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전23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는 범칙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통합조사를 착수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2022.10.24.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였고, 2021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가 2022년 제1기 이후에도 계속됨에 따라 2022.11.1. 및 2023.2.1. 2022년 제1기 및 2022년 제2기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확대하여 2023.2.14.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2022.11.1.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서 규정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2023.2.1.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당시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하는 계산서 수수행위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기간 현재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으며,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행위로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을 뿐이다. 즉,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22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의 절차를 거쳐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고 있고,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계약상 원인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가) 도시형 스마트팜 신축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농업시설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 자동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드는 스마트팜 설치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이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1년 5월 종합건설 면허업체 A를 인수ㆍ합병하여 도시형 스마트팜을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스마트팜 신축공사 중 경기도 화성시 OOO외 10필지(이하 “OOO공사”라 한다) 및 경기도 가평군 OOO 일대(이하 “OOO공사”라 한다)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대금 지급내역, 현장사진 등이 모두 제출되었는바, 하도급업체의 건설용역이 공급되어 해당 시설이 완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스마트팜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도급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나 이에 앞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설령 기성고를 고려하지 않고 선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과다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후 준공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두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부 도급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계약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현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당초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를 원인으로 수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가전제품 유통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선발행세금계산서이고,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농산물 유통분야(OOO)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팜 공급을 하던 청구법인이 농산물 유통업을 혁신하고자 만든 OOO 사업모델은 최종적으로 농가와 소매상까지의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농가의 수익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줄이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 상품들, 거래 DB가 필요하고 대다수 플랫폼 사업체들은 사업 초기에 이익을 전혀 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처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OOO는 농산물 유통업을 시작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거래내역이 적다보니 우선 매입처와 매출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할 사업상 필요가 있었고 상품의 정확한 수요처와 물동량을 파악하고 작물 거래내역과 실제 구매단가의 정보를 확보하여 다음해 전략작물 준비와 작물 판매 DB를 확보해야 했다. 농산물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및 매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량 도매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청구법인은 물품공급을 전제로 물품대금을 선급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농축산물 거래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약서상 검수 및 납품조건에 따라 매입처로부터 인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며 매출처로부터 인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매출대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때 수취한 것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인도증 내용과 달리 실제 인도가 되지 않은 상품은 조사일 현재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의 인도 또는 계약의 해제 및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조사기간 현재 과세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거래형태가 계속적인 공급으로서 공급시기가 확정적으로 도래하지 않아 당초 적법하게 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계속적인 거래로서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매출대금을 받지 않고 선발행한 매출계산서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적법한 계산서 발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기간까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초 발행한 계산서는 잘못 발행한 계산서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인수증 내용과 달리 실제로 인도되지 않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조사일 현재에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인도할 상품에 대하여 다시 언제든지 상품의 공급을 할 수 있고, 상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가공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농축산물 거래특성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개별 상품의 인도일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선수취 시기의 거래금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조사기간 현재 조세범 처벌법상 기수시기가 성립되지 않은 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건 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바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2022.8.1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착수하였고,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확인하여 2021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2022.10.25. 청구법인 대표이사 N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조사청은 2021년 발생한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도 계속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2.11.1. 2022년 제1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2023.2.1. 2022년 제2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2년 제1기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지서 문구상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결과 통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모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미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절차를 통해서는 조사범위확대를 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잘못된 서식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조심 2020전2309, 2021.4.2. 결정 참조)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착오로 표준문구로 기재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도시형 스마트팜 신축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ㆍ수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선발행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에 2021년 4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등 건설업계 근무경력이 있는 D가 입사하고, 2021년 5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F를 인수하면서 청구법인은 도시형 스마트팜 신축사업을 시작하였다. D는 E에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 대표로 알고 있던 C과 협의하여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연관이 있는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의 법인들과 공사도급계약, 컨텐츠 및 시스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표2> 공사현장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법인은 스마트팜 신축사업을 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즉, 실물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그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이 다를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더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에 맞는 대금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2021사업연도 결산서에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매출ㆍ매입으로 반영하였는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해당 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이를 장부상 선급금과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납품확인서 작성 등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거래증빙을 만들었고, 해당 매출을 결산서에 반영하여 회사 홍보자료, 언론보도 등에 2021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인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발행세금계산서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 등 목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는 재무제표에 매출액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과 C이 운영하는 건설법인들 간 금융증빙 조작 청구법인과 C이 운영하는 I㈜, G㈜ 등 업체 간에는 청구법인이 먼저 하도급업체 등으로 대금을 이체한 후 해당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입금되는 등 자금이 순환되고 있다. 특히, 2021.12.22. 청구법인은 I㈜, H㈜, G㈜ 3개 업체에 총 OOO원을 지급하고 ㈜J, ㈜K, H㈜, G㈜, ㈜L 5개 업체로부터 동일한 OOO원을 입금받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업체 간 명백한 자금순환이 확인되는데, 이 금융거래들은 15:01:10부터 16:33:33까지 약 1시간 30분의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산 직전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대규모 채권·채무를 장부상 정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거래이다. 이와 같은 자금순환에 따른 입·출금을 제외하면 실제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전자제품 유통거래는 청구법인이 위 신축공사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미수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로서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다.
