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30%, 70%의 지분을 소유하였던 OOO 대지 134㎡ 및 건물 22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4.20. OOO지역주택조합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법률자문대가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각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원을 신고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