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원천납세의무자(타워크레인기사들)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8177 선고일 2024.12.11

이미 쟁점월례비와 관련하여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거나 관할세무서로부터 관련 소득세액을 부과받은 타워크레인기사들은 쟁점월례비에 대해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명목으로 해당 세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면서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신고·납부나 부과징수를 통해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등 원천징수부족액에 대해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월례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3.2.27. 및 2023.5.1.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의 각 부과처분(<표1> 참조, 합계 OOO원)은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지급된 월례비에 대하여 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해당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는지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들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가산세 제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2.11. 설립된 주거업무시설 관련 전문건설 하청업체로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주로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법인의 시공사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소속 크레인기사들에게 월례비(이하 “쟁점월례비”라 한다)와 시간외 근무대가(이하 “O/T비”이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며,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쟁점월례비와 O/T비를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지급대가의 3%)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B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22.9.30.부터 202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월례비는 청구법인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크레인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지급근거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월례비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3.2.27. 및 2023.5.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원천징수세액 부과내역(가산세 포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거래관계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크레인기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월례비와 O/T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크레인기사의 영리목적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크레인기사가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작업시간을 넘어서 연장작업을 해주거나 선조립 운반 또는 호퍼작업과 같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의 작업 능률 향상과 편의를 위해 협조하는 작업들은 당사가 크레인기사에게 월례비와 O/T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용역이고, 만약 당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크레인기사의 영리목적성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시공사와 크레인장비 임대업체 간의 계약에 따른 가동시간 중에는 크레인임대업체가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연장근로시간은 크레인임대업체가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크레인기사는 크레인장비 임대업체와 무관하게 당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당사는 이러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직접 크레인기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지급액은 전액 크레인기사들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공급주체는 크레인기사임이 분명하며 연장작업에 대한 책임과 계산은 크레인기사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크레인기사는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하여 실습을 통한 고도의 훈련을 마친 전문기술자로서 여러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타워크레인만을 전문적으로 운전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위해 작업을 해준 크레인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 등의 지급액과 지급기간(개월)을 집계한 표 등을 보면 크레인기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함을 알 수 있고, 당사가 맡은 공사현장뿐만 아닌 다른 업체의 공사현장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계속적・반복적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3개월 미만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크레인장비 임대업체가 공사현장의 사정이나 크레인기사 수급사정에 따라 크레인기사를 임시로 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크레인기사들의 일시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크레인기사의 경우 직업 활동의 내용으로 볼 때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업소득 판단기준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의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같은 일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등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쟁점월례비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타워크레인기사들이 받는 월례비 중에 보는 시각에 따라 사례의 성격이 일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져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 반복된다면 월례비와 O/T비는 모두 타워크레인기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월례비 등이 사업소득 요건(영리목적성, 독립성, 계속반복성)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즉, 쟁점월례비가 사례금과 용역대가가 혼재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크레인기사가 영리목적으로 독립적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함).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용역제공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정도의 것이라면 월례비에 사례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월례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기타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각 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제1항 본문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에서 각 호에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어느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없다. 쟁점월례비와 O/T비 모두 크레인기사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고, 당사와 크레인기사 모두 사례금이 아닌 용역대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크레인기사도 수입금액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과 크레인기사 사이에는 문서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의 용역계약 관계가 있다. 청구법인과 크레인기사나 모두 연장작업시간을 기록하여 미리 약속한 단가에 맞추어 용역을 제공한 만큼 차등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있고, 월례비는 비록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O/T비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월례비와 O/T비 모두 용역대가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쟁점월례비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이 크레인기사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의 공사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지급액을 당사 마음대로 결정하더라도 크레인기사들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타워크레인기사는 쟁점월례비도 용역의 대가로 인식하고 있고, 사전에 책정된 금액만큼 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고 있으며, 당사도 마찬가지로 약속한 대가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골조회사가 크레인기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고 월례비의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하여 온 관행으로서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 성격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2.16. 선고 2021나22465 판결). OOO 등의 노조, OOO 등 회사측, 국토교통부 등이 위와 같은 업계의 관행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재까지 그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건은 일계 전문건설업체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관행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거래구조를 개선하여 사업을 영위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고자 국세청에 자문을 얻어 크레인기사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무신고를 한 것이니 만큼 세법령의 근본 법리와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거래당사자인 당사와 크레인기사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상호 간에 소득과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만큼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를 하였고, 이 건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부2607, 2019.12.24.)와 달리 청구법인은 크레인기사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았기에 지급금액 전부를 크레인기사의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니 법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월례비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위배되어 크레인기사의 위법한 소득이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타워크레인기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소득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이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본 선결정례가 있으나 해당 사건의 쟁점은 월례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의제필요경비(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례인 것인바, 이 건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기속되어 섣불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될 사안이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 청구인이 사업소득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에 조세심판원에서도 국세기본법상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달리 심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사 의견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기존의 조세심판례에 기속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 판결(광주지방법원 2023.2.16. 선고 2021나22465 판결)에 따르면, 월례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한 사건[골조회사(원고)가 크레인기사(피고)에게 반환청구]에서 월례비의 성격과 지급의무 등에 대하여 판결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오랜 관행에 따라 지급된 근로의 대가 성격임, ② 월례비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함(시공사&원고&피고), ③ 원고가 월례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 존재(시공사&원고), ④ 원고는 월례비 지급의사 있었음, ⑤ 월례비의 지급을 강제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⑥ 월례비의 수준은 통상적인 범위의 비용임. 위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월례비는 크레인기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 성격의 급부이고, 월례비는 시공사와 골조회사 중 골조회사가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며, 골조회사는 월례비 지급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크레인기사가 강제로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고, 지급액의 수준도 통상적인 범위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크레인기사는 고용관계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고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묵시적인 계약관계로서 인적용역을 주고받은 사이에 해당하므로 월례비는 용역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크레인기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크레인임대업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사업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크레인기사가 청구법인에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역학관계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어간 것이라면 처분청의 의견대로 사례금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크레인기사들은 ① 청구법인의 요구대로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공사기간 단축에 기여하였고, ② 크레인기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작업능률과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구법인과 크레인기사 간에 고용관계가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O/T비용이나 쟁점월례비는 모두 계약서 작성이 생략된 거래이고, 용역대가로 인식되어 별도 구분 없이 수수된 공통점이 있음에도 O/T비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월례비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처분청은 쟁점월례비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월례비는 월기본급으로 설정한 용역대가이므로 O/T비와 같은 산출기준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산출기준이 없어 용역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③ 타워크레인기사는 청구법인에 크레인 작업을 제공하고 약속한 대가를 월례비와 O/T비의 구조로 받은 것인데 월례비는 산출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하고, O/T비는 작업일수를 계산하여 산출하였으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소득의 귀속자인 타워크레인기사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월례비의 경우도 시기별ㆍ현장별로 매월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해당 월(月)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월례비 중 일부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O/T비와 크게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은 쟁점월례비가 묵시적 계약에 따라 지급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본 광주고등법원 판결(광주고등법원 2023.2.16. 선고 2021나22465 부당이득금 판결)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타워크레인기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쟁점월례비는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사실상의 임금의 성격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타워크레인기사들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명확히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용역을 주고받기로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월례비를 사례금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1>