1. 전자제품 유통거래 시작배경 청구법인은 신축사업과 관련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고액의 미수채권 문제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련 사업부에서는 이러한 채권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청구법인의 자재사업부 실장이었던 M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N이 신축사업 중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진행의 가능성이 낮은 현장의 기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지 않고 채권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고액의 미수채권이 남아있는 G㈜과 H㈜를 유통구조에 포함시켜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에 따라 농산물 유통사업, 산업자재 유통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N에게 보고되었고, 그 중 ㈜O의 P 이사가 제안한 전자제품 유통거래로 최종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유통거래에 포함시킨 G㈜, H㈜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2021년 건설 관련 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만들고 추후 정산, 기존공사계약 정리 등으로 거래를 정리할 계획이었다.
2. 매입처 및 매출처 현황 O㈜는 2022년 6월 신설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이었던 유통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신설된 법인으로 보이고, 타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유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동 유통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채권정리 방안에 따라 G㈜, H㈜로 고정되어 있었고, 해당 법인들의 대표자 C은 건설업 외에 타 사업이력이 전무하며,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해 거래구조에 포함되었다.
3. 전자제품 유통거래 구조 청구법인의 전자제품 유통거래는 발주처(최종매출처)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매입처 사이에 ㈜O, 청구법인, G㈜(또는 H㈜) 3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채권정리 계획에 따라 거래단계에 포함되었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서 운송 및 상품의 품질, 수량 등에 대한 인수·검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O에서 청구법인을 통해 G㈜ 또는 H㈜의 매출처를 지정해주는 등 청구법인과 G㈜ 등은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에도 관여하지 않고 재고 등에 대한 위험부담도 없었다. 매입처에 관해서도 ㈜O의 구매자금 요청이 있을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만 하였는데, 고액의 구매자금이 집행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나 보증을 제공받은 내역도 없고, 유통 재화의 가격, 품질, 수량, 구매처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는 등 물품판매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그에 따라 대금만 지급하고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G㈜와 H㈜ 대표 C은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에 의해 거래품목, 단가, 수량 등이 정해진 대로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과 H㈜는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 독립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없었다. 위와 같이 쟁점이 되는 전자제품 유통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미수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거래금액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라) 농산물 유통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 및 수취한 계산서로서 전액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농산물 유통거래 규모변화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외형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에 2022사업연도 예상매출액이 OOO원에 이를 정도로 청구법인은 외형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말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을 총괄하던 D의 퇴사로 2021년 연매출액 OOO을 달성하게 해주었던 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규 사업진행이 중단되면서 2022년부터 청구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농산물 유통분야에 집중되었고, 청구법인의 예상 연매출액과 같이 외형확대를 위한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2. 농산물 유통거래 형태 청구법인은 이미 과잉상태에 있는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거래금액을 늘리고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받은 재원 등을 바탕으로 매입처에는 즉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는 회수기일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농산물 유통매출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청구법인의 농산물 유통거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그 중 쟁점이 되는 농산물 유통거래가 포함된 거래형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창고 등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는 형태이며, 쟁점이 되는 농산물 유통거래의 거래별 매입·매출처는 서로 특수관계가 있거나, 기존 거래관계 등에 있어 서로 잘 알고 있는 업체들이었다. 청구법인은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즉시 그에 대응하는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농산물 유통거래를 하면서 실제 농산물 공급에 대해 수량, 상태, 운송 등 실물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인수·인도증 등으로 계산서만 수수하였다.
