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150 선고일 2023-09-11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30%, 70%의 지분을 소유하였던 OOO 대지 134㎡ 및 건물 22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4.20. OOO지역주택조합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법률자문대가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각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23.3.16.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직권으로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표> 처분청의 2020년 양도소득세 부과 및 취소내역 ㅇㅇㅇ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