1. 타워크레인기사 갑이 2019년 과세기간 중 다음 <표1>과 같이 소득을 지급받음. <표1> 타워크레인기사 갑이 2019년 지급받은 소득내용 (단위: 천원) 소득지급자 지급액 원천징수 소득구분 비고 크레인임대업체 A 100,000 20,000 근로소득 고용관계 골조업체 B 50,000 10,000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대상 X 원천징수 20% 골조업체 C 30,000 6,000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대상 X 원천징수 20% 계 180,000 36,000

2. 크레인기사에게 적용되는 유효세율은 30%이고, 지급받은 기타소득의 실제 확인가능한 필요경비는 20,000천원이며, 기타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단순 가정함

3. 갑은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지급액 전부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신고납부함 (단위: 천원) ∎ 산출세액: (180,000 - 20,000) * 30% = 48,000 ∎ 기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36,000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세액: 48,000 – 36,000 = 12,000

(2) 아래의 <사례1> 및 <사례2>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든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조세에 대한 일실 없이 국가에 납부되는 소득세는 동일하다. <사례2> ◯ 타워크레인기사 을이 2019년 과세기간 중 다음 <표2>와 같이 소득을 지급받음. <표2> 타워크레인기사가 2019년 지급받은 소득내용 (단위: 천원) 소득지급자 지급액 원천징수 소득구분 비고 크레인임대업체D 100,000 20,000 근로소득 고용관계 골조업체 E 50,000 1,500 사업소득 원천징수 3% 골조업체 F 30,000 900 사업소득 원천징수 3% 계 180,000 22,400 ◯ 크레인기사에게 적용되는 유효세율은 30%이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의 실제 확인가능한 필요경비는 20,000천원이며, 기타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단순 가정함 ◯ 갑은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지급액 전부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신고납부함 (단위: 천원) ∎산출세액: (180,000 - 20,000) * 30% = 48,000 ∎기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22,400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세액: 48,000 – 22,400 = 25,600 만약 위의 <사례2>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원천세를 추가로 징수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타워크레인기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전부 확인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원천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납부하여 종합소득세가 산출되어 기 납부세액(당초 과소 원천징수하였다고 보는 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되었기 때문에 신고납부 이후 추가로 징수하는 원천세는 결국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로 다시 환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소득이나 처분청 의견에 따른 기타소득이나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고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필요경비는 원천납세의무자 개인별로 다른 것이어서 당사의 소득지급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크레인기사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시에 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쟁점월례비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쟁점월례비에 대해서는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본세를 과세할 수 없고 가산세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크레인기사에게 지급한 쟁점월례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월례비의 소득구분은 지급사유 및 내용, 성격, 금액 산정근거 등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청구법인과 타워크레인기사들은 동일한 시공사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각자 계약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타워크레인기사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련성이 있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맞출 목적으로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청구법인 편의에 맞는 작업형태 등을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월례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과 타워크레인기사는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이거나 거래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월례비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 간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의 목적과 청구법인이 자신의 업무를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자신의 편의에 맞는 작업 등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서 지급한 ‘용역 또는 위험부담 대가’가 혼재된 지출이다. 대법원은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두30214 판결)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쟁점월례비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7호의 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2607, 2019.12.24.)”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월례비도 역무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성격을 따져야 할 것인바, 일단 쟁점월례비를 용역 또는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기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구체적인 용역의 내역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O/T비와 쟁점월례비로 구분이 되는데 O/T비는 조출·초과근무·일정작업 수행 등에 따른 대가로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명확히 확인되는 데 반해, 쟁점월례비는 각 현장별 크레인기사들에게 성과와 관련 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었다.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과 그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월례비는 O/T비와 달리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계약관계 등에 의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등 용역제공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로 용역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3.

