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182 선고일 2024.12.19

쟁점법인의 출자금의 지급 경위, 쟁점법인 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실질주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3.10. 청구인에게 한 2020.9.3.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5.12.11. 설립되었고, 상호는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로 2017.12.19. 변경되면서 주업종이 전자상거래업(농수산물 도‧소매)에서 서비스업(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6.21. 현재의 상호로[본점: OOO] 변경되었다.
  • 나. 청구인은 A(청구인의 아버지) 및 B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00주(5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12.1. B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500주를 취득하였고, 2017.12.1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2020.9.3. 실시한 9,000주 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이중 8,500주를 인수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 주주명 설립 시~2016년 2017년~증자 전 유상증자 (2020.9.3.) 증자 후~현재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주식 수 지분율 청구인

• - 500 50% 8,500 9,000 90% A 500 50% 500 50% 500 1,000 10% B 500 50% 계 1,000 100% 1,000 100% 9,000 10,000 100% (단위: 주)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5.~2022.11.4.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하여 OOO원의 증여이익(이하 “쟁점증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10. 청구인에게 2020.9.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이 설립되던 2015년에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통장거래도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A 명의로 500주(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A를 대표이사 선임을 했을 뿐, 쟁점주식은 실제 청구인의 주식이므로 쟁점유상증자는 불균등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청구인 명의로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다. 1) 청구인은 2011년경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잘못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2017년경 신용회복이 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다. 2) 청구인은 2002년 초반부터 부동산시행 사업 분야에 종사해 왔는데, 2010년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2011년 OOO에서 오피스텔(508호 규모) 분양 시행사업을 하다가 예정에 없던 주차장 조례 개정(당초 290대→개정 580대) 때문에 공사비가 폭증하게 되어 사업에 실패하였다. 3) 위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OOO의 구상권 행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5타채100990),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2013차41519 체불임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3타경5117 부동산강제경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벌과금납부명령(서울북부지검2014형제33701, 벌금 OOO원) 등 각종 소송제기와 채권 추심 조치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4) 그러다가 2017년경이 되어서야 청구인의 신용이 회복되었고, 신용회복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동업자 B가 가지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500주(지분 50%)를 돌려받게 된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시행 사업 실패 후 후배인 B와 농수산물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실제 청구인과 동업자 B가 운영하였고, 사업시작 6개월 만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2017년 이후 청구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시행사업을 하게 되면서, B는 자기 지분을 청구인에게 돌려 준 것으로 사실상 쟁점법인의 모든 주식을 청구인이 단독 소유한 것이다. 1) 청구인은 2015년경 B로부터 농수산물유통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B는 오래 전부터 부동산시행사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청구인과 알게 된 사이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2013년경 사업이 부도가 난 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유통회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2) 쟁점법인(당시 주식회사 B) 설립 당시 돈이 없던 B는 청구인이 자본금 OOO원을 모두 출자하는 대신 그 동안 자기가 가락시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쟁점법인 운영을 맡기로 하고 지분을 각 50%씩 나누기로 하였다. 3) B도 청구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식지분이나 법인 대표이사를 청구인의 아버지 A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4) 쟁점법인 설립 후 운반 트럭도 구입하고 영업을 위한 전단지도 만들고 하여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과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법인운영이 쉽지 않았다. 결국 설립 후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폐업하였다. 5) 쟁점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모든 업무는 청구인과 B가 논의하여 진행하였고, B는 청구인의 아버지 A에 대해 얼굴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함께 일한 것이 전혀 없었다. A는 1945년생이고, B는 1977년생으로서 나이 차이도 많은데다가 2015년경이면 A는 이미 세무사무소 사무장으로 은퇴한지 10년 지난 71세 노인이었는데, 젊은 B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6) 청구인은 2017년경 신용이 회복되면서 쟁점법인에서 부동산시행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고, B가 가지고 있던 쟁점법인 지분 50%를 청구인 명의로 돌려받았다.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모두 출자했고, 농수산물유통업이 당초 B가 청구인에게 제안한 대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당시에는 주식가치도 없었기에 이견 없이 자연스럽게 청구인이 되돌려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쟁점법인 주식을 모두 청구인이 실제로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쟁점법인의 자본금 OOO원은 2013년 청구인이 아버지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출금된 것이다. E도 쟁점법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A 명의로 설립된 법인이며, 쟁점법인 설립업무를 대행한 C 법무사는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고 있고, 쟁점법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보아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쟁점법인 출자금의 원천과 자금이동(청구주장) ㅇㅇㅇ 7) 청구인이 2013년 설립한 E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쟁점법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A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다. 