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출자금의 지급 경위, 쟁점법인 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실질주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법인의 출자금의 지급 경위, 쟁점법인 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실질주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3.10. 청구인에게 한 2020.9.3.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 500 50% 8,500 9,000 90% A 500 50% 500 50% 500 1,000 10% B 500 50% 계 1,000 100% 1,000 100% 9,000 10,000 100% (단위: 주)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이 간접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평가 시 향후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