3. 금융거래 형태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이체받은 뒤, 이를 원물매입처 등에 지급하지 않고, 해당 대금을 즉시 혹은 사적으로 유용 후 회수기일 전에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지급하였고, 매출처는 매입처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으로 청구법인에 매출대금을 지급하였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원물매입에 사용하거나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며, 매출처는 매입한 물량을 포장·가공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형태로 입·출금이 발생했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농산물 유통거래는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다가 반환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4. 청구법인 영업담당자 및 거래처의 가공거래 시인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매입처 20개 중 7개 업체와 매출처 23개 중 5개 업체는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사실이 없었음을 시인하였다. 청구법인의 농산물 유통거래 영업담당자인 Q, R, S, T 등은 담당했던 농산물 유통거래에서 실제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조사청은 당초 2022.8.18.부터 2022.12.26.까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2021년 발생한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도 계속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2.11.1. 2022년 제1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2023.2.1. 2022년 제2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2) 위 <표2>의 공사현장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관련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현장별 가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수원시 OOO 현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표3> OOO 현장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 수원시 OOO 현장 대수선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OOO동 현장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표5> OOO 현장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3. 청구법인은 OOO와 관련하여 ㈜L와 2021.12.3. 주거시설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계약금액 OOO원)를 작성하고 동 일자에 마찬가지로 ㈜L와 컨텐츠 및 시스템납품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안산시 OOO 현장 대수선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OOO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5. 가평군 OOO 현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2> 가평군 OOO 현장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6. OOO 1차 현장 주거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6> OOO 1차 현장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표17> OOO 1차 현장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7. 청구법인은 OOO 2차 현장과 관련하여 ㈜L와 2021.12.8. 주거시설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계약금액 OOO원)를 작성하고 같은 날 ㈜L와 컨텐츠 및 시스템납품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8. 인천광역시 OOO 현장은 최초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2019.2.13. 미추홀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뒤 2021년 청구법인에서 현장개설 등 일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본 공사는 시작하지 못하고 2022.1.13. 실비정산 후 타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9. 화성 OOO 사업부지는 최초 2021.7.20. 매수인 b, c 명의로 매매계약이 된 후 2022.3.15. C의 사실혼 배우자인 d 명의로 매수인을 변경하여 계약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0. OOO 현장은 당초 ㈜E에서 I(주)에 하도급을 주고 건설공사를 시공한 곳으로 2021년 6월에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고, 준공 후 건물 양쪽 벽면에 하자가 발생하여 2021.10.15. 화성시청으로부터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아 2022년초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3) 청구법인의 전자제품 유통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9> 전자제품 관련 거래 가공 확정금액 (가) G(주)(가공매출 OOO원)
1. G(주)는 C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로 2022년 7월 도ㆍ소매업을 업종 추가하였으나 C은 IT 및 전자제품 유통의 사업이력이 전무하며, 거래단계상 발주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G(주)임에도 납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각 거래품목, 수량, 단가 등의 결정에도 관여한 바 없이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래내용대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전자제품 유통거래는 기존 거래관계에 특별한 이유 없이 ㈜O, 청구법인, G(주) 3개의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은 것으로, 사업구도는 발주처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매입처 사이에 위 3개 업체를 거래단계에 포함시켜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주고받았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단계에서 운송 및 품질이나 수량 등에 대한 인수ㆍ검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O에서 청구법인을 통해 G(주)의 매출처를 지정해주는 등 직접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재고 등에 대한 위험부담도지지 않는 등 물품판매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그에 따라 대금만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전자제품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고액의 미수채권이 남아있는 G(주)와 수십억원 단위의 외상거래를 진행하면서 담보나 보증을 제공받은 내역도 없고 전자제품 유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총 발행금액은 신축사업본부 미수채권 금액과 맞물려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O의 구매자금 요청이 있을 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금액에 맞춰 G(주)의 대표자 C과 협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신축사업본부 미수채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기존 거래관계에 있는 매입처와 발주처 사이에 ㈜O, 청구법인, G(주) 3개의 업체를 끼워넣어 대금수수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자제품 유통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G(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30> 전자제품 유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G(주) (나) H(주)(가공매출 OOO원)
1. H(주)는 G(주) 대표인 C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로 2022년 7월 도ㆍ소매업을 업종 추가하였으나, C은 IT 및 전자제품 유통의 사업이력이 전무하며, 거래단계상 발주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H(주)임에도 납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거래품목, 수량, 단가 등의 결정에도 관여한 바 없이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신축사업본부 미수채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기존 거래관계에 있는 매입처와 발주처 사이에 ㈜O, 청구법인, H(주) 3개의 업체를 끼워넣어 실물인도나 검수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금수수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자제품 유통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H(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31> 전자제품 유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H(주) (다) ㈜O(가공매입 OOO원)
1. ㈜O는 2022.6.3. 개업한 신설법인으로 대표자는 f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자는 P 이사이다.