청구인은 당시 E(2013년 11월 설립)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2015년까지는 회사에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업체의 일을(분양대행 업무) 하거나, 분양관련 광고물건을 소개를 해주고 광고물 제작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시행사업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일해서 번 돈을 E 법인통장에 입금하거나 출금하여 사용했다. E의 2015년 법인통장(OOO종합통장750*--***250)의 거래내용과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① OOO, OOO의 분양대행 업무를 해주고 D로부터 받은 돈, ② 분양관련 광고물건을 OOO에 소개해 주고 E으로부터 받은 커미션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었고, 이를 법인 장부상에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기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ㅇㅇㅇ 8) 위와 같이 청구인은 E의 모든 업무와 자금 집행을 수행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은 청구인이 2015.12.11. E 계좌에서 현금 OOO원을 출금한 후 명의상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출자금)을 입금하여 쟁점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을 발급받았으며, 그 중 OOO원을 2015.12.15. 쟁점법인 사업장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계좌이체하였다. 즉, 쟁점법인 자본금 OOO원은 청구인이 E에 넣어 놓은 가수금을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인출한 것으로서 실제 출자자는 청구인이다. <그림2> E 분개장 ㅇㅇㅇ 9) 쟁점법인 설립 업무를 대리했던 C 법무사는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 설립에 대한 업무를 상담했고,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설립 당시 대표자인 아버지 A의 명의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으며, 그 이후로 업무(법인등기부등본 정정 등)를 대행하면서 A와는 만난 적이 없고,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과 상담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10)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전 미리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2015.1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외 2 1층 점포를 구하게 되어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OOO원을 계약금(보증금 일부)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OOO원을 쟁점법인 설립 시 납입한 출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 A는 사업이력 등이 전혀 없는 자로서 쟁점법인 등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 11) 청구인의 아버지 A는 1945년생으로 평생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다가 2000년대 중반 사무장으로 퇴직하였고, 농수산물유통업 이나 부동산시행 사업 등에 단 한 번도 종사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12) A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소액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2015년경은 A의 나이가 이미 71세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험 없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고, 더구나 아들뻘 되는 B(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시행사업에 실패해서 아무런 경제력이 없던 상태였음)에게 자본금을 대주면서까지 동업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13) 결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의 제안을 받아들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을 시작한 것이 사실이고, 쟁점법인 설립 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주변인들의 사실확인 내용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쟁점법인과 E 모두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 판결을 통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이 확인되었다. 14)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후인 2023.3.22. A와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A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1,000주(지분 10%)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15) 법원은 2023.5.15.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결정사항> 쟁점법인 주식 중 A 명의의 주식 1,000주가 청구인 주식임을 확인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16) 청구인과 A 모두 법원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화해는 성립하지 못했고, 법원은 2023.8.18. 판결선고를 통하여 A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 소유임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 명의개서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776). 17) 청구인은 2017년 B의 주식은 환원하였으나, 아버지 명의의 주식은 환원하지 못하였는데,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가치가 낮기도 했지만, 아버지 명의로 두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 명의의 주식까지 환원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18) 그런데 2020.9.3. 불균등 증자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 조치하게 된 것이다. (바) 청구인은 2020년 9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전액 부담하였다. 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부동산회사에 대한 투자로 2020년 거액의 토지 매매 차익을 실현하게 되어 쟁점법인의 가치가 급증하게 되자 기업가치에 비하여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외견상 좋겠다고 판단하여 청구 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전액 출자하여 증자하였던 것이다. 20) 청구인은 2017년부터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청구인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A와 논의 없이 진행했으며, 증자비율도 별다른 생각 없이 임의로 결정해서 증자 후 지분율을 청구인 90%, A 10%가 되도록 정한 것일 뿐이다. 쟁점유상증자는 세법을 전혀 모르는 청구인의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림3>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 시 대체전표 ㅇㅇㅇ <그림4>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 시 분개장 ㅇㅇㅇ <그림5>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ㅇㅇㅇ (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급상승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능력과 역할에 의한 것인바, 아버지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 아니다. 21) 청구인은 2019년경 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 356,087㎡(이하 “OOO”라 한다)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하던 E를 통해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입자금 OOO원의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주체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단독으로 토지매입 자금을 조달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고, 결국 단독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F과 함께 각 50% 지분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을 통해 OOO의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OOO의 매도인(유동화전문회사)은 당초 OOO원대에 매물로 시장에 내 놓았으나, 청구인은 오랜 기간 부동산시행사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도인을 설득하여 OOO원에 매수하는데 성공하였다. 