2020.4.28. 청구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OOO), 2023.7.28. B 및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심판은 종료되었다. (다) 청구인들 및 B이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2023년 8월경 상속재산의 분할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23.10.18. 처분청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 첨부)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딸) B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인 C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0.5.1.) 이전인 2020.4.28. 처분청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3.7.28.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종료되었으며, 청구인들 등은 2023.8.9.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청구인 D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OOO원을 분할)한 후, 2023.10.18. 처분청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완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