3.

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심사위원회는 “쟁점월례비는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정규작업시간(범위)을 초과하여 작업을 요청하기 위하여, 즉,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관계자인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의 정의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월례비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언급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월례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청구한 사건으로 월례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소득구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월례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쟁점월례비는 용역제공의 근거(유효한 계약의 성립,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 및 산출내역 등) 없이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계속적ㆍ반복적 외형을 갖추는 등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소득과 유사해 보이나 실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2) 이 건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의 단서규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제1호)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할 것(BBB행정법원 2007.9.11. 선고 2007구합 12262 판결)인바, 이는 단순히 수입금액 총액만을 신고한 것에 더해 소득금액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019년 청구법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 관련 금원을 수령한 기사는 50명이며 2023년 3월 현재 확인되는 크레인 기사들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2019년 크레인기사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현황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가 사례금에 해당하더라도 사례금은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으로 수입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율만 달리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소득자가 수입금액 총액을 신고하였다면 소득자가 신고한 필요경비의 정당성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필요경비의 일반적인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사례금의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해 이견이 많고, 통상 사례비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무 처리나 역무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의 지출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와 같은 비용이 사례금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비례관계에 있지도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자가 수입금액을 모두 신고하였다 하여도 필요경비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신고되지 않은 이상 정당한 과세표준이 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소득금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월례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세 미납세액과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3.3.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었는바, 국세심사위원회는 가산세만을 과세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자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원천납세의무자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천납세의무자(타워크레인기사들)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쟁점월례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부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부과내역 (나) 쟁점월례비 관련 크레인기사들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월례비 관련 크레인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9년) (다)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OOO 건설공사)에 첨부된 ‘공사 계약 특기 사항’에는 크레인 비용과 관련하여 ‘평일 17시 이후’와 ‘토요일, 공휴일’에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크레인기사 월례비 등 지급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8년∼2019년 크레인기사 월례비 등 지급액 (마) 타워크레인별로 사용현황을 관리하여 지급액을 산정한 내역 가운데 일부는 아래와 같다. <타워 사용 현황(예시, 일부내용 발췌)> 날짜 작업내용 작업시간 금액 사용처 단가 금액 2019.6.1. 월 타워 고정금액 OOO 형틀 고정금액 2019.6.1. 저수조, 펌프실 자재인양 1시간 OOO OOO 형틀 연장수당 ⋮ ⋮ ⋮ ⋮ ⋮ ⋮ ⋮ 2019.6.29. OOO 및 주변주차장 철근자재인양 2시간 OOO OOO 철근 연장수당 31.4 OOO < 집계

• 타워별> 타워No. 고정금액 연장수당 계 1 OOO OOO OOO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확인서에 따르면, A은 청구법인의 2018∼2019년 원천세 신고 시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사업소득 지급액: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사)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2023년 2월)에 따르면 처분청(조사청)은 2018∼2019년 귀속 타워크레인기사 월례비 지급분 소득구분 오류(사업소득 → 기타소득) 기타소득세 OOO원을 적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2021년 크레인기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월례비 내역을 보면 약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3개월 미만 인원은 88명(OOO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명(OOO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4명(OOO원), 12개월 이상 45명(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타워크레인기사들은 앞서 이 건 거래관계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므로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타워크레인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월례비는 ‘사례’와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가 혼재된 것이나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기사에게 타워크레인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계약상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O/T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조출, 점심․야간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초과근무시간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에 반해, 쟁점월례비는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측정하여 그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근로자(타워크레인기사들)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인적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사례금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원천징수대상자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원천징수세액)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이거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표4>에 따르면 쟁점월례비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나 추계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신고자의 경우 처분청이 추계결정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수입금액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납부되었거나 해당 납세의무자들(타워크레인기사들)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쟁점월례비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거의 3년~5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본세) 전액을 부과받게 되면 이미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타워크레인기사들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점, 이미 쟁점월례비와 관련하여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거나 관할세무서로부터 관련 소득세액을 부과받은 타워크레인기사들은 쟁점월례비에 대해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명목으로 해당 세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면서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신고ㆍ납부나 부과징수를 통해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등 원천징수부족액에 대해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월례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중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중략)

17. 사례금

(중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중략)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중략)
  •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