22) OOO는 청구인측이 매수할 당시 지식산업센터 용도의 토지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시행할 경우 상가 미분양 위험성이 높아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고민 끝에 데이터센터 사업용지가 부족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토지의 용도를 데이터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 후 결국 데이터센터 사업용지로 허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데이터센터 개발은 지식산업센터 개발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사업이고, 청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업분야라서 청구인은 고민 끝에 직접 개발을 포기하고, OOO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단기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다. 23) 위와 같은 이익실현 과정에서 청구인의 능력과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A는 아무런 관여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거액의 양도차익 실현 및 쟁점법인의 기업가치 증가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능력으로 실현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명백한 오류가 있는바, 감액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상 쟁점법인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G 발행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모두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표2>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분류 구분 보충적 평가방법 비고 쟁점법인 순자산가치만 평가 주식 등 보유 80% 이상 G 순자산가치만 평가 부동산 보유 80% 이상, 3년 미만 처분청은 증자일인 2020.9.3. 현재 G의 발행주식을 평가할 때 G가 보유하던 죽전동토지의 시가를 2020.8.21.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OOO원으로 산정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고, 해당 주식평가액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결국 증자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1주당 약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림6> OOO 매매흐름도 ㅇㅇㅇ 그러나 G는 2020.8.21. OOO에 OOO를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OOO원까지 받았으므로, 계약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것은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인 2020.9.3. 현재까지 G에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약 OOO원)은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차감해 주어야 함에도 차감되지 않은 채로 주식가치가 평가되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나)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증자 시점에 G가 토지양도로 인해서 향후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 OOO원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채로 차감함이 타당하고, 오히려 차감하지 않을 경우 이익분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구인이 토지계약일(2020.8.21.)과 소유권이전등기일(2020.10.28.) 사이에 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되, 토지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을 부채로 차감하지 않고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사실상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쟁점법인이 2020.9.3.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증자에 참여하는 자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쟁점법인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설령 자회사인 G의 토지 양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어 소득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한 이상, 반드시 G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 OOO원을 부채로 생각하여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 가.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역 및 자본금 납입 등 객관적인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립시기인 2015년경에는 A가 실질대표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7년 12월 청구인이 B의 지분을 인수한 후 업종・법인명을 변경하면서부터 실질주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의 주장은 계속 바뀌었고 청구주장과 달리 신용불량 상태였을 때,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1) 조사 당시 청구인은 자본금 납입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자본금 납입으로 볼 수 있는 쟁점법인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지급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조사청에서 청구주장과 달리 A의 금융계좌에서 보증금의 잔액인 OOO원이 임대인인 F에게 이체된 내역을 제시하자, 주장을 바꿔 2022.11.1. 문답 시 ‘모든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A가 F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서 쟁점법인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이 E에서 출금한 금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E의 사실상 대표도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실상 대표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한 바 없고, 단지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도, 주식도 A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법인(설립일 2015.12.11.)보다 더 앞서 설립된 주식회사 H(설립일 2015.9.7., 이하 “H”라 한다)는 설립 당시부터 A와 청구인이 각 40% 지분을, 청구인의 어머니 G이 20%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청구인 가족이 지분 100%를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A에게 쟁점법인 및 E의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2018.12.10. E의 발행주식 800주를 A로부터 수증하고 2019.3.31.