2. ㈜O의 당초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OOO였으나, 2023.1.31. P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인근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로 이전하였다.
3. 개업이후 ㈜O는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전무하고, 사업장 소재지 또한 종전에 타 사업장의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일부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신축사업본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G(주), H(주)에 대한 미수채권을 해결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요과제로 떠오르면서, 농산물유통분야, 자재사업분야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던 중 ㈜O P 이사가 전자제품 유통거래를 제안하였고 ㈜O에서 소개한 발주처에서 G(주) 등의 법인을 포함하는 구도가 가능하다는 동의를 얻어 해당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5. ㈜O는 구매자금력이 없는 회사이므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청구법인에서 수일 내로 100% 대금을 지급하였고, ㈜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직후 발주처의 실매입처에 대금을 이체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O의 거래는 실매입처와 실발주처 사이에 특별한 이유없이 ㈜O, 청구법인, G(주)[or H(주)] 3개의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은 것으로, 사업구도는 발주처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매입처 사이에 위 3개 업체를 거래단계에 포함시켜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주고받았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단계에서 운송 및 품질이나 수량 등에 대한 인수ㆍ검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접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재고 등에 대한 위험부담도 지지 않는 등 물품판매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그에 따라 대금만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신축사업본부 미수채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발주처와 실매입처 사이에 ㈜O, 청구법인, H(주) 3개의 업체를 순차적으로 끼워넣어 실물 인도나 검수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금수수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자제품 유통거래와 청구법인이 ㈜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32> 전자제품 유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
(4) 청구법인의 농산물 유통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3> 농산물 유통거래 가공확정금액 (가) 매출: ㈜h, 매입: ㈜i(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h의 대표 j과 ㈜i의 대표 k는 모자관계이고 두 업체는 육류가공업체로 청구법인과 거래 이전에도 상호 간에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 이후 거래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2. 청구법인은 ㈜i에서 1등급 한우를 매입하여 ㈜h에 납품하는 것으로 매입ㆍ매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산서와 대금을 수수하였고 두 업체는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모두 정상거래로 회신하였는데 ㈜i과 ㈜h에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물품인수증, 물품인도증에는 동일하게 “본 보관증 기재의 물품은 약정에 의하여 당사에서 보관 중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납품인: ㈜i, 인수인: ㈜h) 실제 물건의 검수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15건 거래에 대해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물품 인도ㆍ인수증 외에 운송내역, 원물 매입, 가공 후 납품 내역 등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의 위 거래 매출ㆍ매입 관련 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4>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
4. ㈜i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입금받으면 원물매입처 등이 아닌 ㈜h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h는 해당 재원으로 청구법인에 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두 업체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은 운용하다가 이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거래를 담당했던 청구법인 Q은 원물 확인, 운송, 입ㆍ출고내역 등의 확인 없이 계산서만 수수하면서 대금 회수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심문과정에서 해당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님을 인정하였고, ㈜i은 청구법인으로 발행한 계산서 15건에 대하여 전액 (-)수정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i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h에 발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나) 매출: ㈜l, ㈜m, 매입: ㈜h(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h와 ㈜i은 육류가공업체로, ㈜l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깐마늘을 ㈜h에서 구입하여 ㈜l에 납품하고, 한우구이세트는 ㈜h에서 구입하여 ㈜i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l에 발송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서는 반송되었고, ㈜h와 ㈜i은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모두 정상거래로 회신하였는데, 3개 업체의 물품인수증, 물품인도증에는 동일하게 “본 보관증 기재의 물품은 약정에 의하여 당사에서 보관 중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납품인: ㈜h, 인수인: ㈜i, ㈜l)되어 있을 뿐 실제 물건의 검수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에 대해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물품 인도ㆍ인수증 외에 운송내역, 원물 매입, 가공 후 납품 내역 등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의 위 거래와 관련된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5>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②