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E는 2013년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A 단독 주주로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12월에 청구인 등 3인에게 주식을 전부 증여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신용불량상태여서 모두 A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24년 7월 심판관회의에 이르러 E 가수금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2024년 7월 심판관회의에 이르러 제출한 E의 금융거래내역과 가수금 원장은 2022년 11월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가 아니므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금융거래 내역에 맞춰 작성되었을 여지도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바 2015년 신고된 청구인 소득은 E의 근로소득뿐이며 대명상사나 화정주택, 남양PR로부터 일용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신고된 소득이 없어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청구와 관련된 청구인 소득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원장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E 실질 대표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청구인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E가 설립된 2013년부터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2017년까지의 A와 청구인에 대한 급여신고내역을 보면 2015년 당시 대표자는 A로 봄이 타당하다. E가 설립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A와 청구인에 대한 급여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위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주장한 시기에 청구인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가 A일 때는 A가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다 청구인으로 대표가 변경되면서 청구인이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과 달리 E 등기사항과 동일하게 2013.11.6.부터 2017.3.14.까지 대표는 A로 봄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의 신용불량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 주변 사람들의 확인서 외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A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점,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자본금)이 A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A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A가 직접 작성하였고, 월세 계약서에도 쟁점법인 대표가 A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 설립시 사업장 보증금 OOO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OOO원이 A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3) A는 쟁점법인 설립 후 업종 등 변경을 위해 대표자로서 직접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B, 법무사 및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본인이 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고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이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아닌 정황증거 자료에 불과하다. 5)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다218511, 2014.12.11. 같은 뜻),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계약금만 받은 상태는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 시 미확정 법인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이다. (가) 쟁점증여이익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평가차액이 증가한 것은 OOO의 매각차익이 자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증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주의 원칙에 따른 평가로 증가된 것일 뿐이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죽전동토지의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시가로 평가한 것이다. 즉, OOO가 매매되어 그 매각차익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OOO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청은 평가기준일에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 매매가액을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시가로 평가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소득이 자산가액에 반영되어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인 양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 상당액 등이 부채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되어 재산평가에 포함된 소득에 따른 세액이 공제의 대상이라 할 것이며, 최근 조심 2021서3109, 2022.9.29. 결정에서도 동일 쟁점에 대해 ‘시가 자체(총액)에 대한 것이지 그 매매에 따라 소유자가 실제 실현하게 될 현금 등의 가치인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닌 점’을 들어 기각결정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시가로 평가되었다가 추후 매매계약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된 판례를 보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통해 시가를 반영한 것일 뿐이지 매매차익이 소득에 반영되어 증가된 것이 아니다. (나) 미확정 법인세를 부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과세형평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의 해석은 법문 그대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확정된) 소득에 한해 그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수령, 사용수익 중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채 계약금만 받은 상태를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청에서 미확정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은 것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만약 미확정 법인세 등을 부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한다면, 평가기준일을 경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익금사항에 대해 추후 법인세 등을 부채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수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시가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될 경우와 OOO과 같이 ‘당해자산 매매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면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이 간접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평가 시 향후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대표로 등재된 법인은 현재까지 총 20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I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 2012.6.30. 2013.6.30. 서울 서초 잠원 E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2013.11.12. 서울 강남 대치 쟁점법인 부동산개발, 건설 2015.12.15. 서울 강남 대치 ㈜J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2018.11.21. 대전 대덕 읍내 G㈜ 부동산매매 2019.9.26. 서울 영등포 여의도 ㈜K 부동산개발(시행・대행) 2020.1.31. 서울 강남 대치 ㈜L 부동산시행(대행) 2021.03.29. 울산 남 신정 ㈜M 주택건설 2021.11.22. 경기 용인 기흥 영덕 (나) A 또는 A가 대표로 등재된 법인은 현재까지 총 8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4> A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 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금호 서비스, 당구장 1992.11.25. 