4. ㈜h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입금받아 원물매입처 등이 아닌 ㈜i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i은 해당 재원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l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다시 ㈜h에 동일한 금액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h→청구법인→(주)l→(주)h’ 순으로 계산서가 순환되는 자전거래가 발생하여 자금이 순환되는 등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3개 업체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운용하다가 이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거래를 담당했던 청구법인의 직원 Q은 원물 확인, 운송, 입ㆍ출고 내역 등의 확인 없이 계산서만 수수하면서 대금 회수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심문과정에서 해당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님을 인정하였고, ㈜h는 청구법인으로 발행한 계산서 3건에 대해서 전액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도 ㈜i과 ㈜l로 발행한 계산서에 3건에 대해 전액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h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l, ㈜i에 발행한 계산서 OOO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다) 매출: ㈜n, 매입: 농업회사법인 o(주), 농업회사법인 (주)p(가공매출 318백만원, 가공매입 300백만원)
1. 위 3개 업체와 청구법인의 계약상 거래는 o(주)와 (주)p으로부터 배추 등을 매입하여 ㈜n에 납품하는 것으로 해당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6>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③
2. 청구법인은 위 거래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계약서, 거래명세표, 품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제 물건의 인수ㆍ검수내역, 운송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p은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면서 청구법인으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고, ㅣ(주), ㈜n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o(주)와 ㈜p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다시 ㈜n으로 이체시킨 것으로 확인되는데, ㈜n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청구법인으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미수채권이 발생하였다.
4. 청구법인 거래 담당자인 Q은 ㈜n의 미수채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구매자금이 원물 매입에 사용되지 않고 ㈜n의 시설투자 등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n으로 발급한 계산서 2매에 대해 청구법인은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주)와 ㈜p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n에 발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매출: 농업회사법인 q(주), 매입: 농업회사법인 r(주)(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마) 매출: 농업회사법인 r(주), 매입: 농업회사법인 q(주)(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q(주)와 r(주)는 모두 충주시 OOO에 소재한 농산물 유통업체로 아래와 같이 서로 교차하여 매입ㆍ매출거래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7>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④
2. q(주), r(주)는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청구법인의 플랫폼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위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는데, q(주)는 위 거래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입금받고 청구법인에 매출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r(주)는 매입대금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매출대금으로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r(주)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q(주)의 대표자인 s에게 보전해 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된다.
3. 청구법인 담당자였던 t은 위 거래에 대해 별도 실물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r(주)에 발금한 계산서 2매와 q(주)로 발급한 계산서 2매에 대해서 전액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r(주), q(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r(주), q(주)에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매출: 농업회사법인 ㈜u, 매입: 농업회사법인 v(주)(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농산물 유통업체인 v(주)로부터 청피망 등 농산물을 매입하여 농산물 가공업체인 ㈜u에 납품하는 것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8>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⑤
2. ㈜u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외에는 거래내역이 전무하고, 2022년 8월 계사서 수수 후에 v(주)에 2022.8.25. 대금을 지급하고 ㈜u로부터 매출대금은 회수되지 않고 있다.