1993.2.23. 서울 관악 신림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 1997.7.1. 2007.3.12. 경기 고양 일산 백석 (간이과세자) 부동산 전대 2000.6.3. 2003.6.3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과특사업자) 1985.4.1. 1987.6.30. 서울 강동구 명일동 부동산 임대 2000.9.1. 서울 강동구 성내동 E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2013.11.12. 서울 강남 대치 H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 2015.9.7. 서울 서초 서초 쟁점법인 부동산개발, 건설 2015.12.15. 서울 강남 대치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A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려신용정보의 채권추심 수입사실 통지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서(2013.5.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2013.6.19.),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2015.6.24.), OOO의 법적절차착수통지서(2016.4.28.)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B’, 대표자가 ‘A’로 자필 기재되어 있는 자료, 첨부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에는 사업장의 임차인란에 쟁점법인(대표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자료, A의 금융계좌에서 임대보증금의 잔액 OOO원 출금된 자료 등을 제시하며 A가 사업자등록, 사업장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지급 등의 행위를 직접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청구인도 쟁점법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자료에는 임차인으로 청구인의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지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당초 자신의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법인을 자신 명의로 설립할 수 없어 법인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2015.12.11. 주식회사 B를 상호로 하여 설립되어, 2017.12.19. 주식회사 C로, 2021.6.21. 주식회사 A로 상호가 각각 변경되었다. 2) 쟁점법인은 설립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을 본점으로 하였다가, 2021.6.2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2024.4.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본점을 각각 변경하였다. 3) A는 2017.1.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17.12.19. 감사에 취임한 후 2020.3.31. 임기만료, 2020.12.19. 감사에 재취임한 후 2023.1.25. 임기만료와 동시에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2017.12.19.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B는 2017.1.31. 사내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감사에 취임한 후 2017.12.19.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을 청구인과 B가 하였고, A는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홍보를 위한 전단지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B와 디자인업체, B와 청구인 간 쟁점법인 로고 등의 시안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시 설립자본금 OOO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였고, 이후 임대보증금 OOO원을 임대인인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E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이라고 주장하며 E의 분개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E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며 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체결하는 등 E 역시 명의신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2015.12.11.)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쟁점주식을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인 2015.9.7. 설립된 H의 발행주식 40%를 소유하였고, 2018.12.10. E의 발행주식 800주를 A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H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법인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출한 A의 소득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A는 E에서 2017.1.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2017.3.1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 A가 유일한 주주였으나, 2018년에 청구인에게 지분 40%를 증여하였다. 5) H의 지분은 A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다. 6) A는 2003년까지 세무회계사무소, 2007․2008년에는 전기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법인, E, H로부터 연평균 합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H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H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9.7. 설립되었고, 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2023.3.22. A 및 쟁점법인을 상대로 A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주(10%)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8.18. 해당 주식의 주주가 청구인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B, 쟁점법인의 설립등기 업무를 대행한 C 법무사, 쟁점법인의 전 임원 H 등이 쟁점법인의 업무 총괄을 청구인이 하였고, A와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인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와 쟁점법인의 출자금의 지급 경위, 쟁점법인 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실질주주)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1) 신용정보회사의 통지서류, 법원의 명령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주주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부동산 관련 법인을 운영하며 부동산 관련 업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2024.7.17. 및 2024.10.23. 두 차례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법인의 설립 경위, 쟁점법인 출자금의 원천과 자금이동, OOO의 사업 진행 과정 등 쟁점법인의 설립부터 업종을 변경하여 OOO 매매를 진행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해당 업무를 직접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A는 2012년까지 당구장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 외에 농수산물 도‧소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한 소득이력이 전무하였는 바, 쟁점법인 설립 당시(2015년) 고령의 나이(1945년생)로 농수산물 도‧소매업 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새롭게 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A와 B 각 50%의 지분으로 설립되었으나, 쟁점법인 설립 초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B가 다수의 이메일 등을 주고 받은 내용인 나타나는 반면, A가 쟁점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