3. 청구법인은 ㈜u에 발급한 계산서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고, v(주) 또한 OOO원 계산서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청의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요청 이후 청구법인은 거래증빙 등 실제 거래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수수한 계산서 거래금액 전체에 대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v(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와 ㈜u에 발급한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사) 매출: w(주), 매입: 농업회사법인 ㈜x(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아) 매출: 농업회사법인 ㈜x, 매입: w(주)(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w(주)와 ㈜x는 모두 이천시 OOO에 위치한 농산물 가공업체로 아래와 같이 서로 교차하여 매입ㆍ매출거래가 발생하였는데, 해당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9>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⑥
2. ㈜x와 w(주)는 정상거래라고 회신하였으나 두 업체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매출ㆍ매입계약서는 모두 형식이 같고, 두 업체의 위 거래에 대한 입ㆍ출고증의 품목과 수량, 거래일자가 모두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x와 w(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 OOO원을 각 입금받고 해당 재원으로 다시 청구법인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발급한 계산서에 대해 전액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자금만 주고받은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x와 w(주)로부터 수수한 계산서 OOO원과 ㈜x와 w(주)에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자) 매출: 농업회사법인 z(주), 매입: 농업회사법인(주) y(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농산물 유통업체인 y(주)로부터 무, 배추, 양상추 등 농산물을 매입하여 z(주)에 납품하는 것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0>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⑦
2. 이 건 거래는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동일하고 매출ㆍ매입 계산서도 모두 2022.3.15. 동일한 날에 발급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위 거래와 관련된 대금수수내역도 전무한 상태이고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 담당자인 S은 위 거래는 양상추 가격 등이 폭락하고 이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z(주)에 발급한 계산서에 대해 전액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y 또한 발급한 계산서에 대해 전액 (-)수정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청의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요청 이후 청구법인은 거래증빙 등 실제 거래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수수한 계산서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y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와 z(주)에 발급한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차) 매출: 농업회사법인 (유)AA, 매입: 농업회사법인(주) BB(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BB에서 고구마 400톤을 매입하여 (유)AA로 납품하는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1>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⑧
2. 이 건 거래를 담당했던 청구법인의 직원 T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그에 따라 별도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처인 ㈜BB과 (유)AA는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불응하였다.
3. 위 거래에서 계산서 흐름은 ㈜BB→청구법인→(유)AA→(주)BB으로 자전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자금도 순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BB과 청구법인은 위 계산서에 대해 모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자금만 주고받은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BB으로부터 수수한 계산서 OOO원과 (유)AA에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카) 매출: CC(주), ㈜DD, 매입: 농업회사법인(주) EE(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EE에서 호박 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CC(주), ㈜DD로 납품하는 것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2>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⑨
2. 이 건 거래를 담당했던 청구법인의 직원 R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그에 따라 별도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거래처인 ㈜EE와 ㈜DD도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었음을 시인하였다.
3. 위 거래에서 계산서 흐름은 ㈜EE→청구법인→CC(주)→(주)DD→(주)EE로 자전거래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자금도 순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EE와 청구법인은 위 계산서에 대해 모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자금만 주고받은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EE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CC(주)와 ㈜DD에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타) 매출: (유)FF, 농업회사법인 ㈜GG, 매입: HH(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HH에서 대파, 고구마 등 농산물을 매입하여 (유)FF과 ㈜GG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표43>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⑩
2. 이 건 거래를 담당하였던 청구법인의 직원 R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그에 따라 별도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거래처인 (유)FF, ㈜GG, HH 모두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었음을 시인하였다.
3. HH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입금받아 농산물 거래 등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금을 청구법인 매출처인 (유)FF, (주)GG에 지급하였고 매출처는 HH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으로 청구법인에 매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도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미수채권으로 남아있다.
4. HH와 청구법인은 위 계산서에 대해 모두 (-)수정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자금만 주고받은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HH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유)FF과 ㈜GG에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파) 매출: (유)FF, 매입: (유)II(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유)II에서 당근 등 농산물을 매입하여 (유)FF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표44>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⑪
2. 이 건 거래를 담당하였던 청구법인의 직원 R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그에 따라 별도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거래처인 (유)FF, (유)II도 모두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었음을 시인하였다.
3. (유)II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입금받아 농산물 거래 등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대금을 청구법인 매출처인 (유)FF에 지급하였고 매출처는 (유)II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으로 청구법인에 매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도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미수채권으로 남아있다.
4. (유)II과 청구법인은 위 계산서에 대해 모두 (-)수정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자금만 주고받은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II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유)FF에 발급한 계산서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하) 매출: 농업회사법인 ㈜JJ, 매입: KK, LL(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KK, LL에서 감자, 로메인 등 농산물을 매입하여 ㈜JJ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표45>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⑫
2. 이 건 거래를 담당했던 청구법인의 직원 R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그에 따라 별도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처인 LL, KK, ㈜JJ도 모두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었음을 시인하였다.
3. KK의 대표 MM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입금받아 농산물 거래 등에 사용하지 않고 바로 ㈜JJ로 대금을 이체하였고, ㈜JJ는 해당 재원으로 청구법인에 매출대금을 지급하였으며 LL의 대표자 박용순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입금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에게 다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JJ에서 청구법인으로 매출대금을 입금시키는 것처럼 보내는 사람 이름을 JJ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LL, KK, 청구법인은 위 계산서에 대해 모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자금만 주고받은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LL, KK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JJ에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거) 매출: NN (주)농업회사법인, (유)OO 농업회사법인, PP, QQ, RR(주), 매입: SS(주)농업회사법인(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SS(주)농업회사법인에서 양파를 매입하여 NN(주), (유)OO 농업회사법인, PP, QQ, RR(주) 등 5개 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표46>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⑬
2. 위 거래 당사자들은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계약서, 물품인도인수증, 이체확인서, 창고 내 양파사진 등을 제출하여 실물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진 속 양파는 모두 SS(주)의 함양군 창고에 있던 것으로 이체확인서에 의하면 함양군 창고에 있는 양파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들도 창고거래로 양파를 구매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창고에서 해당 물량들이 실물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내역, 운송내역 등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NN(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다시 SS(주)에 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는데, 그에 따라 대금도 ‘청구법인→SS(주)→NN(주)→청구법인’으로 순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유)OO 농업회사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다시 SS(주)에 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는데, 그에 따라 대금도 ‘청구법인→SS(주)→(유)OO 농업회사법인→청구법인’으로 순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PP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다시 SS(주)에 계산서 OOO원, SS(주) 대표 TT의 부(父)가 운영하는 UU(주)에 OOO원을 각 발급하였는데, 그에 따라 대금도 ‘청구법인→SS(주)→PP→청구법인’으로 순환되고 있으며, ㈜UU로부터 입금받은 OOO원도 SS(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직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QQ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다시 SS(주)에 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는데, 그에 따라 대금도 ‘청구법인→SS(주)→QQ→청구법인’으로 순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VV(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3월) SS(주)에 2022.7.31.자 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전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호 간에 별도 거래가 없음에도 SS(주)에서 RR(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청구법인→SS(주)→RR(주)→청구법인으로 자금이 순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위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과 매입ㆍ매출 거래처들은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량, 운송내역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상 매입처에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금이 다시 순환되어 되돌아오는 것이 확인되는 등 이 건 거래는 SS(주)의 창고에 기 보관되어 있던 양파물량으로 자금만 수수하고 그에 따라 계산서만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9.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자금만 주고받은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SS(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NN(주) 등 5개 업체에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너) 매출: ㈜WW, 매입: XX(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XX에서 건고추를 매입하여 ㈜WW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수수하였다. <표47>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⑭
2. XX과 ㈜WW의 대표는 YY로 동일하고, 사업장소재지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YY은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실제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위 거래에서 계산서는 XX→청구법인→(주)WW 순으로 발급되었는데, ㈜WW에서 다시 XX으로 계산서OOO원을 발급하면서 자전거래가 발생되었고 그에 따라 대금도 청구법인→XX→(주)WW→청구법인 순으로 순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자금거래에 대해 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XX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WW에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더) 매출: CC(주), 매입: ZZ(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ZZ에서 가시오이, 열무 등 채소를 매입하여 CC(주)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표48>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
2. 조사청은 ZZ과 CC(주)에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2차례 모두 반송되었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 인수ㆍ검수, 운송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없는 거래임을 시인하여 CC(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 OOO원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위 거래에서 자금흐름은 ‘청구법인→OOO(ZZ 대표)→CC(주)→청구법인’ 순으로 순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ZZ과 ㈜CC는 하반기 거래가 없음에도 CC(주)는 ZZ 대표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으로 청구법인에 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자금거래에 대해 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ZZ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CC(주)에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러)매출: ㈜aa, 매입 ㈜bb(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
1. 청구법인은 ㈜bb에서 쌀을 매입하여 ㈜aa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표49> 농산물 유통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계산서 수수내역⑯
2. 청구법인은 위 쌀거래와 관련하여 매입ㆍ매출계산서 3매씩을 수수하였는데, 2건 거래에 대해서는 ㈜bb가 농업회사법인 (유)cc으로부터 쌀 OOO원을 매입한 내역과 일자별 계량증명서 등이 확인되며 금융거래내역 상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입금받아 농업회사법인 (유)cc에 지급하였고 ㈜aa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쌀을 (유)dd에 판매하여 해당 판매대금으로 청구법인에 매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그러나 1건 거래에 대해서 ㈜bb는 ㈜ee로부터 OOO원의 쌀을 구입한 것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ee는 농산물 유통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관리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몇년간 ㈜bb 거래 건을 제외하고는 매출 실적이 전무하며 쌀 구매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ee 거래와 관련된 계량증명서 등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하여 ㈜aa로 발급한 계산서 1건 OOO원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a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인 ㈜ff에 대한 계산서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거래가 확인되므로 ㈜bb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과 ㈜aa에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는 범칙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등에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에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미 범칙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청이 2022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범칙조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2.11.1.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2023.2.1.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다만 착오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청구법인에게 잘못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게 잘못된 서식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조심 2020전2309, 2021.4.2., 같은 뜻임), 중대한 하자로 인한 세무조사 통지 및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① 도시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및 해당 공사현장의 컨텐츠 및 시스템납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시 OOO 현장에 대한 G(주)와 청구법인의 실버재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는 2021년 5월∼6월 사이에 작성되었으나, 조사 착수한 2022년 8월까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현장에는 2008년 신축된 주택과 창고가 위치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의 대금지급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30%, 건축허가 시 30%, 착공계 제출 시 30%, 공사완료 시 10% 청구(180일 이내에 지급)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A, B동 각각 선급금 명목으로 발급하였음에도 동 현장에 대해 선급금으로 입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서상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 <표2> 기재 도시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및 해당 공사현장의 컨텐츠 및 시스템납품과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도시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및 해당 공사현장의 컨텐츠 및 시스템납품과 관련된 대금지급의 경우 2021.12.22.에는 I(주), H(주), G(주) 3개 업체에 총 OOO원을 지급하고 ㈜J, ㈜K, H(주), G(주), ㈜L 5개 업체로부터 총 OOO원을 수취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업체 간 자금순환이 확인되고, 이 금융거래 건들은 15:01:10부터 16:33:33까지 약 1시간 30분의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결산 직전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대규모 채권ㆍ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거래로 확인된다.
② 전자제품 유통거래는 기존 거래관계에 특별한 이유 없이 ㈜O, 청구법인, G(주) 3개의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은 것으로, 사업구도는 발주처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매입처 사이에 위 3개 업체를 거래단계에 포함시켜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주고받았고, 청구법인은 거래단계에서 운송 및 품질이나 수량 등에 대한 인수ㆍ검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에서 청구법인을 통해 G(주)의 매출처를 지정해주는 등 청구법인 등은 직접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고 재고 등에 대한 위험부담도 지지 않는 등 물품판매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그에 따라 대금만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농산물 유통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농산물 거래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개별 인도일을 특정할 수 없고 인도·인수증 내용과 달리 실제 인도가 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기수시기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농산물 유통거래는 수개월 이내 단기발생 거래가 대부분이고, 청구법인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따라 공급시점을 특정할 수 있으며, 거래 건이 다수인 경우에 거래처별로 1월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할 수 있음에도 실제 재화의 운송내역, 품질·수량 검수 등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었고, 계약불이행에 대해 이행을 독촉하거나 제재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4)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6)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